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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세대 1주택 비과세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AA-0903-020455
  • 의결일자20090605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6,383

결정사항

  • 신청인 명의로 신고된 미등기 주택의 실제보유 여부

결정요지

  • 통상적인 부동산거래의 경우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함에도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모든 매매대금을 계약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한 점, 신청인의 취득세 신고서를 정○○가 작성하여 날인한 후 인천 ○○구청장에게 제출한 점, 이 민원 주택의 취득계약 및 취득세 신고일이 2002. ○. ○○.로 같은 날이고 취득계약서에 중개인을 정○○로 기재한 점, 정○○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의 필체와 이 취득계약서, 신청인의 취득세 신고서의 필체가 동일한 점, 정○○는 2005. ○.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불가로 2005. ○. ○○.부터 2005. ○. ○○.까지 8차례에 걸쳐 인출한 현금 ○○,○○○,○○○원을 보증금 반환시기까지 현금으로 보관하였음이 인정되고, 신청외 방수공사업체 현대○○ 대표 방○○이 이 민원주택의 소유자인 정○○로부터 공사를 의뢰받고 2007. ○. ○○. 공사대금 ○○○,○○○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점, 신청외 한○○이 2007. ○. ○○. 정○○에게 ○○○,○○○,○○○원을 대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이 민원 주택의 세입자였던 손○○은 2007. ○. ○○. 정○○로부터 전세보증금 ○○,○○○,○○○원을 지급받았음을 진술한 점, 정○○는 이 민원 주택으로 2007. ○. ○○.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신청인이 사용하였던 도장을 정○○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11.6평 반지하 주택의 소유자인 신청인이 11.4평의 미등기 반지하인 이 민원 주택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신청인 및 정○○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점, 신청인은 이 양도 주택에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이 민원 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정○○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양도 주택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89조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 ○. ○○. 납기로 행한 양도소득세 ○,○○○,○○○원 및 2009. ○. ○○. 납기로 행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구 ○○동 226-16 삼성○○ 지하3호 토지 32.95㎡ 건물 38.41㎡(이하 ‘이 양도 주택’이라 한다.)를 1999. ○. ○○.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07. ○. ○○. 양도한 후 이 양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신청인이 2008. ○. 신청인 명의로 인천 ○○구 ○○동 231-75 대진○○ 102호 건물 37.64㎡(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대상자임을 안내하여 2008. ○. ○○. 이 양도 주택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진납부 할 양도소득세 중 ○,○○○,○○○원만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 ○. ○○. 납기로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민원 처분 ①’이라 한다.)하였다가, 신청인이 이 양도주택을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경락가액 ○○,○○○,○○○원으로 재계산하여 2009. ○. ○○. 납기로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로 경정․고지(이하 ‘이 민원 처분②’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신청인 남편 여동생인 정○○(이하 ‘정○○’라 한다.)이나 2002. ○. ○○. 정○○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 민원 주택을 신청인이 취득한 것으로 인천 ○○구청장에게 취득세를 신고한다고 하여 이를 허락만 하였을 뿐 이 민원 주택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에게 지급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을 신청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양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 이 양도주택에 대한 이 민원 처분① 및 ②를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제출한 실소유자 입증서류의 대부분이 신빙성이 없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 민원 주택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정○○에 대한 채무상환의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일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이 양도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 민원 주택이 신청인 소유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는 피신청인의 신고안내에 따라 2008. ○. ○○.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원으로 하여 2007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피신청인에게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8. ○. ○○. 신청인이 자진납부 할 양도소득세 중 ○,○○○,○○○원만 2008. ○. ○○.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 ○. ○○. 납기로 신청인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양도주택의 취득원인이 경락임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재계산한 후 추가로 양도소득세 ○,○○○,○○○원을 2009. ○. ○○. 납기로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인천 ○○구청장이 보관중인 이 민원 주택에 대한 2002. ○. ○○.자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따르면, 취득납세자를 신청인으로, 전소유자를 정○○로 기재한 후 정○○가 인천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첨부서류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신청인도 정○○로 표기되어 발급되었고, 이 민원 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일을 2002. ○. ○○.로, 매매대금을 일시불 ○○,○○○,○○○원으로, 매수인을 신청인으로, 매도인 및 중개인을 정○○로 하여 작성되었다.
    다. 이 민원 주택은 토지지분이 없는 반지하의 미등기주택이며, 인천 ○○구청장이 이 민원 주택에 부과한 2001년 이후 재산세 및 취득세는 <표 1>과 같다.

