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대손금 필요경비 인정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AA-1010-018039
  • 의결일자20101101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5,903

결정사항

  •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에 부도가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

결정요지


  • 신청인은 2005. 7. 25. ~ 2007. 5. 2.까지 인천 남동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131-23-41xxx)을 하고 무역업 및 가구 내장재 등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07년에 매출처인 신청 외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총 42,220,000원의 어음 3매를 수취하고 거래처에서 부도가 발생하자 쟁점 채권을 2007년 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거래처의 부도가 신청인의 폐업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대손금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0. 3. 31.을 납기로 종합소득세 12,606,870원을 고지하였는 바, 어음을 수취한 거래처의 부도가 발생하여 사실상 회수불능이 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업자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기간과세를 하는 「소득세법」에서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손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소득세법」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매출채권 42,220,000원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청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5. 7. 25. ~ 2007. 5. 2.까지 인천 남동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역업 및 가구 내장재 등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07년에 매출처인 신청 외 ○○개발 주식회사(이하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총 42,220,000원의 어음 3매(이하 ‘쟁점 채권’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거래처에서 부도가 발생하자 쟁점 채권을 2007년 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거래처의 부도가 신청인의 폐업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대손금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0. 3. 31.을 납기로 종합소득세 12,606,870원을 고지하였는 바, 어음을 수취한 거래처의 부도가 발생하여 사실상 회수불능이 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거래처의 부도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채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인이 이미 폐업한 상태이므로 폐업한 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대손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그 금액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인천 남동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5. 7. 25. 개업하여 2007. 5. 2. 폐업한 사업자로 무역업 및 가구, 내장재 등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거래처로부터 각각 지급기일이 2006. 12. 5.이고 금액이 25,259,000원, 지급기일이 2007. 1. 5.이고 금액이 12,688,000원, 지급기일이 2007. 2. 5.이고 금액이 4,273,000원인 약속어음 3매를 취득하였고, 이 어음들은 각각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불가 확인 도장이 찍혀 있음이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거래처는 신청인과 계속 거래를 주고받은 매출처임을 알 수 있으며 신청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거래처와 관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판단

  • 가. 구「소득세법」(2008. 1. 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제27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호는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데, 대손금이란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므로 「소득세법」상 손금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어떠한 경우에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에 대하여는 그 기준이 모호하므로 「소득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쟁점채권의 대손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인정될 것이며, 피신청인은 쟁점채권들의 대손확정일이 신청인의 폐업일인 2007. 5. 2. 이후이므로 이미 폐업한 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기간과세를 하는 「소득세법」에서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국세청예규, 2004. 7. 12., 서면1팀-943)이며, 이 경우 각각의 대손 요건을 따져서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의 쟁점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 대손금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는 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므로, 쟁점 채권의 지급기일은 각각 2006. 12. 5., 2007. 1. 5., 2007. 2. 5.로 각각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7. 6. 5., 2007. 7. 5., 2007. 8. 5.에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청인의 사업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2007년 중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2007년도 귀속 대손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