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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동산 압류해제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0909-075313
  • 의결일자20091207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8,925

결정사항

  •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공부상 명의자의 체납을 사유로 압류한 처분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이 2009. 2. 6.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41,700,000원 전부를 이○○에게 지불한 사실이 신청인 명의의 ○○은행 통장,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대출금상환거래전표 및 이○○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방세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2009. 2. 6.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917,400원을 납부한 점, 신청인은 이○○에게 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 이○○의 체납발생 사실 및 피신청인의 이 처분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점, 피신청인이 이○○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이○○이 양도한 서울 ○○구 ○○동 345 삼호○○ 305호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추적조사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의뢰하였고, 신청인이 이○○에게 지급한 매대대금 중 ○○은행에서 발행하여 지급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금융조사가 가능한 점, 신청인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한 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현금청산을 추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이○○의 체납처분 회피를 돕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압류한 재산이 제3자 소유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국세징수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해야 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국세청도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전 분양사의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해제를 결정(국세청 2005. 2. 24. 심사기타 2004-0041 결정, 국세청 2005. 7. 25. 심사기타 2005-0065 결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신청인 소유의 이 부동산에 행한 압류등기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세징수법」 제50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소득세법」 제88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지방세법」 제10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주문

  • 피신청인은 이○○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2009. 2. 9. 행한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167 대지 30,091.5㎡중 79,011분의 16.23에 대한 압류등기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서울 ○○구 ○○동 167 소재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으로서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지분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을 하기로 협의한 후 서울 ○○구 ○○동 167 대지 30,091.5㎡중 79,011분의 16.23을 소유(이하 ‘이 부동산’이라 한다.)한 신청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의 지분 6.18㎡를 41,700,000원에 취득하기로 2009. 2. 6. 이○○과 계약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계약일에 지불하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2009. 2. 9. 이전받았다. 피신청인은 이○○에게 2008. 12. 31. 납기 양도소득세 59,1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이 이를 체납하자 2009. 2. 9. 체납처분을 사유로 이 부동산에 압류등기(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신청인은 이○○과 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압류등기 전인 2009. 2. 6.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2009. 2. 6.이 금요일이어서 월요일인 2009.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완납한 2009. 2. 6.부터 이 부동산은 신청인 소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9. 2. 9. 이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이○○에게 이 부동산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청산일은 양도차익 계산을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기준일에 불과하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이 처분 당시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이었으므로 신청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조합원 관리처분총회 개최 결과에 따라 서울 ○○구청장에게「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조합에 참여하지 않는 현금청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구청장은 이 부동산의 현금청산가액을 41,7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은 이 결과 등을 근거로 이○○에게 2008. 12. 2. 및 2009. 1. 19. 이 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 협의를 요청하였다.
    나. 신청인과 이○○은 2009. 2. 6. 이 부동산 매매대금 41,700,000원을 2009. 2. 6.지불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주합의이행각서 및 매매계약 합의각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은 이 부동산의 매매대금 41,700,000원을 2009. 2. 6.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이 ○○은행 ○○지점에 상환할 대출금 15,537,240원을 2009. 2. 6. 10:01~02분에 상환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26,162,760원은 ○○은행에서 2009. 2. 6. 발행한 자기앞수표 2매{(1매 10,000,000원(바가○○○○), 1매 16,162,760원(바가○○○○)}로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은행의 대출금상환거래전표, 자기앞수표 사본 및 신청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100-024-○○○○)등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은 이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를 2009. 2. 6.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취득세 917,4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이○○이 서울 ○○구 ○○동 345 삼호○○ 305호를 2008. 6. 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53,262,0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2008. 8.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무납부하자 2008. 11. 30. 납기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1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고지서 반송으로 납부기한을 2008. 12. 31.로 변경하였고 이○○이 이를 체납하자 2009. 2. 9. 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09. 3. 30. 이○○이 사해행위 혐의가 있다며 ○○지방국세청장에게 서울 ○○구 ○○동 345 삼호○○ 305호 양도대금 228,000,000원의 사용처 추적조사를 의뢰하였다.
    바. 신청인은 이 부동산 소재지에 부동산을 소유한 현금청산 대상자와의 계약현황 등은 [표 1]과 같다.


    [표 1] 현금청산 대상자의 계약현황 등
    (단위: 원)
    ------------------------------------------------------------------------------------
    | 구분 | 계약자 | 매매대금 | 계약일 | 잔금지급일 | 비고 |
    |------------------------------------------------------------------------------------
    | 상가 | 정윤* | 44,321,000 | 2009. 1. 30. | 2009. 1. 30. | |
    |------------------------------------------------------------------------------------
    | 아파트 | 장진* | 356,600,000 | 2009. 1. 30. | 2009. 1. 30. | |
    |------------------------------------------------------------------------------------
    | 상가 | 이광* | 44,173,000 | 2009. 1. 30. | 2009. 1. 30. | |
    |------------------------------------------------------------------------------------
    | 아파트 | 전평* | 356,500,000 | 2009. 1. 30. | 2009. 1. 30. | |
    |------------------------------------------------------------------------------------
    | 상가 | 이화정 | 41,700,000 | 2009. 2. 6. | 2009. 2. 6. | 신청인관련 |
    ------------------------------------------------------------------------------------
    * 현금청산대상자는 17명이며 이화정은 10번째로 협의를 완결함.


    사.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과 같은 내용으로 피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매매대금 청산일은 양도차익 계산을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기준일에 불과하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며 ‘시정불가’로 결정하였다.

판단

  • 가.「국세징수법」제50조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신청인이 2009. 2. 6.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41,700,000원 전부를 이○○에게 지불한 사실이 신청인 명의의 ○○은행 통장,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대출금상환거래전표 및 이○○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방세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2009. 2. 6.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917,400원을 납부한 점, 신청인은 이○○에게 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 이○○의 체납발생 사실 및 피신청인의 이 처분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점, 피신청인이 이○○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이○○이 양도한 서울 ○○구 ○○동 345 삼호○○ 305호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추적조사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의뢰하였고, 신청인이 이○○에게 지급한 매대대금 중 ○○은행에서 발행하여 지급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금융조사가 가능한 점 등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한 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현금청산을 추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이○○의 체납처분 회피를 돕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압류한 재산이 제3자 소유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국세징수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해야 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국세청도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전 분양사의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해제를 결정(국세청 2005. 2. 24. 심사기타 2004-0041 결정, 국세청 2005. 7. 25. 심사기타 2005-0065 결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신청인 소유의 이 부동산에 행한 압류등기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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