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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실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110-182919
  • 의결일자20111221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5,193

결정사항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법인의 귀속불명 소득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쟁점법인의 기장업무를 대리한 조○○ 세무사, 경영자문을 수행했던 미국공인회계사 조○○,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 쟁점법인의 제2금융권 거래처인 조○○, 그리고 쟁점법인의 실소유 및 사실상 대표자로 주장되고 있는 이○○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실상 대표자가 신청인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를 배척하는 다른 증빙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실상 대표자로 주장되는 이○○은 본인 소유의 사무실에서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개인신용의 문제로 거래처인 금융기관이 문제를 삼아 부득이하게 경기 ○○에서 이 법인을 운영하고 신청인의 명의로 대표이사 변경을 하였을 뿐이며, 신청인이 쟁점법인을 방문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은 쟁점법인 건물을 소유하면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2004. 2. 16. 경기 ○○시에 전입한 이후 이 법인의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법인의 근로소득만 발생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은 2005. 2.경 이 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험이 없는 이 법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공휴일 없이 근무하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이 인정되는 점, 또한 쟁점법인의 주거래통장에서 이○○ 명의의 입출금 내역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이○○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지소유 및 사실상 대표자는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단순히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하여 신청인에게 상여처분한 피신청인의 이 처분은 부당하므로(서울고법 2011. 7. 14. 선고 2011누5577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2008. 2. 1. 신청인에게 행한 ○○원의 상여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6조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08. 2. 1.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주식회사 ○○의 2005년 사업연도 ○○원의 상여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개업의들에게 개원박람회를 주관하고 병원에서 내구재(의료장비 및 인테리어 등) 구매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제2금융권으로부터 자금대출을 알선하여 내구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을 소유하며 사실상 대표자로 운영한 사람은 신청외 이○○(신청인의 친동생, 이하 ‘이○○’이라 한다)이다. 이○○은 2004. 9.경 쟁점법인을 인수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사업을 영위하던 중 개인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여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대표이사의 변경을 요청하자 경기도 ○○○○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부탁하여 2005. 3. 15. 신청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정정하게 되었다. 피신청인은 2005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누락 자료에 의하여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출누락액에 대한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 2. 1.자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신청인에게 상여처분(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이 처분에 따라 신청인에게 2011. 5. 19. 납기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5. 2.경 경기도 ○○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여(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운영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쟁점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쟁점법인을 실지로 소유하며 인사, 자금 및 거래처 관리 등 법인의 운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이○○임에도 피신청인이 정확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청인에게 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쟁점법인은 2005. 3. 14. 신청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적법하게 하였고 2010. 12. 1. 해산간주 시점까지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이 쟁점법인을 실지로 소유하며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쟁점법인은 2002. 11. 15. 경기 ○○시 ○○동 750을 본점으로 설립되어 2004. 9 13. 서울 ○○구 ○○동 157-18 ○○사옥 13층으로 이전하고 대표이사는 최○○에서 이○○으로 변경된 후 2005. 3. 15. 신청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 6. 20. 직권폐업(폐업일자 2006. 3. 31.)조치 되었음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나며, 피신청인은 2005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누락 자료에 의하여 쟁점법인에게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2008. 2. 29. 납기로 각 부과하고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은 그 귀속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신청인에게 2008. 2. 1. 이 처분을 하였으며,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피신청인의 이 처분에 따라 신청인에게 2011. 5. 19. 납기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였음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나. 신청인이 쟁점법인을 실지로 소유하며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은 “의료기기 수입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오케이(이하 ‘○○오케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1. 8.경부터 서울 ○○구 ○○동 157-18(13층 전층)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4. 9.경 개원박람회를 주관하는 회사로서 많은 의사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쟁점법인(대표이사 최○○)을 인수하였다. 본인은 2002. 3. 위 사업장 소재지를 담보로 국민은행(무역센타지점)에서 약 4억원을 대출받았는데, 2005. 3.경 행장이 바뀌면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거래하고 있었는데 대표이사에게 신용에 문제가 있으니 신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형님인 신청인에게 부탁하여 신청인의 명의로 대표이사를 정정하였다. 이후에도 쟁점법인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본인이 실제대표로서 행사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 신청인은 쟁점법인의 사무실에 단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이 소재한 건물(1301호, 철근콘크리트 107.26㎡, 대지권 428.2분의 21.814)은 2002. 3. 6. 이○○이 취득(매매)하여 2006. 2. 1. 신청외 방○○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이○○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호
    사업자등록
    업종
    개업일
    폐업일
    (주)○○오케이
    212-**-5*****
    제조 전자제품
    2001.8.7.
    2004.10.1.
    ○○오케이
    206-**-7****
    도매 무역
    2004.6.7.
    2004.12.31.
    (주)○○오케이
    120-**-7*****
    도소매 의료기기
    2004.7.1.
    2005.4.30.

