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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실사업자 과세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1004-056887
  • 의결일자20100614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6,067

결정사항

  •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 어○○의 금융거래내역(○○은행 계좌 ○○○-○○○-○○○), 신청인의 금융거래내역(○○○ 계좌 ○○○-○○○-○○○), 거래처들(특히, 주거래처인 주식회사○○○)로부터 신청인이 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확인서가 제출된 점, 이 사업장의 임대인인 최○○이 2010. 1. 15. 작성한 상가임대확인증명서에서 신청인이 임대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입주하여 2004. 11.부터 2007. 5.까지 이 사업장을 직접 경영하였고, 2005. 4.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며 임시로 어○○ 명의의 임대계약서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으며, 사업자등록후 임대계약서를 다시 신청인명의로 변경하였고, 월 임대료는 직접 또는 계좌이체로 받았으며, 어○○이라는 사람은 본적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어○○은 이 사업장에 대한 사업이력이 전부인 반면, 신청인은 광고서비스업 등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다수 사업이력이 있는 점, 이 사업장의 사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어○○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고려할 때 신청인이 어○○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어○○에 대하여 행한 이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 외 어○○에 대하여 행한 2005. 9. 30. 납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936,790원, 2005. 12. 16. 납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955,500원, 2006. 3. 31. 납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0,628,160원, 2006. 4. 25. 납기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5,727,600원(합계 19,248,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되, 위 관련 세금을 모두 신청인에게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기 시흥시 ○○동 ○○-○ ○○○호 소재 ‘○○’이라는 간판・인테리어 제조업체(이하 ‘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사업자로서 2005. 5. 16.부터 2006. 6. 16.까지 지인 어○○의 아들 어○○(이하 ‘어○○’이라 한다) 명의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경영미숙과 세금행정 미숙지로 인하여 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였다. 피신청인은 2005. 12. 16. 납기 부가가치세등 4건 부가가치세 19,248,050원을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에게 경정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여 체납에 이르게 되자 어○○은 신용불량 및 금융규제 등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었다. 정신적 공황상태이며 절망감에 빠져 있는 어○○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신청인이 어○○에게 행한 이 처분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신청인에게 이 사업장에 관련된 세금을 부과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실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은 있으나, 이 사업장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서 어○○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및 사업자간의 거래에 따르는 금융거래도 어○○의 통장으로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사업장은 어○○ 명의로 2005. 5. 16. 개업하여 2006. 6. 16. 직권폐업일까지 ‘○○’이란 상호로 간판․인테리어 제조업을 운영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어○○은 현재 부가가치세 4건 30,292,020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로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있고, 금융계좌(○○은행 ○○○-○○○-○○○, 2009. 6. 10. 압류 및 ○○부 ○○○-○○○-○○○, 2006. 9. 21. 압류)가 압류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업장에 대한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신청인과 어○○이 2010. 1. 15. 공동작성한 이 사업장에 대한 실사업자는 신청인이라는 사실확인서
    2) 이 사업장의 임대인인 최○○이 2010. 1. 15. 작성한 상가임대확인증명서. 이 상가 임대확인증명서에는 신청인이 임대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입주하여 2004. 11.부터 2007. 5.까지 이 사업장을 직접 경영하였고, 2005. 4.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며 임시로 어○○ 명의의 임대계약서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으며, 사업자등록후 임대계약서를 다시 신청인명의로 변경하였고, 월 임대료는 직접 또는 계좌이체로 받았으며, j○○이라는 사람은 본적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의 ○○○ 계좌 ○○○-○○○-○○○ 금융거래내역. 어○○의 ○○은행 계좌(○○○-○○○-○○○)로부터 입금내역 및 전화요금, 임대료(최○○), 가스요금, 하나로텔레콤, SKYLIFE 요금, 유선방송 요금의 은행지로 자동이체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 사업장에 대한 내역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주식회사 ○○○로부터 발급받은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자 신청인, 전화번호 ○○○-○○○-○○○, ○○인테리어, 가입년월일 2005. 12. 22.로 기재되어 있다.
    5) 어○○의 ○○은행 계좌 ○○○-○○○-○○○ 금융거래내역(발췌). 어○○의 아버지에 대한 일부 입출금 내역(1,000,000원, 300,000원 등)이 있어 문의하자 신청인은 일부 자금 차용(신청인의 ○○○ 계좌 ○○○-○○○-○○○로 어○○가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 및 어○○가 근무하던 ○○건설의 하청공사 관계로 세네번의 금융거래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라. 어○○은 이 사업장에 대한 사업이력이 전부인 반면, 신청인은 ○○광고디자인(광고서비스업, 1993. 7. 5.부터 1993. 12. 31.까지), ○○광고인테리어(광고서비스업, 1996. 7. 1.부터 1996. 12. 31.까지), ○○디자인(간판제조업, 1998. 3. 1.부터 1998. 12. 31.까지), ○○디자인(실내장식 및 건설업, 2006. 10. 31.부터 2008. 6. 17.까지)의 사업이력이 있으며 체납세액은 7건, 45,950,620원(2010. 5. 현재)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어○○이 2006. 2. 1.부터 2007. 4. 27.까지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역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어○○의 금융거래내역(○○은행 계좌 ○○○-○○○-○○○), 신청인의 금융거래내역(○○○ 계좌 ○○○-○○○-○○○), 거래처들(특히, 주거래처인 주식회사○○○)로부터 신청인이 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확인서가 제출된 점, 이 사업장의 임대인인 최○○이 2010. 1. 15. 작성한 상가임대확인증명서에서 신청인이 임대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입주하여 2004. 11.부터 2007. 5.까지 이 사업장을 직접 경영하였고, 2005. 4.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며 임시로 어○○ 명의의 임대계약서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으며, 사업자등록후 임대계약서를 다시 신청인명의로 변경하였고, 월 임대료는 직접 또는 계좌이체로 받았으며, 어○○이라는 사람은 본적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어○○은 이 사업장에 대한 사업이력이 전부인 반면, 신청인은 광고서비스업 등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다수 사업이력이 있는 점, 이 사업장의 사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어○○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고려할 때 신청인이 어○○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어○○에 대하여 행한 이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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