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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유재산 대부공고문 및 증축분 대부료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006-066369
  • 의결일자20101108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8,083

결정사항

  • 국유재산 대부기간 중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아 증축한 부분에 대해 피신청인이 대부료를 부과한데 대하여 증축된 부분을 기부채납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대부료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민원 국유재산 상에 불법건축물(미등기 건축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공고함으로써 낙찰자에게 영업허가 신청반려 등 사후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불법건축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영업허가 신청이 곤란하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공고상 유의사항 등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입찰 공고하고 사업장 용도로 신청인과 대부계약을 하였으며, 공고문상의 면책조항을 근거로 삼아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바,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의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계약기간 중 국유재산상에 증ㆍ개축하여 무상으로 국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한 부분에 대하여 규정상 대부료 면제가 가능한데도 대부료를 부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구 국유재산법 제26조 제1호에 의거 대부료를 면제해 줄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증축의 허용조건으로 권리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대부료 면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상당한 이유없이 재량을 일탈한 처사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참조법령

  • (구)『국유재산법』(2001. 12. 31. 법률 제6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24조・제26조 및 제38조, (구)『국유재산법 시행규칙』(2005. 6. 30. 재정경제부령 제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대부공고 시 사용하는 표준 공고문(약관)을 개정할 것과, 2001. 10. 4. 신청인에게 대부한 ○○시 ○○구 ○○동 ○○○-○ 지상의 미등기 건축물의 증축분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외에 2006. 10. 4 ~ 2008. 6. 4. 기간 중 국유재산의 일부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국유재산을 임차하여 신고일 현재까지 식당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신청인은 ①대부공고 시 불법건축물(미등기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공고하여 낙찰 후 영업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②계약기간 중 신청인이 국유재산상에 증ㆍ개축하여 무상으로 국으로 등기한 부분(기부채납)에 대하여 규정상 대부료 면제가 가능한데도 대부료를 부과하였고, ③대부기간 종료 후 자신이 점유하지 않은 일부 면적(2층)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입찰공고문을 시정하고 잘못 부과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돌려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입찰공고 시 ① 입찰 공고문에 “입찰물건 중 법령 등의 규제, 구조, 규격, 품질, 수량 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대로 대부하는 것으로 하오니 사전에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시고 사실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명시하였고 “대부 목적물에 표시하지 않은 물건(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등)의 명도나 철거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합니다.”라고 공고하였으므로 불법 건축물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신청인은 국유재산의 증ㆍ개축 허용조건으로 자신이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무상귀속하고 민법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증ㆍ개축 부분에 대한 대가요구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부료 면제 등 어떤 형태의 보상도 할 수 없으며, ③ 신청인은 대부 계약기간 만료 후 국유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명도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의 명도소송 제기를 초래하는 등 계속 점유의 원인을 자신이 제공하였으므로 2층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2001. 10. 4. 피신청인과 체결한 대부계약 등을 원인으로 현재까지 점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내역 및 대부계약 체결 후 변동한 내역은 앞의 별지1과 같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대부계약 체결 이전인 2000. 8. 11. 부산 연제구청으로부터 민원 국유재산의 토지 위에 전 대부자가 2000. 6.경 경량 판넬조로 151.13㎡의 건물을 증축하여 작업장 용도로 사용 중 건축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고 그에게 철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통보받았고, 피신청인은 2000. 8. 16. 전 대부자에게 2000. 8. 21.까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 회복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이 불법 건축물은 이 민원 관련 대부의 공고기간 중 및 대부계약일 현재까지 완전히 철거하지 아니하여 민원 국유재산상에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다.

