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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1003-013589
  • 의결일자20100322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6,844

결정사항

  • 신청인을 단순 명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카드깡)로 인한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점(○○지방법원 20○○. ○. ○. 선고 20○○구합○○ 판결), 이 사업장은 이 처분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액외에 매출 및 매입자료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 건당 평균액이 ○원으로 고액이고 사회통념상 구매자들의 연령대가 놀이시설을 구입하기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업장 신용카드매출금액 ○원은 이 사업장의 사업기간과 규모 및 업황에 비추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액이 발생한 점, 피신청인 스스로 신청인은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은 자로서 장소 불상지에서 불명의 사람들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업장 명의로 공급대가 ○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또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점,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카드가맹점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점, 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명의자 여○○ 역시 핸드폰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단순히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가 출력되었다 하여 이를 실질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같은법 제12조(면세),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준수사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2009. ○. ○. 납기 2007년 ○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 ○. ○.부터 ○○. ○. ○○.까지 서울 ○○구 ○○동 ○○○ ○○빌딩 ○○○호에서 놀이기구 소매업체인 ○○플러스(이하 ‘이 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상 사업자인데, 피신청인은 이 사업장의 ○○년 ○기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에 따라 신청인이 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매출 ○○○,○○○,○○○원을 누락하였다며 ○○. ○. ○○. 납기로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신청인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운전면허증을 건네는 등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사실확인 없이 이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및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였고, 신청인이 실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못하므로 신청인을 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 ○. ○. 상호를 ○○플러스로, 사업장을 서울 구로구 ○○동 ○○○ ○○빌딩 ○○○호로, 업종을 소매 놀이시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피신청인은 ○○. ○. ○○. 폐업일을 ○○. ○. ○○.로 하여 직권폐업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 ○.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신청인을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며, 범칙년월일 및 사실은 아래와 같다.
    <범칙년월일 및 사실>
    ○ 범칙자 조○○은 ○○. ○. ○. 서울 구로구 ○○동 ○○○ ○○빌딩 ○○○에 놀이시설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은 자로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또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임
    ○ 장소 불상지에서 불명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플러스 명의로 공급대가 ○천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또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자로「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함

    다. 신청인은 위 고발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2회에 걸쳐 출석하여 이 사업장의 명의만 대여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라.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 ○. ○○. 신청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형제○○○○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다.

    <수사결과 및 의견>
    ○ 피의자(신청인)는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불상자 2명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임대차계약 등을 한 것으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 모른다며 부인하고, 이는 참고인 윤○○(건물관리인)의 진술 및 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핸드폰은 ○○텔레콤에 가입한 ○○-○○○-9770 이었으나, 피의자 명의의 일반전화를 일시정지한자의 핸드폰 번호 명의자인 여○○ 또한 핸드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피의자가 이 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카드가맹점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신청인은 이 사업장에 대한 ○○년 ○기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에 의거 ○○. ○. ○○. 납기로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신청인은 ○○. ○. ○. 신청인 명의로 ○○은행 ○○점에 개설한 금융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계좌’라 한다)의 ○○. ○. ○.부터 ○○. ○. ○○.까지 거래내역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계좌에서 현금출금 및 ATM입금 등을 한 취급점은 ○○점 23회, ○○역점 15회, ○○점 3회, ○○점 3회, ○○점 1회, ○○점 1회 및 ○○점 1회 등이다.

    사. 신청인은 이 사업장 부동산 소유자인 신청외 윤○○과 ○○. ○. ○. 이 사업장에 대한 월세계약서(보증금 없이 월세 400,000원)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로 기재하여 작성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건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한데 대하여 ○○. ○.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점, 신청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판단

  •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호~10호생략)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호~17의4호 생략)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사무처리규정」제190조 제1항은 “자료처리 담당자는 처리대상 자료를 정상사업자의 매출누락 자료,위장가맹점 확정자료 및 위장가맹점의 변칙거래자료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정상사업자의 매출누락 자료:즉시 경정 결정. 2. 위장가맹점 확정자료:수시 부과할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 고지결정 할 내용이 없는 경우 종결처리. 3. 위장가맹점 확정자료가 아닌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자료:부가가치세담당과장이 현지확인 후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용카드 매출과소신고자료와 현지확인 복명서 등을 조사과장에게 인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인 점,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카드깡)로 인한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점(○○지방법원 ○○. ○○. ○○. 선고 ○○구합512 판결), 이 사업장은 이 처분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액외에 매출 및 매입자료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 건당 평균액이 ○,○○○,○○○원으로 고액이고 사회통념상 구매자들의 연령대(평균 59.7세)가 놀이시설을 구입하기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업장 신용카드매출금액은 이 사업장의 사업기간과 규모 및 업황에 비추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액이 발생한 점, 이 계좌에서 현금출금 등을 취급한 지점이 이 사업장 소재지 인근이 아닌 ○○점, ○○점, ○○점 등이 다수인 점, 피신청인 스스로 신청인은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은 자로서 장소 불상지에서 불명의 사람들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업장 명의로 공급대가 ○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또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자로「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점,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신청인이 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카드가맹점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점, 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명의자 여○○ 역시 핸드폰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된 점,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자기자본 ○원, 타인자본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금 지급능력이 없는 점,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자료는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이 현지확인 후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용카드 매출과소신고자료와 현지확인 복명서 등을 조사과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서면경정으로 이 처분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단순히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가 출력되었다 하여 이를 실질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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