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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파산면책자 특례보증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0903-004373
  • 의결일자20090320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327

결정사항

  • 파산면책자 보증지원은 불가

결정요지

  • 신청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11. 13.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점, 2007. 12. 21.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에 이러한 사실이 등재된 점,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 재보증 제한 대상에 해당되도록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보증지원 거부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참조법령

  • 「재보증계약서」제7조,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취급기준」제4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충북 ○○시 ○○구 ○○동에서 학습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신청인에게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인의 특수기록정보(파산면책)를 이유로 보증이 거절된바, 이는 부당하므로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지방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으로 2007. 11. 13. 은행연합회 특수기록정보를 보유하게 되었고, 현행 재보증계약서 제7조에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보증대상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증서 발급거부는 정당하다.

사실관계

판단

  • 가. 「재보증업무방법서」 제12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원보증은 재보증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6호 생략) 6-1.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의 결정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조회서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정보 보유기업”이라고,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취급기준」제4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보증을 제한한다. 1.저신용 자영업자 : 재보증제한 기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거래기업. 2.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 재보증제한 대상자,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채단에 보증거래중인 자, 무점포 사업자로서 사업사실 확인을 받지 못하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11. 13.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점, 2007. 12. 21.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에 이러한 사실이 등재된 점,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 재보증 제한 대상에 해당되도록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보증지원 거부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함을 안내함

결론

처리결과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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