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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인권침해 조사 요구(2015072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503-329026
  • 의결일자20150727
  • 게시일2015-07-27
  • 조회수4,07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 2에게「범죄수사규칙」제18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수배를 즉시 해제하지 않은 경위 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 1 소속 경위 이○○ 외 1명이 미란다원칙 고지 및 체포영장 제시 없이 신청인을 체포하고, 피신청인 2 소속 경위 최○○ 외 1명이 신청인을 화장실에 보내지 않고 조롱하고 증거서류를 접수해 주지 않았으니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3년경 유흥주점 술값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자가 되면서 지명수배되었는바, 부산○○경찰서장(이하 ‘피신청인 1’라 한다) 소속 경위 이○○, 경사 서○○(이하 ‘경위 이○○ 등’이라 한다)이 2015. 2. 23. 미란다원칙 고지 및 체포영장 제시 없이 신청인을 체포하였고, 대전○○경찰서장(이하 ‘피신청인 2’이라 한다) 소속 경위 최○○(이하 ‘경위 최○○’이라 한다)은 신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옷에 용변을 보게 하였으며, 그 상황을 목격한 피신청인 2 소속 경사 정○○(이하 ‘경사 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책상에 있던 종이를 둘둘 말아 신청인의 머리로 던지며 ‘웃긴 새끼’라고 비웃었고, 경위 최○○이 신청인을 조사한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제하지 않아 부산○○경찰서 소속 경위 임○○이 신청인을 체포하기 위해 신청인의 회사로 전화하게 하였으며, 신청인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위 최○○이 접수해 주지 않았으니, 피신청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위 인권침해 행위들을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의 주장

    신청인은 2013. 11.부터 2014. 1.까지 대전 ○○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7회에 걸쳐 도합 537만 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하여 2014. 4. 18. 피신청인 2로부터 지명수배된 자로, 경위 이○○ 등이 기소중지자인 신청인을 검거하기 위해 신청인의 소재를 확인하고 신청인의 회사로 가서 신청인을 검거하여 피신청인 2에게 인계하였다. 신청인은 경위 이○○ 등이 미란다원칙 고지 및 체포영장 제시 없이 자신을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위 이○○ 등은 신청인을 회사 밖으로 불러내어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체포하였다.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고, 신청인을 피신청인 2에게 인계한 후 피신청인 2가 곧바로 수사시스템(KICS)에서 체포영장을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제시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피신청인 2의 주장

    피신청인 2 소속 경위 최○○은 경위 이○○ 등으로부터 신청인을 인계받아 2015. 2. 23. 12:15부터 14:16까지 신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하여 화장실에 보내주었으므로 신청인이 옷에 용변을 보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따라서 경사 정○○이 신청인에게 종이를 던지고 비웃는 등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경위 최○○은 같은 날 14:35 신청인을 유치장에 입감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석방조치하기 위해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으며, 검사 김○○의 불구속 수사지휘로 같은 날 21:10경 신청인을 석방하였다. 비록 신청인에 대한 지명수배를 2015. 2. 25. 해제하였으나 그로 인해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2015. 3. 27. 경위 최○○에게 증거자료라며 거래내역서와 2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검토하였으나 증거자료로는 부족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증거자료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의 ‘다툼 없는 사실’ 및 ‘체포영장’(2014. 10. 22.)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3년 유흥업소에 지불하지 않은 술값 문제로 피신청인 2에게 고소당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장○○이 2014. 10. 22. 신청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이 같은 날 체포영장(유효기간 : 2024. 1. 15.까지)을 발부하였으며, 그 무렵 신청인이 지명수배되었다가 2015. 2. 23. 경위 이○○ 등에게 체포되었다.

    나. 피신청인 2가 제출한 ‘확인서’(2015. 2. 23.)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5. 2. 23. 10:15 대전 ○○구 ○○로 ○○번길 ○○ 앞 노상에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다.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에 따르면, 경위 최○○은 2015. 2. 25. 11:26 신청인에 대한 지명수배 해제를 입력하였고, 같은 날 12:15 지명수배가 해제되었다.

    라. 피신청인 2가 제출한 ‘CCTV 녹화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5. 2. 23. 12:10 공개된 사무실에서 경위 최○○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는 장면, 13:39 화장실에 가는지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사무실을 나가는 장면, 13:43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는 장면, 14:23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장면, 14:24 경위 최○○과 함께 사무실을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옷에 용변을 보았다고 추정되는 장면이나 경사 정○○이 휴지를 던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피신청인 2가 제출한 ‘답변자료’(2015. 4. 8.)에 따르면,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조사관이 경위 최○○에서 경장 어○○로 교체되었다.

    바.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면담조사’(2015. 5. 22.) 결과, 경위 최○○은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으면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하나, 당시 중간에 주말이 있어서 수배해제 조치가 늦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신청인 어머니에 대한 ‘전화조사’(2015. 7. 1.) 결과, 신청인의 어머니가 부산○○경찰서 경위 임○○이 지명수배 문제로 신청인의 회사로 전화한 것을 알고 경위 최○○에게 전화하여 지명수배가 즉시 해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의하자, 경위 최○○이 지명수배를 해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부산○○경찰서에서 제출한 ‘경위서’(2015. 7. 8.)에 따르면, 부산○○경찰서 소속 경위 임○○은「2015년 기소중지자 일제검거계획」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 지명수배자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하던 중, ‘사기’ 피의사건으로 전산수배되어 있는 신청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2015. 2. 24. 15:00 형사당직실 전화(05x-5xx-7xxx)로 신청인의 회사로 전화하였고, 신청인의 상사로 추정되는 약 30대 중반의 남자에게 경위 임○○의 소속과 직책을 정확히 고지하고, 신청인을 찾는 목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고, 2015. 2. 24. 17:00경 신청인의 어머니가 신청인의 회사직원으로부터 경찰관이 신청인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경위 임○○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의 회사로 전화해서 신청인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항의하여 신청인이 조사를 받았으면 다시 전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판단

  • 가. 「형사소송법」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3항은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은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0조의6(준용규정)은 “…제85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184조(수배 등의 해제) 제1항은 “제171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9조 및 제182조에 규정한 수배 또는 통보에 관계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즉시 그 수배 또는 통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소속 경위 이○○ 등이 신청인을 체포하면서 신청인에게 미란다원칙 고지 및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미란다원칙 고지 등 확인서에 신청인의 서명 및 무인이 되어 있는 점, 경위 이○○ 등이 신청인에게 체포영장 발부사실을 고지하고, 피신청인 2가 수사시스템으로 체포영장을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 2 소속 경위 최○○이 신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을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옷에 용변을 보게 하고, 이를 목격한 경사 정○○이 신청인에게 종이를 던지고 비웃었으며, 경위 최○○은 신청인에 대한 지명수배를 즉시 해제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위 최○○이 신청인을 화장실에 보내지 않아 옷에 용변을 보게 하고, 경사 정○○이 이를 비웃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위 최○○이 신청인에게 증거자료를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경위 최○○이 「범죄수사규칙」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때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48시간이 지난 후에 수배를 해제한 점, 그 48시간 동안 부산○○경찰서 경위 임○○이 신청인에 대한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을 체포하기 위해 신청인의 회사로 전화해서 직장 상사에게 경찰의 신분을 밝히고 근무 여부를 물었는바, 비록 당시 신청인을 찾는 목적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지명수배를 즉시 해제하지 않은 경위 최○○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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