    다. 피신청인은 2001. 9.경 대부공고 시 대부 목적물의 표시 및 입찰을 안내하면서 입찰 공고문 제12. 공동조건 나.항에 “입찰물건 중 법령 등의 규제, 구조, 규격, 품질, 수량 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대로 대부하는 것으로 하오니 사전에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시고 사실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및 공동조건 사.항에 “대부 목적물에 표시하지 않은 물건(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등)의 명도나 철거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고문을 사용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를 포함한 공고문을 표준공고문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1. 9. 14. 실시한 대부 입찰공고에 2001. 10. 4. 응찰하여 연 대부료 40,000,000원에 토지 488.10㎡ 및 건물 243.92㎡를 2001. 10. 4.〜 2006. 10. 3. 기간(5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민원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후 2001. 10.경 부산 연제구청에 영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연제구청이 이행 강제금 부과를 예고한 미등기 건축물이 영업허가 신청 시까지 철거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청인이 영업허가 신청서를 반려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마. 신청인은 2001. 11.경 이전 대부사용자가 민원 국유재산의 지상에 증축한 건축물에 대한 외장공사와 2층에 사무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의사를 피신청인에게 표시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자신이 작성한 ‘건축물(증축) 허가신청에 따른 각서’에 신청인이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2001. 11. 20. 이 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이 각서의 내용은 “본인(신청인)은 2001. 10. 4. 귀 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중인 부산시 연제구 ○○동 ○○○-○번지에 소재한 국유재산상에 미등기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부상에 국 소유로 등재하기 위하여 건축(증축) 허가신청을 하오며 다음과 같이 각서합니다. 1. 본인(신청인)은 상기 재산상에 소재한 국 소유의 미등기 건축물은 본인이 대부계약 체결하기 이전부터 소재한 국 소유의 건물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상기 미등기 건축물을 공부상에 국 소유로 등재하는데 따른 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이후 동 비용에 대하여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3. 본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 책임과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동 비용부담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기타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4. 본인은 본인이 상기 의무를 이행치 못할 경우, 귀 공사가 시행하는 어떤 법적인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합니다.”로 되어 있다. 이 각서의 내용상 신청인이 장차 증축하고자 한 건물의 증축분에 대하여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바, 위원회의 확인과정을 통하여 양 당사자들은 증축분에 대한 무상 국가귀속을 포함한 의사표시임이 확실하다고 진술(2010. 10. 6, 10. 11.)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01. 11. 23. 건축물(증축) 허가신청을 위한 제반 서류(건축허가신청서, 착공신고서, 감리보고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오수시설 변경신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였고, 신청인은 2002. 2. 2. 부산시 연제구 ○○동 ○○○-○번지 ○ ○○와 금 53,720,000원에 건물 증ㆍ개축을 도급하였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이 공사금액의 인정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

    사. 피신청인은 2002. 3. 26. 신청인에게 미등기 건축물을 국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하도록 건축승인협의신청서,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등을 발급하고 등기 완료 시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자기에게 보내달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신청인은 2002. 4. 10. 민원 국유재산상의 변동사항을 해당 건축물대장에 등기하였으며, 부동산 등기는 피신청인이 직접 2002. 8. 20. ○○지방법원에 국유재산의 등기 촉탁서를 제출함으로써 2002. 8. 24. 등기되었다.

    아. 피신청인은 2002. 8.경 민원 국유재산의 건물에 대한 ○○감정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건물의 가격은 107,655,2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그 전(1999. 7.경)에 실시한 감정평가 금액(69,529,120원)보다 38,126,080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자. 피신청인은 2002. 9. 24. 신청인에게 국유재산 대부계약 내용의 변경 및 대부료 납부안내를 하고, 2002. 10. 4. 건물증가분 180.98㎡를 대부대상에 추가하는 대부변경 계약을 신청인과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대부료 안내 시 2001년도 분은 종전 대부계약서상 표시된 재산(대지 488.10㎡ 및 건물 243.92㎡)을 대상으로 하여, 2002년도 분은 2001년도 대부대상 재산에 건물증축 분(180.96㎡)을 추가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2. 9. 30. 2002년도 국유재산 평가금액에 의한 대부료는 신청인이 증축한 부분을 포함한 것이므로 대부료를 조정해주도록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는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차. 대부 계약기간의 종료에 즈음하여 2006. 7. 3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부 계약기간 만료와, 관계규정상 계약의 갱신이 불가하므로 민원 국유재산이 명도되어야 함을 안내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건물의 증축 및 시설의 설비 등 투자와 영업권 형성에 따른 기대이익 등을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수의계약을 요구하며 2006. 8.경 명도하지 아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신청인은 2006. 9. 4. 신청인의 수의계약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통보하면서 다만 신청인이 점용중임을 감안하여 명도전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 및 명도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에는 공개입찰에 참여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다시 회신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2006. 9. 29. 신청인에게 자진명도를 재차 요청하였고, 신청인이 불응하자 2006. 10. 1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이 신청은 2006. 10. 27. 신청 취지대로 결정되었다.

    카. 피신청인은 2006. 11. 24. 신청인을 피고로 하는 건물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부동산의 인도를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는 2007. 11. 21., 상고는 2008. 3. 13. 각각 기각되었다.

