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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0903-024250
  • 의결일자20090810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6,777

결정사항

  •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된 거래를 실제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이 ○○판넬로부터 실제 판넬을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의 공장건설을 수주받아 공사를 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와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 공장 전경 사진에 나타나 있는 녹색 지붕과 녹색 및 은빛 벽체의 판넬로 지어져 있는 공장 모습과 견적서 상 품목과 유사한 점, 신청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10,000,000원이 이○○의 명의로 유명○○ 박○○에게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입금표와 견적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2005. 5. 16. 입금표 하단에 ‘15,600,000’이 기재되어 있고 2005. 5. 17. 5,000,000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었으며 2001. 5. 17.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결제대금 합계액이 23,000,000원으로 2001. 5. 16.자 입금표상 세금이라 기재되어 있는 2,400,000원을 제외하면 20,600,000원이 되며 이는 견적서의 정산금액과 일치하고 비록 견적서의 작성일자가 앞서지만 견적서 작성 후 정산금액이 그 이후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신청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이 낮으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민원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단순히 가공거래라고 추정만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점(조세심판원 2009. 4. 20. 결정 조심 2009서308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실거래 없이 이 민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이 민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대금 결제 증빙자료의 합계 및 견적서의 금액이 각 차이가 있고 2001. 5. 28. 이○○의 명함 이면 기재 내용이 ‘영수’한 것인지 ‘잔금’을 확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신청인이 유명○○로부터 구입한 공급가액은 견적서상의 29,376,15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유명○○로부터 공급받은 판넬가액을 견적서상 공급가액인 29,376,150원으로 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소득세법」 27조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2006. 8. 31. 납기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8,423,670원 및 2007. 5. 31. 납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2,130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판넬로부터 구입한 판넬가액 29,376,150원을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건설을 운영하며 2001년 1기 중 ○○판넬로부터 공급가액 39,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민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8. 31. 납기로 200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8,423,670원 및 2007. 5. 31. 납기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2,130원을 신청인에게 각 경정・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로부터 수주한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판넬 영업담당 이○○으로부터 판넬을 공급받고 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데 국세청은 견적서 작성일과 대금결제일의 차이 및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신청인은 ○○판넬로부터 2001. 3. 20. 1차 가견적을 받은 후 판넬을 공급받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2001. 5. 8. 재견적서를 제출받았고, 소규모 공사 현장의 결제 관행에 따라 이 민원 세금계산서의 일부 금액은 현장에서 직접 결제를 해주고 영수증이나 입금표를 받은 것이다. 신청인은 일반 건축업자와 달리 현장 시공인부를 직영으로 고용하지 않고 각 거래처별로 해당 원자재 납품에서 시공까지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고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엄청난 적자가 발생되었으므로 다른 건축업자의 부가가치율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였지만 신청인이 이○○을 신뢰하여 거래한 이 건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니, 피신청인은 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은 경기 ○○시 ○○구 ○○동 521-2 소재 일반건축/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을 2000. 11. 13. 개업하여 2005. 12. 31.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은 ○○판넬 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인이 ○○판넬로부터 수취한 이 민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로 피신청인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세금계산서를 실거래가 없었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신청인에게 이 처분을 행하였다.
    다. 신청인은 ○○의 공장건설을 위하여 ○○판넬 영업부장 이○○로부터 판넬을 공급받고 이 민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신청인은 2001. 3. 경기 ○○군 ○○면 ○○리 산 240에 ○○의 공장을 210,000,000원에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10. 18. 피보험자를 ○○ 박○○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보험기간 : 2001. 9. 4. 〜 2003. 9. 3., 계약금액 : 210,000,000원, 하자보증금율 : 3%)을 가입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서 확인된다. ○○ 공장 건물은 녹색지붕과 은색 및 녹색의 벽체로 전체가 판넬로 지어져 있음이 신청인이 제출한 ○○ 공장 현황 사진과 건축물 대장에서 나타난다.

