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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양도소득세 부과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004-009431
  • 의결일자20100712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6,902

결정사항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결정시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1년 11개월 이전에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내용

결정요지


  • 신청인은 2006. 12. 18. 경기 안산시 쟁점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2005. 4. 18.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쟁점 주택에 대하여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실제 양도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〇〇세무서장의 상속세 평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 2. 5. 양도소득세 55,980,981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 사례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급매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어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낮은 것이 시세의 하락 등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개별공시지가의 꾸준한 상승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1개월 전인 당해 주택의 취득일 현재의 시가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신청인이 민원 신청 이후에 사후감정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결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626,000,000원으로 평가되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0. 2. 5.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55,980,98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6. 12. 18. 경기 안산시 다세대주택 15호(이하 ‘이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2005. 4. 18. 배우자 정○○(이하 ‘정○○’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쟁점 주택에 대하여 위 정○○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실제 양도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세무서장의 상속세 평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 2. 5. 양도소득세 55,980,981원을 부과하였는 바, 개별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는 사유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610,000,000원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므로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택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일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중에 쟁점주택의 기준시가가 꾸준히 상승한 점과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 453,934,620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55,980,981원을 과세한 당초 처분(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정○○의 사망(상속개시일:2005. 4. 18.)으로 인해 취득한 쟁점주택을 560,000,000원에 양도(양도일:2006. 12. 9.)하면서 피상속인이 취득(취득일:2003. 4. 22.)한 가액인 61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의 상속당시 평가액인 기준시가 453,934,62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5,980,981원을 고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6. 3. 30.「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거 쟁점주택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 453,934,620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7. 1. 3.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인 610,000,000원으로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2006. 12. 30. 개정 전 「국세기본법」제45조의3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효력이 없다 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라. 신청인은 이 쟁점주택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피상속인이 취득한 2003년부터 신청인이 양도한 2006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음에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사유는 신청인이 교회설립을 위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급매로 양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이견이 없음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복명서에서도 확인된다.
    마. 2009. 12. 24. 신청인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출하였으나 불채택 결정 되었고, 2010. 2. 26.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 하였다.

    바. 신청인은 고충민원서류 제출 이후에 (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하여 사후감정을 실시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감정평가서의 감정 결과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감정평가액은 626,0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판단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는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행정법원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할 것이지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 또한 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거래 당시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문언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경우에 한하여, 즉, 증여일 3개월 이내에 매매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법적인 근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2009. 7. 22. 선고 2008구합48176 판결)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3개월 전에 피상속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2009. 12. 29., 조심2009부2439)한 바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속세 무신고로 인하여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확인한 바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결정하고, 안산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어 기한후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신청인의 고충청구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반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칙인 동일기준과세원칙에 어긋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신청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의 시가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11개월 전에 거래된 가액이기는 하나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평가한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시가와 양도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었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급매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어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낮은 것이 시세의 하락 등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개별공시지가의 꾸준한 상승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1개월 전인 당해 주택의 취득일 현재의 시가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신청인이 민원 신청 이후에 사후감정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결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626,000,000원으로 평가되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회하고 있는 점, 상속이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이 양도하였다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부과 절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점,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평가 기준일 사이의 기준시가가 약 42%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에 비해 25% 이상 하락한 금액으로 평가 당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고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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