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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이의(2015081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6-183811
  • 의결일자20150810
  • 게시일2015-08-11
  • 조회수3,95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위 송○○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5. 6. 12. 21:30경 여자 친구와 ○○모텔(이하 ‘이 민원 숙박업소’라 한다)에 숙박을 했는데 40여분 지나 경찰이라며 문을 두드리기에 놀라고 당황해 옷을 입고 문을 여니 피신청인 소속 경위 송○○(이하 ‘출동경찰관 1’이라 한다)가 “분실카드 사용신고가 들어왔다.”며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해 “여자 친구가 옷을 입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자경찰관인 순경 조○○(이하 ‘출동경찰관 2’라 한다)이 밀고 들어와 방과 여자 친구의 가방을 수색하였다. 이후 경찰관들은 숙박업소 종업원과 신고자에게 확인해 보고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항의하니 출동경찰관 1은 죄송하다는 얘기도 없이 경찰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경찰의 응대에 여자 친구가 화가 나 항의하자 출동경찰관 1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세요.”라고 하였다. 수치심과 모멸감이 들어 항의하니 소송하라고 응대하는 경찰의 업무 행태가 부당하니 이를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고자로부터 ‘이 민원 숙박업소에서 도난카드가 사용되었고 숙박업소에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청인에게 출동경위 등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였고, 수색 시에도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수색하였으며 당시 신청인과 신청인의 여자 친구도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출동경찰관들이 사과 없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라.”라고 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거듭된 사과에도 신청인 여자 친구가 출동경찰관 1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항의하여 다른 방안이 없어 그렇게 안내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 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는 ‘(신고자) 작년에 가방을 분실했는데 가방에 있던 카드는 지급정지를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누락된 것 같다. 지금 서울 ○○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사용되었다는 문자가 와 숙박업소에 확인해 보니 용의자가 객실에 있다고 한다.’고 되어 있고, 종결사항은 ‘출동해 확인한바, 동일한 시간대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남성(신청인)이 카드결제를 시도하였을 때 오류가 있어 정황상 범죄가 의심되었다. 신청인이 투숙한 방의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으나 늦게 반응하고 방을 확인하려 하자 옷을 갈아입는다며 시간을 지연시켰다. 기다린 후 방을 확인하였으나 분실된 카드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CCTV를 확인하니 신청인은 21:38경 카드를 결제하였고, 신고자에게 문자발송된 것은 21:30경으로 시간 차이는 경미하나 신청인이 사용한 카드는 분실된 카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 오인신고로 상담 후 현장 정리’라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신고자는 ‘작년 가방을 분실했는데 방금 가방에 두었던 카드가 사용되었다고 휴대폰으로 문자가 와서 신고를 하였다. 문자에 서울에 있는 이 민원 숙박업소에서 카드가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다.’고 하고, 경찰관은 ‘작년에 카드를 분실했으면 분실 당시 지급정지 하지 않았나요?’라고 하자 신고자는 ‘카드가 많아서 신고가 누락된 것 같다. 그랬으니까 지금 문자가 온 것 아니냐?’고 하였다. 경찰관이 ‘위치가 어디냐?’고 하자 신고자는 ‘서울 ○○구 ○○로 ○○○-○ 소재 이 민원 숙박업소이다. 그곳에 전화를 해 CCTV에 찍혔냐고 물어보니 잠시 뒤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들(신청인) 카드 결제 시 오류가 났고 다른 카드로 결제한 후 지금 방에 있다고 하였다.‘고 하고, 경찰관은 ’경찰관 출동시키겠다.‘고 하였다.

    다.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신청인은 “경찰이 실수로 업무집행을 잘못할 수는 있지만 조금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불가피했더라도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갑자기 경찰이 와 수색요구하기에 당황해 동의하였고,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도 경찰은 카드를 숨길 수 있다며 옷을 다 입을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고 밀고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잘못 신고된 상황에 항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임에도 ‘미안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라.’고 하고는 가버린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태로 경찰관의 응대에 대해 모텔종업원은 ‘나라면 더 화났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출동경찰관 1이 나중에 전화해 사과했다고 하나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통화하고 3일 정도 지나서였고, 이 일로 여자 친구는 지금도 놀라는 증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출동경찰관 1은 “신고자가 범죄 장소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신고하였고 모텔 종업원도 첫 번째 결제 시 오류가 났다고 하여 도난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방을 수색하였다. 나중에 신고가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신청인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였는데도 신청인의 여자 친구는 본인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치면서 ‘어떻게 할 건데 씨발. 어떻게 할 건데...’라며 항의하기에 모멸감을 느꼈다. 본인 언변에 다소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내가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마음이 풀린다면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계속 모멸감을 주기에 설득할 방법이 없어 ‘그럼 소송이라도 하세요.’라고 응대하였고, 잘못된 업무집행은 이틀 뒤 신청인에게 다시 사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 민원 숙박업소 종업원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찰이 출동하기 전 신고자가 ‘숙박업소에서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여 카드사에 확인하고 전화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인 카드가 결제 시 오류 난 사실이 있어 신청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 모텔은 ‘○○빌딩’으로 등록되어 있어 신고자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다. 경찰은 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고 사과하였고 신청인은 대체로 수긍하였으나 여자 친구가 흥분해 심하게 항의하였으며 출동경찰관 2는 진정성 있게 사과한 반면 출동경찰관 1은 신청인의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해서인지 성의가 없어 보였다. 여자 친구와 이곳에 왔다가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항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건성으로 사과하고 일반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억울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니 신청인들이 화를 많이 냈고 이는 충분히 이해된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예절)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은 신고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신청인 카드의 오류가 발생한 사실과 현장에서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수색한 점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잘못된 신고로 피해를 본 신청인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은 경찰업무의 연장인 점, 출동경찰관 1은 “신청인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 민원 숙박업소 종업원도 “출동경찰관 1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어 보였다.”라고 진술하는 점, 출동경찰관 1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 여자 친구가 가슴을 툭툭 치면서 항의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하는 진술을 보면, 출동경찰관 1이 신청인 등에게 이해를 구할 때 진정성 있게 응대하였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출동경찰관 1의 업무처리가 다소 부적절했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부적절하게 업무 처리한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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