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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지체상금 부과처분 조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AA-0906-062720
  • 의결일자20090804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13,358

결정사항

  • 당초 계약시 지체상금 요율을 피신청인의 회계기준에 맞게 정하였으나, 국가계약법에 비하여 지체상금 요율이 높은 것을 사유로 지체상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신청인이 비록 「국가계약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기관은 아니더라도, 피신청인의 회계규정 제133조는 “입찰방법 및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준한다.”라고 하고 있는 등 대부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다수의 공익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이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어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회계규정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지체상금 요율 차이는 피신청인의 회계규정의 개정시 2005. 9. 8.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추후 피신청인의 회계규정을 변경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동일한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합의한 계약일반조건에 이 민원 사업의 추가개발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어 소프트웨어 변경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이에 대한 비용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 지체 사유가 대부분 신청인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피신청인의 이 민원사업 변경 요구로 인해 통상적인 계약에서 예상되는 비용 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된 점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4조

주문

  • 피신청인은 2009. 1. 30. 신청인에게 징수․고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지체상금 188,064,000원을 82,830,000원으로 감액하여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의뢰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06. 9. 6. 피신청인과 소프트웨어 납품계약(2006. 9. 8. ˜ 2007. 7. 7.)을 체결하고 당초 계약일보다 450일이 지난 2008. 9. 30. 이 민원 사업 납품을 완료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자체회계규정에 따라 1,000분의 2.5의 요율로 지체상금 188,064,000원을 산정 하였다. 신청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의 지체상금률이 1,000분의 1.5로 개정되었음에도 자체회계규정의 요율만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민원 사업 납품계약 체결 후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변경된 사업 부분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06. 9. 8.부터 2007. 7. 7.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이 민원 사업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민원 사업을 450일이 지체된 2008. 9. 30. 납품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또한 지체상금 요율의 경우 이미 이 민원 사업 표준계약서에 규정되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계약의 목적상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경된 사업에 대한 부분도 당초 계약에 위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없어, 지체상금 188,064,000원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부서별로 시스템 내에 유통되는 정보를 적절한 형태로 제공받아 업무현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그룹웨어 중심의 단순 정보 시스템을 포털 중심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민원사업을 2006. 7. 19. 입찰공고(제200600000-XX호)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신청인의 입찰공고 내역
    입찰건명 : OO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약방법 :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2006. 7. 19.
    추정가격 : 454,545,454(*부가세 별도)
    입찰참가 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나. 신청인은 2006. 9. 6. 피신청인과 2006. 9. 8.부터 2007. 7. 7.까지 과업을 완수하는 조건으로 이 민원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각각 날인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표준계약서 내용

    용역명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 계약
    계약금액 : 477,000,0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 2006. 9. 8. 〜 2007. 7. 7.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 × 2.5 / 1,000 × 지체일수

    다. 표준계약서에는 시스템구축용역계약 일반조건이 첨부되어 있으며 본 민원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계약일반조건 내용>
    제12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본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당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2. 기술용역공정계획의 변경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변경

    라. 신청인은 총 450일을 지연하여 2008. 9. 30.에 이 민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그에 따른 지체상금 188,064,000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2008. 12. 31.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검수결과 통보” (연구조정실 2008-589호) 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신청인은 2009. 1. 14.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업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인정하여 줄 것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상금률을 1,000분의 1.5의 요율로 변경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지체상금 이의신청”(FCS-0XXXX-1호)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이 민원 사업 계약은 국가를 계약당사자로 하지 않으므로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어 변경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표준계약서에 1,000분의 2.5의 요율로 지체상금률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체상금율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적 자문 요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2009. 1. 30. 회신(문서번호 2009-0125호)하였다.
    바. 신청인은 <표3> 목록의 변경된 사업에 소요된 인력 현황을 제출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 노임단가 계산 기준에 따라 추가 개발에 소요된 인건비가 약 30,000,000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표3> 추가개발 인력투입 현황(20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고급 20 10 20 20 20 20 13 10 10
    중급 10 10 10 10 13 13 10 10
    초급 30 30 30 30 23 13 10 10 10
    합계 60 50 50 60 53 46 36 30 30
    * 업무내용
    1~3월 : 버그 및 간단한 요청 사항 처리
    4~6월 : 추가 업무의 분석 및 설계
    7~9월 : 프로그램 및 적용, 테스트

    사. 피신청인은 <표4>의 내역에 따라 2009. 2. 11. 지체상금 188,064,000원을 제외한 잔금 50,436,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표4> 지체상금 내역
    구분 금액 비고

    계약금 477,000,000원

    선급금 143,100,000원 계약금액의 30%
    중도금 95,400,000원 계약금액의 20%
    잔금 238,500,000원 계약금액의 50%

    지체상금 개발용역비 167,168,308원 계약금에서 기성부분(H/W,S/W 등납품완료 부분)금액을 제외한 금액
    자체상금률 2.5/1,000
    지체일수 450일 2007. 7. 8.~ 2008. 9. 30.
    지체상금 188,064,000원 개발용역비x지체상금률x지체일수(천원미만 절사)

    잔금지급액 50,436,000원 법원에 공탁



    아.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변경된 지체상금률과 추가인건비를 반영하여 지체상금을 다시 계산 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구분 금액 비고
    당초 지체상금(A) 188,064,000원
    지체상금(B) 82,830,000원 = (C)×(D)×(E)-(F)
    개발용역비(C) 167,168,308원 - 계약금에서 기성부분(H/W, S/W 등 납품완료 부분) 금액을 제외한 금액
    지체상금률(D) 1.5/1,000 - 2.5/1,000에서 조정
    지체일수(E) 450일 - 2007. 7. 8. ~ 2008. 9. 30.
    추가인건비(F) 30,000,000원 - 사업변경에 따른 추가 개발 인건비
    지체상금 감액분 105,234,000원 = (A) - (B)











판단

  • 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5조는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생략)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1.5 (3〜5호 생략)”라고 하고 있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4조 제3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라고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신청인이 비록 「국가계약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기관은 아니더라도, 피신청인의 회계규정 제133조는 “입찰방법 및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준한다.”라고 하고 있는 등 대부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다수의 공익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이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어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회계규정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지체상금 요율 차이는 피신청인의 회계규정의 개정시 2005. 9. 8.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추후 피신청인의 회계규정을 변경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동일한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합의한 계약일반조건에 이 민원 사업의 추가개발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어 소프트웨어 변경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이에 대한 비용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 지체 사유가 대부분 신청인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피신청인의 이 민원사업 변경 요구로 인해 통상적인 계약에서 예상되는 비용 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된 점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신청인이 중소기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체상금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1,000분의 1.5로 조정하고, 추가개발 동안에 투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30,000,000원을 인정하여 지체상금 188,064,000원 중 105,234,000원을 감액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 그렇다면 지체상금의 감액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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