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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양도소득세할주민세 가산세 부과 취소 및 환부공제급여 지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0905-050199
  • 의결일자20090804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12,663

결정사항

  • 납세지 착오로 기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 소득세할주민세의 납부서식에 납세지 착오 신고․납부시 조치에 관한 안내가 없는 점, 양도소득세 및 이 민원 주민세를 함께 신고받은 ○○세무서에서도 이를 거부 없이 수리한 채 전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민세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밝혀 안내하지 않은 점, ○○시 ○○구청에서도 신청인의 이 민원 주민세를 그대로 납부받은 이상 신청인으로서는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어 신청인으로 하여금 새로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 ○○시 ○○구청에 신고․납부하여 피신청인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국내의 주소지가 있었던 점,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면 성실하게 이 민원 주민세 전액을 신고납부한 신청인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치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무해태를 탓함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결국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 구「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주문

  • 피신청인이 2006. 12. 12. 신청인에게 행한 인천 ○○구 ○○동 ○○-○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191,970원과 이후 발생한 가산금 910,330원 합계 1,102,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가산세와 가산금 합계 1,102,300원을 신청인에게 환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6. 5. 20. 인천 ○○구 ○○동 ○○-○ 대지 186.8㎡(이하 ‘이 민원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6. 5. 23. 양도소득세할주민세를 이민 전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 ○○구청에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피신청인이 재외국민에 대한 양도소득세할주민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라면서 가산세까지 더하여 양도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까지 공매를 추진하여 공매 중지를 위해 부득이 가산세까지 납부하였는바, 피신청인이 ○○구청에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민세를 부과하고 그 사실이나 공매에 대한 통지도 없이 부과한 가산세는 부당하므로 환부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지방세법」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지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재외국민 즉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로 보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경우 비거주자이고 이 민원 부동산이 피신청인의 관할 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양도소득세할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납세고지서를 신청인의 최종 국내 주소지로 송달하여 반송되었으므로 공시송달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6. 5. 23. 이 민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할주민세 4,777,450원을 이민 전 최종 주소지(서울 ○○구 ○○동 ○○○-○○)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시 ○○구청에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 민원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피신청인은 2006. 8. ○○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자료와 주민세 수납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청인이 양도소득세할주민세를 피신청인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6. 12. 12. 양도소득세할주민세 4,777,530원(이하 ‘이 민원 주민세’라 한다.), 가산세 191,970원, 합계 4,969,5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6. 12. 13. 납세고지서를 신청인의 이민 전 최종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07. 1. 5. 공시송달(○○시 ○○구 공고 제2007 -9호)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07. 11. 29. 이 민원 주민세 체납을 원인으로 신청인 소유 서울 서초구 ○○동 ○○-○ 전 1,309㎡(이하 ‘공매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08. 5.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를 추진하였고, 신청인이 2008. 11. 20. 이 민원 주민세 체납액 6,430,440원(가산세 191,970원과 가산금 1,460,940원 합계 1,652,910원 포함)과 체납처분비 1,163,060원(공매집행비용 등) 합계 7,593,500원을 납부하자, 공매를 중단하였다.
    마. 신청인은 2008. 12. 2. 이민 전 최종 주소지 관할 ○○시 ○○구청에 납부하였던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5,328,060원(환부이자 550,610원 포함)을 환부받았다.
    바. 신청인은 2008. 6.부터 수차례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이 민원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의 환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납세지 착오납부는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며 환부를 거절하였다.
    사. 신청인의 주민등록 자료에 따르면 1984. 4. 1. 현지(영국)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출입국 자료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04년까지는 수차(9회) 왕래가 있었으나 2004. 9. 10. 출국한 이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
    아. 신청인은 2006. 5. 9. 이 민원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 대금의 수령,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 일체의 권한을 하○○(누나, 서울 ○○동 ○○-○ ○○○○ ○○○)에게 ○○주재 재외공관장(영사관)의 확인을 거친 위임장으로 위임하였다. 다만, 지방세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함은 없었다.
    자. 피신청인의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양도전 5년)에 따르면, 신청인의 이민 전 최종 주소지와 별도로 하○○의 거소지를 납부고지서 발송을 위한 주소지로 관리하면서 이곳으로 매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모두 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완납되었다.
    차.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취지의 납세지 착오납부 민원에 대하여 일관되게 과세관청에 가산세 부과취소 및 환부를 시정권고 하였고(2004이의9083, 2BA-0709- 004798, 2CA-0708-048389, 2BA-0801-046233 등), 과세관청은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과세권자에게 부여된 부과권을 행사하여 결정을 취소하고 환부함으로써 위원회 시정권고를 수용해 왔다.

판단

  • 가. 구「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5조 제3항은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되,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제45조 제1항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과오납금은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 그 법적 성질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중 하나로서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행정벌의 일종이라는 것이며, 세금형식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벌 또는 과태료의 형식으로 과하여지는 전통적인 행정벌과 구분되는 간접적 강제제도로서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인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95누17274 등 다수판결 참조).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민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데, 소득세의 경우 납세지는 단순히 과세・징수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서 지정을 의미함에 불과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3조에서 납세지를 착오하여 납부한 경우에 이를 적법한 납부로 인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3조와 과오납금을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라는 「지방세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개의 과세관청이라 하더라도 위 국세의 처리례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라. 더욱이 「지방세법」 제17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 소득세할주민세의 납부서식에 납세지 착오 신고․납부시 조치에 관한 안내가 없는 점, 양도소득세 및 이 민원 주민세를 함께 신고받은 ○○세무서에서도 이를 거부 없이 수리한 채 전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민세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밝혀 안내하지 않은 점, ○○시 ○○구청에서도 신청인의 이 민원 주민세를 그대로 납부받은 이상 신청인으로서는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어 신청인으로 하여금 새로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 ○○시 ○○구청에 신고․납부하여 피신청인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국내의 주소지가 있었던 점,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면 성실하게 이 민원 주민세 전액을 신고납부한 신청인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치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무해태를 탓함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결국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2006. 12. 12.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 민원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191,970원과 이후 발생한 가산금 1,460,940원 합계 1,652, 910원에서 환부이자 550,610원을 제외한 가산세 191,970원과 이후 발생한 가산금 910,330원 합계 1,102,300원을 부과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가산세와 가산금 합계 1,102,300원을 신청인에게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양도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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