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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0812-050868
  • 의결일자20090302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7,772

결정사항

  • 직권폐업한 사업자인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이 제시하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내역과 같이 신청인이 이 거래처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할 것이며, 이 거래처가 직권폐업된 시점 이후에도 일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이행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알렸음에도 체납정리과정에서 단순히 사업장을 무단으로 전출하였다는 사유(이 건 계약서에서 이 거래처의 사업장이 경기 남양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됨)만으로 직권폐업되었는바,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다고 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같은 뜻),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업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국세청 예규 2002. 7. 8. 심사부가 2002-105호 같은 뜻)임에도 ○○세무서장은 이 거래처가 세금을 체납한 사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무(사업장 정정)를 해태한 사실,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의무를 무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마땅히 적극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거나 세금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는 방치한 채, 공사사실이 확인됨에도 이 처분 외에는 체납세액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신청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문

  •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2008년 2기 ○○토건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1990. 4.경부터 ○○산업(이하 ‘민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08. 6. 9. 용인토건(이하 ‘이 거래처’라 한다)과 현 사업장소재지인 경기 ○○○시 ○○동 461-3 소재 건물(이하 ‘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200,000,000원, 이하 ‘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거래처가 폐업된 사업자라고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경정(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신청인은 이 거래처가 폐업된 사업자인지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계약을 하였으며, 대금도 무통장입금하였으므로 이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환급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제시한 건설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은 210,000,000원이나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별도’의 언급이 없어 21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보면 대금증빙내역의 금액과 불일치하는 등 구체적인 공사내역과 공사에 따른 대금운용이 연계된 내역에 대한 증빙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없고, 신청인은 거래시점에 이 거래처가 폐업된 사업자임을 국세청홈페이지의 사업자휴폐업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거래처가 2005년 12월 직권말소자로 직권말소된 이후 4과세기간(2008년 1기 포함)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한 바 없어 직권말소 취소행위나 새로운 사업자등록 등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쇼핑백 제조업체인 민원사업장을 1990. 4. 1.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2008. 6. 9. 이 거래처가 시공한 이 건물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다.
    나. 신청인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거래처가 2005. 12. 29. 폐업하여 이를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3,601,180원(당초 환급신고분 20,653,543원 중 20,000,000원 환급제외)을 고지하였다.
    다. 이 거래처의 관할서인 ○○세무서장이 회신한 직권폐업조사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세무서의 체납담당부서인 징세과에서 현장확인한 결과, 이 거래처가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장소에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이전이 불분명한 것을 확인하여 세원관리과로 2005. 12. 28. 이 거래처에 대한 직권폐업을 의뢰하자 2005. 12. 29. 직권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신청인이 2005년 2기 확정신고, 2006년 2기 예정신고 및 2006년 2기 확정신고를 각 이행하였음이 이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확인된다.
    3) 이 거래처의 미결과세자료에 의하면, 민원사업장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2008년 1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금액 200,000,000원)가 2008. 12. 5. 생성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2008. 3. 9. 작성된 민원사업장의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공사명 : ○○산업 ○○동 461-3 신축건축공사
    2) 착공년월일 : 2008년 3월 10일
    3) 준공예정년월일 : 2008년 4월 20일
    4) 계약금액 : 일금이억일천만원정
    5) 계약보증금 : 일금삼백만원정
    6) 수급인 : ○○도 ○○○시 ○○읍 ○○리 631-1 ○○토건 황○○
    마.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신청인이 2008. 3. 14. 30,000,000원, 2008. 4. 1. 100,000,000원 및 2008. 4. 22. 100,000,000원 합계 230,000,000원을 각 황○○의 ○○은행 계좌(110-208-XXXXXX, 110-238-XXXXXX)로 이체하였음이 확인된다.

판단

  • 가.「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면,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심판원은 사업자등록증 회수나 관보게재 등의 절차없이 임의적으로 직권폐업된 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고, 그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상 매입계약체결 직전 무렵에 공급자(매출처)가 직권폐업되었는지 여부까지 알아볼 것을 공급받는자(매입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공급자를 계속사업자로 생각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의 쟁점은 직권폐업한 사업자인 이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신청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시한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공사대금도 이 거래처 대표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이 건 공사계약서 상 공사대금 200,000,000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세금계산서에서 공급가액이 20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는 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가 별도임을 의미하여 총 공급대가는 231,000,000원으로서 신청인이 이 거래처의 대표자에게 송금한 금액 230,000,000원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건물 완공 이후에 사업장소재지를 동 장소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민원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이 세금계산서 내역을 부가가치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제시하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내역과 같이 신청인이 이 거래처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이 거래처의 대표자와 면담한 결과 이 거래처의 대표자가 이 거래처의 폐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직권폐업 이후에도 이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확인조사가 없었던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국세청홈페이지의 휴폐업여부조회서비스는 일반인들이 인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청인에게 이 거래처가 직권 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거래처가 직권폐업된 시점 이후에도 일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이행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알렸음에도 체납정리과정에서 단순히 사업장을 무단으로 전출하였다는 사유(이 건 계약서에서 이 거래처의 사업장이 경기 남양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됨)만으로 직권폐업되었는바,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다고 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같은 뜻),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업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국세청 예규 2002. 7. 8. 심사부가 2002-105호 같은 뜻)임에도 ○○세무서장은 이 거래처가 세금을 체납한 사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무(사업장 정정)를 해태한 사실,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의무를 무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마땅히 적극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거나 세금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는 방치한 채, 공사사실이 확인됨에도 이 처분 외에는 체납세액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신청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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