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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하자보수보증서 인정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008-006858
  • 의결일자20090216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7,573

결정사항

  • 당초 공사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일률적으로(5년) 정해졌다하더라도 실제 공사가 세부공종별로 구분되는 공사라면 사후에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제1항 별표1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약이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달청 질의회신 결과, 공종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공사계약이 종결되지 아니한 시점에서는 공종별 적용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한 점, 신청인이 2009. 4.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 하였을 때도 당초 공사 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이었으나, 공사 완료 후 신청인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한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건축공사 중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은 10년,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대형공공성 건축물외의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는 5년,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및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대형공공성 건축물외의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와 너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은 1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당초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주문

  • 피신청인은 2010. 7. 신청인이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고,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도 소재 시공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신청인자로서 피신청인이 발주한 근로자목욕시설 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2010. 6.)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에 따라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철근콘크리트공사 5년, 방수공사 3년, 타일공사 1년 등)을 적용한 하자보수보증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의 최초 공사도급표준계약 체결 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 구분 없이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현재 공사계약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바,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공사는 ○○광업소 내방객 및 재직종업원들이 갱내 입, 퇴갱 후 이용하는 “다중 공공성 목욕시설”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 입찰 공고하였고,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업체 적격심사 후 착공 및 준공이 되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5년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이 민원 공사 착공 전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하자담보 책임기간(5년)을 명시하여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공사 착공을 하였다. 또한, 이 민원공사는 세부공종별로 나누어진 공사가 아니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 하자보증서를 피신청인이 반려한 행위는 정당하다. 또한 이 민원공사는 2010. 6. 준공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약이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신청인이 요구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조정 문제는 수용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9. 11. 입찰공고를 하였고, 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 입찰에 낙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9. 12. 공사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5년, 보증금율은 3%로 정하고, 상호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0. 6.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사의 준공검사원 및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준공검사 합격 후 2010. 6. 30. 피신청인에게 공사 준공금을 청구하면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2010. 7. 8. 신청인에게 세부공종별로 나누어진 하자보수보증서 대신 당초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5년)이 적용된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하였다.

    라. 이에 신청인은 2010. 7. 27. 피신청인에게 기 제출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 하자보수보증서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관련하여 기존의 입장과 동일하게 신청인에게 재 통보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0. 7. 21. 이 민원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동 질의 내용을 조달청으로 이첩하였고, 조달청은 “계약당시 하자담보책임의 공종별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제1항 「별표 1」규정에 의하여 공종별 구분이 분명한 공사인 경우에는 공종별 적용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관련하여 2010. 7.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가 질의를 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동 질의 내용을 조달청으로 이첩하였고, 조달청은 “현재 당해 계약이 종결되지 아니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는 시점이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제1항 「별표 1」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종결이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그 공사의 대금을 모두 수령 하였을 때 계약이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9. 4.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주한 ○○학교 사택 신축공사 및 ○○고등학교 기숙사신축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상기 공사 때도 최초 공사 계약 시 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정한 후 공사 착공하였으나, 공사 완료 후 신청인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철근콘크리트공사 5년, 방수공사 3년, 타일공사 1년 등)을 적용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였다.

판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 제2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예규 제33조 제3항은 “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제1항 별표1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약이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달청 질의회신 결과, 공종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공사계약이 종결되지 아니한 시점에서는 공종별 적용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한 점, 신청인이 2009. 4.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 하였을 때도 당초 공사 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이었으나, 공사 완료 후 신청인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한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건축공사 중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은 10년,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대형공공성 건축물외의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는 5년,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및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대형공공성 건축물외의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와 너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은 1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당초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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