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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취득가액 재조사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0909-071263
  • 의결일자20091207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6,779

결정사항

  •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다른 매매가액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금융기관의 회신공문 및 중개인의 사망을 사유로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김○○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 계약금 10,000,000원을 형인 김○○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신청인이 제출한 이 계약서의 날인을 김○○이 하였음에도 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김○○는 위 소명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소명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김○○는 이 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서 제출 없이 검인계약서만 제출한 점, ○○세무서장은 이 부동산의 전전 소유자인 강○○을 상대로 김○○의 취득가액 적정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점, 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부동산 인근의 출입로가 없는 맹지인 임야는 평당 170,000원에 취득한 반면 도로접근성 및 지목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이 부동산은 평당 150,000원에 취득한 것이 되는바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부동산 보조원이었던 박○○이 이 계약서가 원본계약서라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계약서의 진위 여부 및 신청인의 이 부동산 취득당시의 시세 등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세무서장과 공동으로 이 부동산의 2002년 당시 부동산 거래시세, 이 계약서에 대리인으로 날인한 김○○, 전전소유자 강○○의 이 부동산 매도가격, 중개보조원 박○○ 및 신청인과 김○○ 등을 동시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14조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 4. 30. 납기로 행한 양도소득세 21,909,5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기 ○○시 ○○면 ○○리 551-10 답 1,343㎡(이하 ‘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 7. 29. 신청외 김○○(이하 ‘김○○’라 한다.)로부터 12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 3. 14. 신청외 전○○ 외 1명에게 241,740,000원에 양도하고 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4,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신청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0,000,000원으로 정정하고 2009. 4. 30. 납기로 신청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09,59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현재 보관중인 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계약서’라 한다.)에 날인한 김○○(김○○의 형) 도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포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신청인이 이 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계약서 작성당시 입회인으로 참석하였던 신청외 박○○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다시 한번 이 계약서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처분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김○○가 서로 다른 거래가액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가 제시한 증빙(확인서 및 금융자료)을 근거로 이 처분을 행한 것이며 신청인이 반박자료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금융자료의 보존년한 경과와 중개인의 사망으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김○○는 2001. 11. 19. 신청외 강○○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2002. 7. 29.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2002. 7. 26.)하였으며, 신청인은 2006. 3. 14. 신청외 전○○ 및 전○○에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6. 5. 23. 이 계약서,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토목설계비?농지조성비 및 ○○종합중기 장비대 등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표 1】과 같이 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6,984,6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표 1】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단위: 원)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
    | 241,740,000 | 120,000,000 | 68,506,800 | 53,233,200 | 47,909,880 | 2,500,000 | 45,409,880 |
    |----------------------------------------------------------------------------------------------|

    ※ 장기보유특별공제 5,323,320원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김○○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가대상(단기양도)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7. 12. 김○○에게 신청인의 취득가액인 12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산세 신고서상 과세표준금액인 31,000,000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라. 김○○는 2008. 1. ○○세무서장에게 “본인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것처럼 2002. 7. 26. 이 부동산을 60,000,000원에 신청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이 부동산을 2002. 7. 10. 계약하여 2002. 7. 2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 사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나, 이 계약서에는 2002. 7. 15. 12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여 2002. 7. 15. 계약금 12,000,000원, 2002. 7. 30. 중도금 60,000,000원, 2002. 8. 15. 잔금 48,000,000원을 지불하여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금만 받고 등기를 넘겨준 거래형태가 되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계약서의 필체나 도장도 전혀 생소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소명서와 2002. 7. 29. 수표 50,000,000원이 입금된 김○○ 명의의 ○○은행통장의 거래내역조회서, 이 부동산 양도에 대한 검인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마. 김○○는 “이 부동산의 총 거래금액인 6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2002. 7. 10. 김○○(김○○의 형)이 수령하고, 2002. 7. 26.(금요일) 잔금 50,000,000원을 본인이 수령하여 2002. 7. 29.(월요일) 신한은행에 입금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김○○의 주장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이 부동산의 양도시점인 2006. 3. 14. 부동산 시세가 상승함에 따라 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8. 2. 4.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09. 4. 30. 납기로 신청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09,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신청인은 2009. 5. 7. 이 처분과 관련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9. 7. 15. “김○○가 소명한 내용을 보면 사실확인서, 검인계약서와 양도대금 50,000,000원이 입금된 ○○은행 계좌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 부동산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서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김○○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한 후 신청인이 이 부동산의 양수대가로 2002. 7. 26. 김원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기앞수표 108,000,000원에 대한 금융조사와 이 계약서를 작성한 김○○를 상대로 이 계약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위 결정에 따라 2009. 7. 28.부터 7. 31.까지 이 부동산 취득가액 확인을 위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시한 수표는 보존년한 경과로 인하여 수표의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고, 이 계약서 작성자인 김○○도 사망하여 이 계약서의 진위여부도 확인불가하다며 조사를 종결하였다.
    차. 신청인은 이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경기 ○○시 ○○구 ○○동 341-3번지(현재 주소)에서 중개보조원 김○○, 박○○과 함께 김○○의 형인 김○○이 운영하는 ○○카센타에서 대략 오후 5시경 계약하고 계약금 12,000,000원을 김○○의 대리인인 김○○에게 지급하고 날인하였으며 잔금은 계약서보다 일찍 지불하였고 ○○부동산에서 매도인 인감, 등기부등본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본인이 김○○에게 수표로 지급(잔금 108,000,000원)하였다.“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카. 이 부동산을 중개하였다는 ○○부동산의 보조원인 박○○은 2009. 8. 29. “이 계약서는 2002. 7. 15. 작성한 원본계약서이다.”라는 확인서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판단

  •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금융기관의 회신공문 및 중개인의 사망을 사유로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김○○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 계약금 10,000,000원을 형인 김○○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신청인이 제출한 이 계약서의 날인을 김○○이 하였음에도 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김○○는 위 소명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소명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김○○는 이 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서 제출 없이 검인계약서만 제출한 점, ○○세무서장은 이 부동산의 전전 소유자인 강○○을 상대로 김○○의 취득가액 적정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점, 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부동산 인근의 출입로가 없는 맹지인 임야는 평당 170,000원에 취득한 반면 도로접근성 및 지목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이 부동산은 평당 150,000원에 취득한 것이 되는바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부동산 보조원이었던 박○○이 이 계약서가 원본계약서라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계약서의 진위 여부 및 신청인의 이 부동산 취득당시의 시세 등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세무서장과 공동으로 이 부동산의 2002년 당시 부동산 거래시세, 이 계약서에 대리인으로 날인한 김○○, 전전소유자 강○○의 이 부동산 매도가격, 중개보조원 박○○ 및 신청인과 김○○ 등을 동시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조사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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