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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0902-052638
  • 의결일자20090309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248

결정사항

  • 신청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요지

  • 신청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그 자금의 원천이 주식회사 ○○의 가수금 반제자금과 신청인의 모 김○○의 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참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00. 12. 29. 주식회사○○ 유상증자 대금 납입액 2억원, 2002. 1. 3. ○○주식회사 신주청약대금 납입액 9천만원, 2002. 12. 12. ○○주식회사 증자대금 135백만원을 타인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122백만원을 부과하였는바, 증자대금 및 신주청약대금은 오○○, 정○○, 박○○으로부터 각 차입한 자금이며, 이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므로 증여세부과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부 소○○에 대한 재산은익혐의자 추적조사시 신청인의 주식취득자금의 원천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의 가수금 반제자금 및 신청인의 모 김○○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2000. 12. 29. (주)파워테크 20,000주 증자자금 2억원 : 주식회사○○의 ○○은행 인동지점에서 200,030,000원을 출금하여 김○○가 오○○(신청인의 이모부)의 계좌입금 후 김○○(신청인의 이모)이 신청인에게 송금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가, 2003. 1. 10. 위 주식양도 후 양도대금 2억원은 오○○, 이○○(김○○이 송금)를 거쳐 김○○에게 80백만원, ○○주식회사에 37백만원, 주식회사○○에 86백만원, 기타 8백만원이 최종 송금됨.
    나. 2002. 1. 3. (주)파워스틸 신주청약대금 135백만원 : 주식회사○○ 계좌에서 출금된 110백만원중 80백만원이 정○○(김○○의 지인)의 계좌를 거쳐 신청인에게 80백만원 입금한 자금으로 취득(10백만원은 김○○가 정○○의 계좌에 별도 입금한 자금으로 취득)
    다. 2002. 12. 20. (주)파워스틸 주식 13,500주 취득자금 135백만원 : 주식회사○○ 계좌에서 출금된 256백만원과 다른 자금 98백만원 중 135백만원을 박○○(김○○의 지인)이 신청인에게 송금한 자금으로 취득
    라. ○○지방국세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이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사항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식취득자금 조사에 대하여 일체의 진술이나 협조하지 않고 있음.

판단

  • 신청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그 자금의 원천이 주식회사 ○○의 가수금 반제자금과 신청인의 모 김○○의 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을 안내

결론

처리결과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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