    (2) 신청인은 ○○판넬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2001. 5. 8. 및 2001. 3. 20. 날짜로 각 작성된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견적서에는 공급자가 ○○판넬 박○○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 밑에 ‘영업담당・부장 이○○’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핸드폰 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견적서는 품목,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및 비고로 각 구분되어 있고 그 중 품목은 녹색지붕, 은회색벽체, 녹색벽체 등으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2001. 5. 8.자 견적서의 견적금액은 29,376,150원, 수금 20,600,000원 및 잔금 8,776,15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2001. 3. 20.자 견적서의 견적금액은 25,787,900원으로 각 확인된다.
    (3) 신청인은 이 민원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는 증빙자료라며 아래 <표>와 같이 입금표와 무통장 입금증 및 이○○의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고, 2001. 5. 16. 자 입금표 하단에는 ‘15,600,000’이 기재되어 있다.
    <표> 이 민원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결제 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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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일 | 금액 | 결제증빙 | 수령인 | 비고(기재내용) |
    |----------------------------------------------------------------------------------------
    | 2001. 3. 20. | 2,000 | 입금표 | 이○○ | |
    |----------------------------------------------------------------------------------------
    | 2001. 3. 29. | 3,000 | 입금표 | 이○○ | |
    |----------------------------------------------------------------------------------------
    | 2001. 5. 16. | 3,000 | 입금표 | 이○○ | 세금 2,400, 판넬대금 600 |
    |----------------------------------------------------------------------------------------
    | 2001. 5. 17. | 5,000 | 입금표 | 이○○ | 운반비 300, 판넬대금 4,700 |
    |----------------------------------------------------------------------------------------
    | 2001. 5. 8. | 10,000 | 무통장입금증 | 박○○ | 이ㅇㅇ 명의로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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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5. 28. | 7,000 | 명함이면 | 이○○ | 잔금 7,000 이ㅇㅇ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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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5. 29. | 5,000 | 명함이면 | 이○○ | 5,000 영수함 |
    |----------------------------------------------------------------------------------------
    | 합계 | 35,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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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신청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199,090,916원, 필요경비 198,886,358원 및 소득금액 204,558원으로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상 확인되나 필요경비의 세부내역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
    마.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견적서가 2001. 5. 8. 작성된 반면에 대금이 지급된 날은 2001. 3. 20. 및 2001. 3. 29.로 되어 있고 2001. 5. 8. 박○○에게 송금된 10,000,000원이 신청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견적서를 받은 즉시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신고 부가율이 16.2%로 동업종 전국 평균 부가율 66.5%보다 훨씬 낮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사실관계

판단

  • 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지만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308 판결 등 참조).
    나. 신청인은 ○○건설을 운영하며 2001년 1기 중 ○○판넬로부터 공급가액 39,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민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8. 31. 납기로 200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8,423,670원 및 2007. 5. 31. 납기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2,130원을 신청인에게 각 경정・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로부터 수주한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판넬 영업담당 이○○으로부터 판넬을 공급받고 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데 국세청은 견적서 작성일과 대금결제일의 차이 및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신청인은 ○○판넬로부터 2001. 3. 20. 1차 가견적을 받은 후 판넬을 공급받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2001. 5. 8. 재견적서를 제출받았고, 소규모 공사 현장의 결제 관행에 따라 이 민원 세금계산서의 일부 금액은 현장에서 직접 결제를 해주고 영수증이나 입금표를 받은 것이다. 신청인은 일반 건축업자와 달리 현장 시공인부를 직영으로 고용하지 않고 각 거래처별로 해당 원자재 납품에서 시공까지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고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엄청난 적자가 발생되었으므로 다른 건축업자의 부가가치율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였지만 신청인이 이○○을 신뢰하여 거래한 이 건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니, 피신청인은 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다. 신청인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등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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