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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단속 과정 불친절(2015101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9-042150
  • 의결일자20151019
  • 게시일2015-10-19
  • 조회수3,98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2014. 8.말 경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경찰서 소속 경위 권○○ 및 경위 김○○으로부터 단속당하였는데, 신청인이 당황하여 후속절차를 물어보자 그들은 “당신같은 사람에게 안내할 절차는 없다.”라는 등 불친절하게 응대하였으니 조치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을 음주운전으로 적발하여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50여분간(규정은 30분 제공)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의 카메라를 빼앗고 이후 ‘카메라를 돌려 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묵살하였으며 오히려 몸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는 바, 이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선량한 시민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신청인과 동승했던 여자(부인으로 추정)가 시종일관 목격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민원보완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서울 ○○○에서 ○○까지 새벽시간에 운전했고, 새벽 3시 쯤 경기 ○○시 ○○구 ○○동 ○○대학 앞에서 경찰의 음주측정과정에서 신청인은 1차와 2차 때 거부하였으나, 3차 측정에 응하여 호흡을 불어 삑 소리가 나 측정이 된 줄 알고 입을 떼자 측정이 안 되었고 경찰은 ‘이제 측정 절차가 끝났다’고 하며 연행하였다. 적발이 되었을 때 신청인은 차에서 내리고 인사를 하며, ‘죄송한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으나 경찰은 사전안내 없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다. 이 건으로 벌금 500만원과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조회해 보았으나, 신청인은 측정거부자로 분류되어 특사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나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도 내고 수긍하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민원 제기하는 이유는 측정거부라며 일방적으로 조치한 것에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나.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위 권○○이 2015. 9. 29. 작성하여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4. 9. 14 경위 김○○과 함께 112순찰차 근무 중 02:56경 지령실로부터‘서울에서 음주를 한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간 고속화도로에 진입하여 ○○ ○○역 부근을 통과했으니 위 차량의 주소지로 출동하라’는 지령을 접하고

    2) 차량조회 주소지인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 소재 ‘○○타운’입구 10여 미터 전방에서 대기하던 중 잠시 후 위 차량이 통과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신호를 보냈으나 차량은 그대로 ‘○○타운’ 주차장으로 진입하기에 이를 추적하여 ‘○○타운’주차장으로 진입하였다. 신청인이 하차하고 경위 김○○이 신청인에게 “음주차량으로 신고 되었으니 협조해 달라.“며 음주감지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음주감지한 바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실시하겠다.”고 고지하고 입을 헹굴 물을 제공 후 “풍선을 불듯이 불대에 바람을 넣어달라.”며 음주측정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3) 신청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만을 토로하며 5?10분 가량 주차장을 배회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경위 권○○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112순찰차에 보관 중이던 카메라를 가져와 사진을 촬영한 바 신청인은 “왜 사진을 찍느냐“며 경위 권○○에게 다가와 카메라를 빼앗고 이후 ”카메라를 돌려 달라“는 경위 권○○의 팔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신청인에게 ”측정에 불응하여 증거수집을 위해 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측정에 불응하면 다음에 사면 기회가 있을 때 사면이 안 될 수도 있다. 계속 행패를 부리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고 신청인과 동승했던 여자(부인으로 추정)에게 “음주측정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함에도 계속 불응하여 03:23 1차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고지하였고,

    4) 이후 10여분이 지나 재차 음주측정코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속하여 주차장을 맴돌며 “목이 말라 입술이 달라붙어 측정할 수 없으니 물을 달라”고 하여 동승했던 여자(부인으로 추정)에게 물을 가져와 마시게 한 후 음주측정코자 하였으나 계속 불응하여 거듭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사면 기회에 사면도 안된다, 측정에 불응하면 더 불리하다.”며 설득함에도 측정에 불응 03:38 2차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고지하였고

    5) 2차 음주측정 거부 후 03:53 다시 음주측정코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측정기 불대에 입만 대었다 떼는 식으로 측정에 불응하므로 음주측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03:55에 “현행범 체포사유, 변명의 기회, 변호인 선임권,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현행범인체포서(제2014-○○○호),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신청인은 날인 거부함),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서(제2014-○○○○호), 피의자신문조서(2014. 9. 23. 작성) 등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 자료들은 피신청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라. 피의자신문조서(2014. 9. 23. 작성)에 따르면, “신청인은 음주운전을 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직접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며 반성문을 제출하여 이를 첨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참고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 교통사고가 15만여 건이 발생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률은 일반교통사고의 7.7배나 되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오늘날 무면허운전, 뺑소니와 더불어 교통의 3대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심각한 교통문제의 하나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으며 2014년 한 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24,043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592명,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 42,772명이며, 음주운전사고가 전체사고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추세를 보면 발생건수의 경우 1990년 2.9%에서 2014년에는 10.8%로 증가하였으며, 사망자 수의 경우는 3.1%에서 12.4%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음주운전사고 발생시 사망의 위험성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제195조(검사의 수사)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6조에는 “경찰 수사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에는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에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서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수사에 관한 사항’은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후속절차를 질문한 것에 대해 경찰관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음주측정 기회가 3차례 주어졌음에도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미란다 원칙 고지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까지의 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당시 사후절차 안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청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고압적이거나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경찰의 음주측정 과정이 불친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처리결과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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