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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교통단속 업무처리 이의(2015082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506-234511
  • 의결일자20150824
  • 게시일2015-08-24
  • 조회수4,78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교통단속 업무를 처리하면서「국가공무원법」제56조를 위반한 경위 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레미콘믹서트럭 운전기사로 2015. 6. 9. 15:30경 경기 ○○시 ○○면 소재 ○○대학교 인근에서 피신청인 소속 경위 박○○(이하 ‘단속경찰관’이라 한다)에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받고 주행차로로 진입하면서 경적을 한번 울렸는데 단속경찰관이 ‘의도적으로 경적을 울렸다.’고 화를 내며 추가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하였다.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차량 위에 부착된 경음기가 불법구조물이라며 차량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등 30 ? 40분을 잡고 있기에 “콘크리트가 굳어 빨리 타설해야 한다.”며 차량등록증을 돌려달라고 사정했으나 “18:00까지 ○○파출소로 오라.”며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가 버렸다. 이후 일을 중단하고 ○○파출소로 가는 도중 단속경찰관이 전화해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1건(당초 2건)으로 해 다시 발부해 놓았으니 찾아가고, 할 말이 있으면 진술서를 작성하고 가라.”고 하였다. ○○파출소에 도착해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5만 원 범칙금 고지서와 차량등록증을 받고 부당한 교통단속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 범칙금 5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신청인 차량의 경음기는 공장 출고 시 장착물 임에도 경찰이 감정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속하였고,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1건으로 했다고 안내하여 안전벨트미착용에 대해 가산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경찰의 교통단속 업무처리가 부당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로교통법」제50조 제1항(안전벨트 미착용) 위반으로 단속하자 불만을 품은 신청인이 단속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나 이를 참고 순찰차량으로 가는데 신청인이 차량 공회전을 한 후 갑자기 경음기를 울려「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 제8호(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위반으로 단속하였다. 이후 차량에 부착된 경음기의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차량등록증 제시를 요구해 확인하던 중 신청인이 “콘크리트가 굳으면 안 된다. 18:00까지 ○○파출소로 출석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보내주었다. 그리고 신청인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1건으로 정리해 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안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위반사실 통지서’에는, 신청인은 2015. 6. 9. 15:33 경기 ○○시 ○○구 ○○로○○번길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3만 원을, 같은 일자 15:37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2015. 6. 9. ○○파출소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2015. 6. 9. 15:33경 믹서트럭에 짐을 싣고 가던 중 뒤에서 순찰차가 세우라는 지시를 하여 갓길에 차량을 세웠는데, 안전띠 미착용이라며 면허증 제시를 요구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순찰차를 피해 주행차로로 진입하려는데 승용차가 오기에 경음기를 울리자 단속경찰관이 다시 차량을 세워 재차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후 한참동안 수첩을 열람하더니 5만 원 범칙금을 재발부하였다. (차량 경음기는) 출고 당시 차량 탑 위에 차폭등 겸용으로 달려있는 것인데 (단속경찰관은) 이에 대해 문제 삼으며 차량등록증을 요구하였고 경음기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고 (신청인이) 선처를 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차량등록증을 가져가며 18:00까지 ○○파출소로 오라고 하였다. 전혀 불법이 없고 출고 당시 달려 나온 것임에도 (단속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감정적인 보복 법집행으로 황당하기까지 하므로 본인이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으나 억울함은 청와대, 행정자치부,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 판단을 받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발부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는, 1장의 용지에 ‘범칙금납부 통고서(운전자)’, ‘범칙금 영수증서’, ‘범칙금납부 통고서(은행용)’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단속 당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받은 ‘범칙금납부 통고서’ 2장과 ○○파출소에 출석해 차량등록증과 함께 받은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제시하였다. 신청인이 ○○파출소에서 받은 ‘범칙금납부 통고서’는 ‘범칙금납부 통고서(운전자)’ 항목만 있는 것이었다.