    타. 피신청인은 2008. 5. 29.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08. 6. 5. 민원 대부건물의 2층을 명도하겠다고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08. 7. 17. 강제집행의 철회와 점유 중 입찰참여 자격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에 2008. 7. 31. 강제집행의 연기를 법원에 신청하고 2008. 8. 20. 실시한 대부입찰에서 신청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자 신청인과 2008. 8. 25. ~ 2013. 8. 24.을 사용기간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

판단

  • 가. 국유재산의 처분 입찰에 대하여는 (구)『국유재산법 시행규칙』(2005. 6. 30. 재정경제부령 제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개인재산의 무상기부에 대하여는 (구)『국유재산법』(2001. 12. 31. 법률 제6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예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에, 사용료(대부료)의 면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및 제38조에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입찰공고)
    ①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재산 및 허가기간
    <구 『국유재산법』 제9조> (기부채납)
    ①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②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국유재산법』 제24조> (사용・수익허가)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사용・수익권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구 『국유재산법』 제26조> (사용료의 면제)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구 『국유재산법』 제38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잡종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무상대부 및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제4항・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의 면책범위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나. 신청인의 주장① 즉, 민원 국유재산 상에 불법건축물(미등기 건축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공고함으로써 낙찰자에게 영업허가 신청반려 등 사후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은 사실관계 ‘나.’ 에서와 같이 2000. 8.경부터 불법 건축물이 경찰에 고발되는 등 문제되고 있음을 대부공고 전부터 알고 있었고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영업허가 신청이 곤란하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관계 ‘다.’ 및 ‘라.’에서와 같이 미등기 건축물의 존재사실을 공고상 유의사항 등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입찰 공고하고 사업장 용도로 신청인과 대부계약을 하였고, ‘2. 피신청인 주장’에서와 같이 이 미등기 건축물의 존재를 미리 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공고문상의 면책조항을 근거로 삼아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바, 취소원인이 있는 계약을 대부기간 중 신청인이 추인한 것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은 별론으로 하고, 당시 관계규정인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의 취지 및 피신청인이 근거로써 주장하는 입찰공고문 상의 공동조건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의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임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자신이 공고한 면책조항을 근거로 미등기 건물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대부대상을 공고한 행위 자체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신청인의 주장② 즉, 계약기간 중 신청인이 국유재산상에 증ㆍ개축하여 무상으로 국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한 부분에 대하여 규정상 대부료 면제가 가능한데도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므로 대부료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민원 국유재산 상의 증축은 사실관계 ‘나.’ 및 ‘마.’에서와 같이 대부 전부터 존재하던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라는 피신청인 측의 이익과, 2층에 건물을 증축함으로써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이익이 상호 부합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권리포기 조건을 각서로 제출하는 대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건물 증축계획을 허용함으로써 결정 및 시행되었는바, 사유재산의 국가 무상귀속은 (구)『국유재산법』제9조에 따른 기부채납 방식 이외 다른 방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구건축물의 건축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제 24조에 따른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증축이 허용되며, 사실관계 ‘바.’에서와 같이 신고인이 자기의 자금을 투입하여 증축한 결과 이 증축 분이 사실관계 ‘사.’에서와 같이 국가 소유로 등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실관계 ‘아.’에서와 같이 민원 국유재산의 가치가 증가되었고 신청인이 이 증축건물의 기부자로 대부기간 중 국유재산을 사용중이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26조 제1호에 의거 대부료를 면제해 줄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증축의 허용조건으로 권리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대부료 면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대부기간 종료 즈음 사실관계 ‘차.’, ‘카.’ 및 ‘타.’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민원 국유재산을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은데 대한 법원의 판결은 별론으로 하고, 사유재산의 기부채납은 (구)『국유재산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부절차에 의거 당연히 국 소유로 귀속(등기)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기부채납이 된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38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실관계 ‘자.’에서와 같이 신청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면제 또는 조정하여 주지 아니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없이 재량을 일탈한 처사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끝으로 신청인의 주장③ 즉, 대부기간 종료 후 민원 국유재산 중 자신이 점유하지 않은 2층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면적에 대하여 부과된 변상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컨대, 신청인은 사실관계 ‘차.’에서와 같이 대부기간의 종료 즈음 자신이 증축ㆍ기부한 부분과 영업권 등을 이유로 민원 국유재산을 더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민원 국유재산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금지 신청이 제기되었고 그 후에도 건물의 명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실관계 ‘카.’에서와 같이 건물 명도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사실관계 ‘타.’ 및 ‘파.’에서와 같이 소송진행 중 2008. 6. 5. 신청인이 민원 국유재산의 2층을 명도 완료하기 전까지는 피신청인에게 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피신청인이 이를 확인하였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포함한 약관을 표준공고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과 국유재산 대부 계약기간 중 신청인이 국유재산상에 존재하는 미등기 건축물을 증ㆍ개축하여 무상으로 국으로 보전 등기한 부분에 대하여 대부료 면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일부 시정권고,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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