    <표 1>이 민원 주택에 대한 2001년 이후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현황
    (단위: 원)
    -----------------------------------------------------------------------------------------
    | 납세자 | 세목 | 납부기한 | 과세표준 | 세액 | 비고 |
    |-----------------------------------------------------------------------------------------
    | | 재산세 | 2001.6.30. | 2,708,480 | 15,150 | 2001.6.20. 납부 |
    | 정○○ ------------------------------------------------------------------------------
    | | 재산세 | 2002.7.31. | 2,637,824 | 14,760 | 2002.7.31. 납부 |
    |-----------------------------------------------------------------------------------------
    | | 취득세 | 2002.12.26. | 10,000,000 | 200,000 | 2002.12.11. 납부 |
    | 강○○ |------------------------------------------------------------------------------
    | | 재산세 | 2003.7.31. | 2,661,376 | 14,890 | 시효소멸 |
    | (신청인) |-----------------------------------------------------------------------------
    | | 재산세 | 2004.8.2. | 3,432,768 | 21,250 | 2004.9.24. 납부 |
    | |-----------------------------------------------------------------------------
    | | 재산세 | 2005.7.31 | 3,432,768 | 17,770 | 체납 |
    ----------------------------------------------------------------------------------------
    ※ 2006년부터 소액부징수로 재산세 과세제외됨.

    라. 신청인과 신청외 손○○(이하 ‘손○○’라 한다.)는 2009. ○. ○○. 이 민원 주택을 매매대금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매대금 ○○,○○○,○○○원은 계약시에 일시불로 지불하고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손○○는 “2001. 6. 25. 정○○에게 ○○,○○○,○○○원을 대여하였으나, 정○○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9. 1. 28. 이 민원 주택을 대물로 변제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정○○는 2002. 1. 18. 신청외 손○○과 협의이혼하였으며, 이 민원 주택과 같은 빌라 201호에 1999. 8. 9. 전입하였다가 2007. 11. 5. 이 민원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급 대상자이다.
    바. 신청외 손○○(이하 ‘손○○’이라 한다.)은 “2001. 6월경 이 민원 주택을 전세보증금 ○○,○○○,○○○원에 임차하기로 정○○와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20.까지 거주하다가 전세보증금을 정○○로부터 반환받아 이사하였다.”라고 우리 위원회에 진술하였고, 전세보증금으로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정○○에게 교부하였다.
    사. 정○○는 ○○은행 카드대출 1,912,771원, ○○카드 7,677,301원 및 ○○은행 일반자금대출 9,287,909원 등 합계 18,877,980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2005. 7. 1.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120개월 동안 월 155,715원을 위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것으로 채무조정을 받았으며, 2007. 10. 1. 신청외 한○○(010-○○○○-○○○○)으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한○○에게 교부하였다.
    아.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신청인이 날인한 도장을 우리 위원회의 현지확인 조사시 정○○가 보관하다가 제출하였고, 정○○가 다니는 인천 ○○교회 권사 김○○은 “이 민원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정○○였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신청인은 이 양도 주택을 담보로 ○○생명보험으로부터 4,005,050원, ○○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2005. 11. 2. ○○카드 및 ○○카드의 채무 7,260,340원과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2009. 2. 10.까지 3,466,540원을 상환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양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차. 정○○는 “이 민원 주택은 본인이 소유자이나 남편과의 이혼 후 무허가 미등기부동산이지만 금융권의 채무 등으로 압류가 될지 몰라 신청인에게 명의를 빌려 신청인 명의로 취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카. 인천 ○○구 ○○동 236-7에서 현대○○(121-○○-96997)를 운영하는 신청외 방

판단

  •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소득세법」제89조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통상적인 부동산거래의 경우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함에도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모든 매매대금을 계약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한 점, 신청인의 취득세 신고서를 정○○가 작성하여 날인한 후 인천 ○○구청장에게 제출한 점, 이 민원 주택의 취득계약 및 취득세 신고일이 2002. ○. ○○.로 같은 날이고 취득계약서에 중개인을 정○○로 기재한 점, 정○○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의 필체와 이 취득계약서, 신청인의 취득세 신고서의 필체가 동일한 점, 정○○는 2005. ○.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불가로 2005. ○. ○○.부터 2005. ○. ○○.까지 8차례에 걸쳐 인출한 현금 ○○,○○○,○○○원을 보증금 반환시기까지 현금으로 보관하였음이 인정되고, 신청외 방수공사업체 현대○○ 대표 방○○이 이 민원주택의 소유자인 정○○로부터 공사를 의뢰받고 2007. ○. ○○. 공사대금 ○○○,○○○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점, 신청외 한○○이 2007. ○. ○○. 정○○에게 ○○○,○○○,○○○원을 대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이 민원 주택의 세입자였던 손○○은 2007. ○. ○○. 정○○로부터 전세보증금 ○○,○○○,○○○원을 지급받았음을 진술한 점, 정○○는 이 민원 주택으로 2007. ○. ○○.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신청인이 사용하였던 도장을 정○○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11.6평 반지하 주택의 소유자인 신청인이 11.4평의 미등기 반지하인 이 민원 주택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신청인 및 정○○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점, 신청인은 이 양도 주택에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이 민원 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정○○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양도 주택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양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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