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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명의대여에 따른 실사업자 과세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0812-036644
  • 의결일자20090608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8,114

결정사항

  • 신청인이 남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는 민원사업장 폐업 시점 이후 같은 장소 및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신용불량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 민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고 있는 점, 민원사업장의 직원, 민원사업장 건물의 임대인 및 민원사업장 인근 사업자 등이 김천수가 실사업자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김○○는 민원사업장 사업초기에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경)찰에서 조사를 받을시 민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천수 본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민원사업장에 대한 운영이나 기타 게임장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전문적인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김○○가 민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민원사업장 영업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동안 다른 장소에서 게임장의 영업시간과 유사한 시간대에 활동을 요하는 노래방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민원사업장의 사업자등록・폐업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김○가 이행했던 사실이 인정되며 민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서도 김○○가 공동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김○○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2

주문

  • ○○세무서장은 실사업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고지한 2007. 3. 31. 납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9,505,560원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4,354,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경북 ○○시 ○구 ○○동 643-7 소재 게임장인 ○○게임랜드(이하 ‘민원사업장’이라 한다)는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신청인의 전 남편인 신청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운영하였던 사업체로서 김○○가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자 부득이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인바, 피신청인은 민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신청인에게 2007. 3. 31. 납기로 부가가치세 2건 133,86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민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김○○이므로 신청인에게 행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와 신청인은 부부사이였으나 1998. 10. 22. 협의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주변 탐문한바, 김○○의 사업부도로 인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과 김○○간에 사업자금 수수 관련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신청인이 민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폐업신고까지 모든 업무를 사망한 전 남편인 김○○에게 위임하여 김○○는 운영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원사업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신청인이 계약을 하였고, ○○시 ○○청에서 교부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도 신청인의 명의로 교부된 사실로 보아 민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신청인이라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민원사업장을 2005. 7. 26. 사업자등록(개업일 : 2005. 7. 7.자)하여 운영하다가 2006. 8. 28. 폐업하였고, 위 민원사업장의 사업기간을 포함한 2001. 10. 16. ~ 2007. 6. 26. 기간동안 경북 ○○시 ○구 ○○면 ○○리 479-1에서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였으며, 신청인과 김○○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신청인 및 김천수의 사업자등록 이력

    ----------------------------------------------------------------------------------
    | 구분 | 상호 | 종목 | 사업자등록번호 | 개업일(폐업일) | 비고 |
    |---------------------------------------------------------------------------------|
    | | 이정표 | 간이주점| 501-**-***** |1981.3.15(1985.9.19) | |
    | |------------------------------------------------------------------------|
    | |뮤직프라자 | 노래방 | 501-**-***** |1993.12.24(1997.6.17)| |
    | 신청인 |------------------------------------------------------------------------|
    | | 금잔디 | 노래방 | 501-**-***** |1998.4.3(1999.10.11) | |
    | |------------------------------------------------------------------------|
    | |황제노래방 | 노래방 | 501-**-***** |2001.10.16(2007.6.26)| |
    | |------------------------------------------------------------------------|
    | |올인게임랜드 | 게임장 | 506-**-***** |2005.7.7(2006.8.26) |민원사업장|
    |---------------------------------------------------------------------------------|
    | |올인게임랜드 | 게임장 | 501-**-***** |2006.9.21(2006.12.31)| |
    | |------------------------------------------------------------------------|
    |김천수 | 뮤직프라자 | 노래방 | 501-**-***** |1997.6.20(1997.10.31)| |
    | |------------------------------------------------------------------------|
    | | 동아식당 | 한식 | 501-**-***** |1984.5.23(1991.3.17) | |
    -----------------------------------------------------------------------------------


    나. 피신청인은 2006. 11. 23. ~ 2006. 12. 20. 기간동안 민원사업장에 대한 상품권매입과세자료를 분석하여 처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민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김○○라고 주장하며 검・경찰피의자 신문조서 및 인우보증서류 등을 제시하자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민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신청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2007. 2.경 신청인에게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하였음이 과세자료복명서에서 확인된다. 김○○는 피신청인의 조사과정에서 민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본인이라고 2006. 12. 7. 작성한 확인서에서 진술하였다.
    다. 민원사업장에 근무했던 신청외 권○○은 2008. 12. 5.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2005. 7.부터 2007. 1. 폐업시까지 김○○ 사장이 운영하던 민원사업장에 근무를 했으며 본인의 업무는 매장관리, 금일 매매예상 상품권 관리, 당일 결산등을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가면서 하였고 급여는 김○○로부터 받았다.…(중략)…또한 김○○의 게임장 운영 중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의 명의자가 신청인에서 김○○로 바뀐 적이 있는데 실질운영자가 김○○인지라 직원들의 변동과 운영상의 변화는 없었다. 위와 같이 민원사업장은 김○○가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며 다른 누구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민원사업장 인근에서 모텔업을 운영했다는 신청외 이○○도 2008. 12. 5. 작성한 확인서에서 김○○가 민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김○○는 민원사업장에서 발생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 사건과 관련하여 2005. 7. 28.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따라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경력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자영업을 30년 가량하다가 게임장을 경영한지는 현재 20일 가량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의자 조사를 받는 사유에 대하여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김○○ 본인이 경영하는 민원사업장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2005. 7. 14. 15:55경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보관하여 경품제공방법위반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의자의 현재 직업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시 ○구 ○○동 643-7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업을 경영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4) 민원사업장의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에 신청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신청인은 배우자로 위 게임장은 김○○가 경영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5) 김○○는 이외에 민원사업장의 운영형태, 종업원 현황, 사업규모 및 게임장 운영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마. 김○○는 위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2005. 8. 30. ○○지방검찰청 ○○지청 314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에 따라 임의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역은 사실관계 라항과 동일하며, 동 사건에 대하여 2005. 8. 31.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지방검찰청○○지청 2005형제12109호)을 받았다.
    바. 김○○는 2005. 7. 26. 신청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신청인에게 직접 민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사. 김○○는 2006. 8. 28. 신청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신청인에게 직접 민원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청하였다.
    아. ○○북도 ○○시 ○구청장은 신청인이 일반게임장으로 민원사업장을 등록 신청한 것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5. 7. 7. 유통관련업자등록증(등록번호 : 제2005-000032호)을 교부하였다.
    자. ○○북도 ○○시 ○구청장은 김○○가 사실관계 아항의 등록사항 중 민원사업장에 대한 대표자를 변경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2006. 9. 20. 유통관

판단

  •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김○○는 민원사업장 폐업 시점 이후 같은 장소 및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신용불량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 민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고 있는 점, 민원사업장의 직원, 민원사업장 건물의 임대인 및 민원사업장 인근 사업자 등이 김천수가 실사업자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김○○는 민원사업장 사업초기에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경)찰에서 조사를 받을시 민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천수 본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민원사업장에 대한 운영이나 기타 게임장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전문적인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김○○가 민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민원사업장 영업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동안 다른 장소에서 게임장의 영업시간과 유사한 시간대에 활동을 요하는 노래방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민원사업장의 사업자등록・폐업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김○가 이행했던 사실이 인정되며 민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서도 김○○가 공동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김○○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겠고,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기본통칙 2-1-1…14)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 3. 31. 납기로 고지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9,505,560원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4,354,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명의대여에 따른 실사업자의 과세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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