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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004-061900
  • 의결일자20100705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6,307

결정사항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

결정요지


  • 신청인은 이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이 법인의 실제 주주는 원OO이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원OO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3. 7. 3. 10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이 법인의 주금이 납입된 사실이 금융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였던 송OO이 국세청에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은 이 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이 원OO의 통장에서 출금되고 이 법인의 계좌에서 원OO과의 거래내역만 확인되며 원OO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비추어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원OO으로 판단한 점, 이 법인에서 근무하였던 박OO, 이OO 및 박OO이 이 법인의 실제 주주는 원OO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법인에 주금을 출자한 실제 주주는 신청인이 아니라 원OO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법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행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07. 10. 25. 신청인을 주식회사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이 법인의 체납세액 중 신청인의 지분 80%에 해당하는 세액 200,460,220원에 대하여 신청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이 법인에 지분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서 한번도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으며 신청인의 남편 원○○이 이 법인을 설립하며 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니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확인서와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과점주주로서 변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실관계

  • 가. 이 법인은 서울 강남구 ○○동 ○○○-○○ ○○타워 ○○○○에서 서비스/경영자문을 주업으로 하여 2003. 7. 16. 설립되어 2003. 12. 31. 폐업하였으며, 이 법인의 설립자본금은 100,000,000원이었고 법인설립시 주주내역은 <표1>과 같으며 폐업시까지 주주변동내역이 없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은 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남편 원○○이 이 법인의 주금 100,000,000원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7. 3. 원○○의 ○○은행 계좌(555-800031-○○○○○)에서 100,000,000원이 인출된 수신기간별거래내역 및 통장사본과 같은 날 송○○이 ○○○○은행에서 이 법인의 설립에 대한 주금납입금 100,000,000원을 입금한 이 법인의 ○○○○은행 계좌(233-034246-○○-○○○) 통장사본과 ○○○○은행 입・출금 전표 사본을 각 제출하였다.

    라. 원OO은 2003. 1.부터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나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수익 창출 방법을 모색하던 중 기업컨설팅 및 부동산 개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주식회사 ○○○○○○가 ○○○○○○ 계열사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아 새로이 이 법인을 설립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의 부채가 2,500,000,000원에 달하였고 원○○ 자신도 회사 채무에 대하여 1,800,000,000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었기에 알고 지내던 송○○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신청인을 주주로 등재하여 이 법인을 편법으로 설립한 것이라고 2009. 6. 25.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인의 감사였던 박○○, 이사였던 이○○, 미등기 이사였던 박△△은 이 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와 실제 대주주는 원OO이며 신청인이 주주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신청인은 회사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송○○은 ○○세무서장이 이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된 송○○에게 추계소득금액 407,604,545원을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국세청 ○○○○. ○. ○○. 심사 ○○○○-○○○○)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송○○과 ○○○○○○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사회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는 원○○이 모두 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법인의 통장거래가 대부분 원○○과의 입・출금 거래만 있고, 이 법인의 직원인 송○○, 박△△, 이○○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원○○이 직접 지급한 것은 원○○이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제반 비용도 원○○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등의 사실로 보아 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며 이 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소득은 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신청인은 2004년 ○○○○○에서 3,968,000원을 지급받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발생 내역은 없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판단

  • 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제1호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대법원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다. 신청인은 이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이 법인의 실제 주주는 원○○이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원○○의 ○○은행 계좌에서 ○○○○. ○. ○. 10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이 법인의 주금이 납입된 사실이 금융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였던 송○○이 국세청에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은 이 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이 원○○의 통장에서 출금되고 이 법인의 계좌에서 원○○과의 거래내역만 확인되며 원○○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비추어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원○○으로 판단한 점, 이 법인에서 근무하였던 박○○, 이○○ 및 박△△이 이 법인의 실제 주주는 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법인에 주금을 출자한 실제 주주는 신청인이 아니라 원○○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법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행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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