    다. 2004. 9. 6.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등부 제2004년 제16553호로 발부된 인증서에는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04. 9. 3.)에서 대표이사 보선은 이○○으로, 본점이전을 서울 ○○구 ○○동 157-18 ○○사옥 13층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의장 및 대표이사 최○○, 이사 이○○의 날인이 각 되어 있으며, 채권양도계약서(2004. 8. 25. 작성)에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최○○이 이○○에게 60% 및 김○○에게 20%를 각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법인의 주주명부(2005년)에는 이○○ 60%, 신청인 20%, 최○○ 20%를 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경기 ○○시 ○○동 52-14에 소재하는 이 법인은 2000. 11. 6. 자동차운전교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2005. 2. 15. 신청인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어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5. 2. 3. 신청인이 김○○으로부터 이 법인의 주식 16,800주(56%)를 89,090,400원에 취득하였음이 이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서 확인되며, ○○지방경찰청장이 발급(제67-1호)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에는 2005. 3. 5. ‘설립자변경’을 사유로 하여 신청인의 명의로 재교부 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이 법인이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5. 3. 1.부터 현재까지 이 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무서장이2011. 11. 3.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2006년부터 2010년까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법인에서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뿐이고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은 “이○○이 사업을 해오면서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한때는 잘 나갔으나, 2003년경부터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4년부터는 본인에게 급전을 요청하여 송금을 한 적도 있으며 급기야 2005. 3.경에는 본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만일 빌려주지 않으면 망할 수 밖에 없다고 간절히 요청하여 어찌할 도리없이 명의를 빌려주었다. 본인은 영업을 중지하고 있던 이 법인을 인수하여 2005. 3. 1. 개업하였는데, 인선작업, 차량정비 등 경험이 없는 새로운 사업에 몰두하고 있던 당시여서 평일(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은 물론 공・휴일에도 이 법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상주하면서 생활하였고 쟁점법인이 소재한 강남 등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음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된다. 본인은 쟁점법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4. 2. 16.부터 경기 ○○시 ○○동 329-33에 전입한 후 2010. 5. 2.까지 ○○시에서 거주하다 2010. 5. 3. 경기 ○○시 ○○면 ○○리 661-5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사. 이○○이 대표로 있는 ○○오케이의 기장업무를 대리한 조○○는 “이○○이 2009. 9.경 인수한 쟁점법인도 기장대리를 하였는데,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여직원이 수행하였고, 중요한 업무는 본인과 실지사업자인 이○○ 사장과 직접 의논하며 업무처리를 하였다. 명의상 대표자인 신청인과는 일면식도 없음은 물론이고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주식이 없으므로 대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인 이○○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주식발행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이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임원이고 60%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을 대표자로 보고 상여처분함이 정당하다.”라고, 2004. 2.부터 2006. 11.까지 쟁점법인의 경영자문을 수행하였던 미합중국 공인회계사인 조○○은 “쟁점법인의 사무실에서 1년 넘게 본인의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쟁점법인의 경영자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자문료를 매월 수령하였다.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롯데캐피탈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의 낮은 신용도로 인해 대표자 교체를 원하였고, 이○○의 친형인 신청인의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은 쟁점법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청인을 본적이 없으며, 직원을 채용하는 등 쟁점법인에 대한 일체의 경영사항이나 외부의 경영활동은 이○○ 사장이 대표하였다.”라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진술하고 있다.
    아. 또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010-***-****)는 이○○이 실지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제일저축은행 에이젼시 조○○(019-***-****)은 업무협의차 쟁점법인을 수십차례 방문하였고 이○○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법인세법」 제67조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대법원은 “법인세법령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다. 쟁점법인의 실소유 및 사실상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기장업무를 대리한 조○○ 세무사, 경영자문을 수행했던 미국공인회계사 조○○,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 쟁점법인의 제2금융권 거래처인 조○○, 그리고 쟁점법인의 실소유 및 사실상 대표자로 주장되고 있는 이○○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실상 대표자가 신청인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를 배척하는 다른 증빙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실상 대표자로 주장되는 이○○은 본인 소유의 사무실에서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개인신용의 문제로 거래처인 금융기관이 문제를 삼아 부득이하게 경기 평택에서 이 법인을 운영하고 신청인의 명의로 대표이사 변경을 하였을 뿐이며, 신청인이 쟁점법인을 방문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은 쟁점법인 건물을 소유하면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2004. 2. 16. 경기 평택시에 전입한 이후 이 법인의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법인의 근로소득만 발생한 사실이 수원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은 2005. 2.경 이 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험이 없는 이 법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공휴일 없이 근무하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이 인정되는 점, 또한 쟁점법인의 주거래통장에서 이○○ 명의의 입출금 내역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이○○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지소유 및 사실상 대표자는 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단순히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하여 신청인에게 상여처분한 피신청인의 이 처분은 부당하므로(서울고법 2011. 7. 14. 선고 2011누5577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2008. 2. 1. 신청인에게 행한 ○○원의 상여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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