    라.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신청인은 “본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지나가던 순찰차가 차량을 돌려 따라와 단속하기에 단속경찰관에게 ‘○○시 재정이 딸리시냐?’며 단속에 기분 나쁘다는 의미로 얘기는 했으나 욕설한 사실은 없고 경찰관에게 욕설한다는 것은 본인 상식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단속 당한 후 차로로 진입하려고 경적을 울렸고, 차량 경적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설치한 것으로 단속경찰관은 불법부착물에 관한 명확한 사전근거도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시간에 쫓기는 신청인을 잡아놓고 사진까지 찍은 후 차량등록증을 가져가며 와서 찾아가라는 것은 감정적인 업무집행이다. 이후 단속경찰관이 전화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1건으로 해 놓았으니 찾아가라.’고 하여 현장에서 2번 단속한 것이 너무하다고 생각해 하나를 빼준 것으로 생각하였다. ○○파출소에 출석하니 인계받은 경찰관이 경적사용에 대한 범칙금납부 고지서를 주기에 바로 납부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 부분은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단속경찰관은 “단속 후 신청인이 차량에 탄 후 ‘씨발. 돈도 못 버는데 ×같네. 서민에게 딱지를 끊네.’라며 욕설하기에 모멸감을 느꼈으나 단속당한 입장이라 이해하고 오는데 신청인이 갑자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소리의 경적을 울려 너무 놀라 넘어질 정도였다. 당시 주변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신청인이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경적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신청인 차량의 경음기는 통상의 차량과 달리 차량 탑 위에 설치되어 있어 불법부착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조사하는데 ‘콘크리트가 굳는다.’며 차량등록증을 제출하며 편의를 봐달라고 하여 처리해 준 것으로 차량등록증을 압수하거나 파출소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신청인 차량의 경음기에 대해 차량회사에 확인해 보니 출고 당시 달려서 출고된 차량이라고 하여 행정관청에 통보하지는 않았다. 신청인은 본인이 ‘범칙금을 1건으로 정리해 준다고 얘기했다.’고 하나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고, ○○파출소에서 왜 이것(운전자용 항목만 있는 범칙금납부 통고서)을 추가로 주었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3) 단속경찰관과 함께 현장에서 단속하였던 경위 윤○○은 “단속경찰관이 신청인 차량을 단속할 때 차량 뒤에서 다른 위반차량을 단속하던 중이어서 신청인이 봐달라고 하는 처음 얘기는 들었으나 욕설은 듣지 못했다. 차량 경적은 길게도 짧게도 아닌 보통상태로 ‘빵?’하고 한번 울렸었고, 단속경찰관이 ‘경음기가 불법 아니냐?’고 하니까 신청인이 ‘시멘트가 굳으니까 (차량등록증을) 맡기겠다.’고 하고는 먼저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4) 단속경찰관에게 차량등록증을 인계받아 신청인에게 전달한 경사 이○○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납부통고서와 차량등록증을 받아 신청인에게 전달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당시 신청인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차량 출고될 때 달려나온 것을 단속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을 몰라 달리 대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단속한 경찰관만이 출력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차량 사진(경음기 촬영)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차량의 운전석 지붕 위에 경음기가 달려있고, 단속경찰관은 다른 각도에서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바. ○○자동차 차장 박○○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 차량의 차대번호를 조회해보니 루프 에어 혼(경적기)이 달려 출고된 차량으로 확인된다. 초기 모델은 소리도 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음관련 규정이 바뀔 때마다 음량은 상이하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85조(통칙) 제2항은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라고, 제4항은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생활안전 활동지침」상 ‘불법개조차량 단속 시 조치요령’은 ”단순 과태료 사안은 일시·장소 등을 명확히 하고, 증거사진 첨부 후 관할 지자체 교통행정과로 통보하고, 불법개조된 부분에 대하여 그 정도가 미미하거나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전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잘못 입건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차량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단속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 불법 개조된 부분에 대해 사진촬영, 인적사항 확인, 자인서 확보(불법개조 일시 등)“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의 교통단속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교통단속은 경찰관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하게 되어 있어 신청인에 대한 교통단속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차량 불법구조물 단속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불법 개조 정도가 미미하거나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사전 위반사실이 명확한지 검토한 후 단속하라.’고 하고 있음에도 단속경찰관은 출고 당시 설치된 경음기에 대해 신청인의 “구조 변경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항변을 무시하고 증거자료로서 사진을 찍은 후에도 차량등록증을 제출받는 등 무리하게 조사한 점(단속경찰관이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후 경음기 사용을 이유로 2차 단속을 하였으며 불법구조물 설치를 이유로 3차 단속한 사실을 고려할 때 특히 그러하다), 더구나 단속경찰관은 그 이전 단속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이미 파악한 상태인데도, 제출받은 차량등록증을 현장에서 확인 후 되돌려 주지 않고 파출소로 가져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파출소로 출석하도록 한 점, 단속경찰관은 “신청인에게 범칙금을 1장으로 정리해 준다는 얘기를 하거나 추가 범칙금납부 통지서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나 신청인은 ○○파출소에 출석하여 추가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았으며 범칙금 납부 통고서는 단속경찰관만 출력할 수 있다는 참고인(경사 이○○)의 진술을 감안할 때 단속경찰관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신청인은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 추가로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교통단속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며 단속경찰관의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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