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학교폭력 사건 수사 이의(2015100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5-225334
  • 의결일자20151005
  • 게시일2015-10-05
  • 조회수3,22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미흡하게 수사하여「범죄수사규칙」제5조를 위반한 경위 조○○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위 조○○가 성추행 관련 수사를 누락하고, 신뢰관계자의 참석 없이 신청인의 아들에 대해 장시간 수사하였으니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들 이○(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시 소재 OO중학교 2학년이던 2013년부터 상습적으로 학교 집단폭행을 당하여(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 2014. 12. 피신청인에게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이 민원 사건을 담당한 경위 조○○는 신청인 등 신뢰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채 피해자를 4시간 이상 조사하고, 집단폭행 등 고통스러운 사건을 반복 조사하였으며, 피해자가 음모를 뽑히는 등 성추행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들 중 일부만 조사하는 등 수사를 미흡하게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건 당시 피신청인 소속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였던 경위 조○○는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 전담 경찰관이던 경위 오○○으로부터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조사하였는데, 첫 번째 조사할 때에는 신청인이 조사에 참여하였다가 당시 피신청인 소속 여성청소년계장 경위 최○○과 면담하기도 하고 피해자 조사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며(피해자가 신청인의 참여 없이 혼자 조사받기를 원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조사할 때에도 조사에 참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인 친구들의 사과만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의 강요로 조사를 받게 된 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위 조○○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진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중단하고 다시 일정을 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위 조○○가 직접 추가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해 고통스러운 사건을 반복적으로 조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경위 조○○는 피해자 및 피의자, 참고인을 상대로 성추행 관련 수사를 하였으나, 이를 성범죄로 의율하지 않고 공동폭행으로 의율하려고 하였고, 미흡하게 수사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

판단

  • 가. 관련 법령 등

    1)「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 시각적 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으로, 음모의 모근(毛根) 부분을 남기고 모간(毛幹) 부분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긴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병리적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해지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나. 판단

    경위 조○○는 신청인 등 신뢰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피해자를 4시간 이상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해 집단폭행 등 고통스러운 사건을 반복 조사하였으며,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를 조사하지 않고, 일부 가해자들만 조사하는 등 수사를 미흡하게 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위 조○○는 피해자에 대한 제1차 조사를 약 1시간 45분간 실시하였고, 제2차 조사를 약 3시간 실시한 점, 신청인은 제1차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였다가 여성청소년계장의 안내로 여성청소년계장과 면담하였는데, 경위 조○○는 신청인이 그 중간에 조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제2차 피해자 조사에는 신청인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경위 조○○가 이 민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내용 등에 대해 질문할 수밖에 없고, 제1차 피해자 조사가 미흡하여 제2차 피해자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위 조○○가 신뢰관계자 참여 없이 피해자를 4시간 이상 조사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반복조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위 조○○는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음모를 뽑은 행위를 조사하여 폭행으로 의율하려고 하였고, 대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음모 모간 부분을 자르는 행위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가 아닌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판시한 적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경위 조○○는 정부가 학교폭력을 포함한 4대 폭력을 척결하겠다고 선언하였고, 학교폭력의 정도에 비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언론에서 자주 논란이 되고 있었으므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의 가담자들에 대한 이름이 등장하고 이 민원 사건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습적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공동행위 상습행위는 설령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당시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신청인의 정신적 충격도 감안하여 기초수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가담자(공동행위자)로 확인된 김□□, 양OO, 윤□, 이OO, 강OO 등에 대하여는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 민원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여 이 민원을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수사를 미흡하게 한 경위 조○○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