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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0906-030556
  • 의결일자20090804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9,395

결정사항

  • 질병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돌볼수 없어 시설(요양원)입소가 불가피하여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요양원)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윤○○의 경우 심부전 질환 및 노인성 치매의 진행으로 더 이상 가정내에서 돌볼 수가 없어 요양원 입소가 불가피 했던 점, 정부(보건복지부)에서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요양원)로 이전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보장기관(요양원)을 통하여 수급물품 및 급여 등을 지급 받아야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입장에 놓여있는 신청인 장모와 같은 경우 요양원으로 주소이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 요양원에 입소하여 사망시까지 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으로 치료기구 전달, 병원이송 등 보철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윤○○의 세대분가는 정부의 시설수급자에 대한 관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요양원 입소목적 이외 윤○○의 주소를 이전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윤○○가 세대를 분가한 것은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법령

  • 「○○시세 감면조례」 제3조

주문

  • 피신청인은 2008. 8. 18. 신청인과 신청외 윤○○이 공동 소유한 19루96○○ 2008년식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행한 취득세 318,520원 및 등록세 796,300원 합계 1,11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1,114,820원을 신청인에게 환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3. 17. 장애인인 장모(윤○○, 뇌병변장애 1급)와 공동명의로 19루96○○ 2008년식 쏘나타 승용자동차(이하 ‘이 민원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후, 2008. 7. 25. 장애인인 장모가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는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요양원으로 전입할 수 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세대분가가 이루어졌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공동명의로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장모의 경우 요양원 입소에 따른 주소 이전은 주민등록법상 강제규정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입소여부를 판단하는 선택사항으로 세대분가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장모(윤○○)는 2007. 10. 25. 뇌병변 1급 장애자로 등록되었다.
    나. 신청인은 2008. 3. 19. 이 민원 자동차를 신청인의 장모와 공동명의로 15,926,000원에 취득․등록하고서 「○○시세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다. 신청인의 장모는 2008. 7. 25.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중랑구 망우동 ○○-○○ ○○연립 A-201 (이하 ‘전 주소지’라 한다.)에서 같은 구 신내동 ○○○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으며, 같은 날 요양원에 입소하여 한달여 거주하다 심부전 등 노인성 질환 악화로 2008. 8. 31. 사망하였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자동차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없이 공동명의자인 신청인의 장모와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과세예고서를 받고 2008. 8. 18. 취득세 318,520원 및 등록세 796,300원 합계 1,114,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신청인은 2008. 9. 9. ○○시에 이의신청과 2008.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요양원 입소에 따른 주소 이전은 주민등록법상 강제규정이 아니고, 입소자의 선택사항으로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요양원의 개인기록카드에 따르면, 공동명의자 윤○○(1917년생, 당시 92세)은 슬하에 3녀를 두었는데, 큰딸은 고령으로 연금 생활을 하고 있고, 둘째딸은 9년전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그간 일용직으로 일하는 막내딸과 택시운전을 하는 사위인 신청인이 어려운 가운데도 수발하여 왔으나, 심부전 질환 및 노인성 치매의 진행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력 및 기억력의 상실로 더 이상 가정내에서는 돌볼 수가 없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다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다.
    사.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책자에 따르면,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의 장모도 입소일(2008. 7. 25.)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요양원에서 “2009. 7. 현재 입소자 전원(230여명)의 주소지가 당해 요양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아. 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으로 치료기구 전달, 병원이송 등 계속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요양원에서 입소자의 시설적응을 위해 입소 후 한 달간 최대한 면회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2008. 7. 25.˜8. 31.까지 입소기간 중에 면회 회수는 4회이고, 이중 3회가 신청인 명의로 신청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는 같은 취지의 세대분가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그간 과세관청에 취득세 등의 부과취소와 환부를 시정권고 하였고(2BA-0706-004487, 2AA-0811- 051686 등), 과세관청은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과세권자에게 부여된 부과권을 행사하여 결정을 취소하고 환부함으로써 위원회 시정권고를 수용해 왔다.

판단

  • 가. 「○○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생략)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단서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이전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하나, 현역입영자․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말소의 예외로 하고 있다. 반면에, 같은 법 제12조는 기숙사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요양원 입소에 따른 주소이전은 주민등록법상 강제규정이 아닌 입소자의 선택사항으로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이므로, 세대분가시 감면분 추징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한 것은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면제를 통해 장애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차량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한 것은 감면규정을 이용하여 차량을 장애인 본인 내지 그 가족명의로 등록하고 세금을 면제받은 후 단기간 내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실질적으로 장애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란 동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망․혼인처럼 동거가족이 변경되거나 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처럼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외에 세제지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장애인 본인의 치료 및 요양을 목적으로 관련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의료?재활 및 요양시설내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 기초하여 이 민원을 보건대, 신청인 장모의 경우 심부전 질환 및 노인성 치매의 진행으로 더 이상 가정내에서 돌볼 수가 없어 요양원 입소가 불가피 했던 점, 정부(보건복지부)에서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요양원)로 이전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보장기관(요양원)을 통하여 수급물품 및 급여 등을 지급 받아야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입장에 놓여있는 신청인 장모와 같은 경우 요양원으로 주소이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 요양원에 입소(2008. 7. 25.)하여 사망시(2008. 8. 31.)까지 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으로 치료기구 전달, 병원이송 등 보철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 장모의 세대분가는 정부의 시설수급자에 대한 관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요양원 입소목적 이외 신청인 장모의 주소를 이전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장모가 세대를 분가한 것은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08. 8. 18. 이 민원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신청인에게 행한 취득세 318,520원 및 등록세 796,300원 합계 1,11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1,114,820원을 신청인에게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이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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