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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지연 이의(2015072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6-145091
  • 의결일자20150727
  • 게시일2015-07-27
  • 조회수3,05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폭행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연한 경위 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4. 12. 20. 박○○(이하 ‘상대방’이라 한다)로부터 폭행(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을 당하여, 2014. 12. 23. 피신청인 소속 경사 한○○(이하 ‘담당 경찰관 1’이라 한다)에게 조사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5. 1. 20. 사건 진행상황을 알고자 담당 경찰관 1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신청인의 전화를 받은 불상의 경찰관은 담당 경찰관 1이 상(喪) 중이니 다음에 전화하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2015. 2. 25. 다시 전화하였더니, 이 민원 사건을 인계받은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이하 ‘담당 경찰관 2’라 한다)가 이 민원 사건의 담당 경찰관은 자신으로 교체되었고 대질신문을 할 것이니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담당 경찰관 2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 2015. 6. 9.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에 전화하여 수사 지연 관련 진정을 하였고, 다음날인 2015. 6. 10.에서야 담당 경찰관 2로부터 2015. 6. 14. 대질신문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이 민원 사건은 2015. 6. 11. 송치되었다. 수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담당 경찰관 1은 2014. 12. 22. 이 민원 사건을 배당받았고, 2014. 12. 23. 신청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 박○○에게 전화하여 출석요구를 하는 등 조사 일정을 정하던 중 2015. 1. 10. 상을 당하였고, 2015. 2. 2. ○○파출소로 발령이 나서 이 민원 사건 일체를 피신청인 소속 담당 경찰관 2에게 인계하였다. 담당 경찰관 2는 2015. 4. 26. 상대방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참고인에 대해 진술조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신청인에게 2회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2015. 6. 10. 대질신문 일정을 정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하였는데, 신청인이 대질조사를 거부하였고, 신청인에게 대질신문에 응해달라고 수 회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절하여, 2015. 6. 11. 이 민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생보고’(2014. 12. 21.)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12. 20. 23:00경 인천 ○○구 ○○로 ○○번길 ○○, ○○중공업 ○○동 직원숙소 등에서 직장 동료인 상대방과 상호 폭행으로 통증을 호소해, 사건일체가 피신청인 형사 당직팀으로 인계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은 2014. 12. 21. 발생보고(폭행)되었고, 담당 경찰관 1은 2014. 12. 23. 신청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담당 경찰관 2는 2015. 2. 16. 범죄인지를 한 뒤, 2015. 4. 26. 상대방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2015. 6. 10. 수사보고(대질신문 거부 관련) 및 수사결과보고를 한 뒤, 다음날 신청인과 상대방을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며, 이 민원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 지연 보고는 하지 않았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2015. 6. 11.)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상대방의 경우 신청인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신청인의 경우 상대방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여, 각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라. 담당 경찰관 2는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2015. 7. 2.)에서, “전임자(담당 경찰관 1)로부터 19건의 사건을 인계받아 처리하다보니 수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대한 지연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불찰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50호)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고소·고발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사건을 지연 수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사건은 2014. 12. 20. 발생하여 담당 경찰관 1이 신청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하다가, 2015. 2. 2. 담당 경찰관 1의 인사이동으로 담당 경찰관 2에게 인계되었는데, 담당 경찰관 2는 2015. 2. 16. 범죄인지를 한 뒤 2015. 4. 26.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까지 약 70여 일간 어떤 수사 활동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후 2015. 6. 10. 수사보고(대질신문 거부 관련)를 할 때까지 45일간에도 수사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민원 사건 관련 수사가 6개월 간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수사 진행상황이나 수사 지연 보고를 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 2도 이 민원 사건 처리의 지연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을 지연 수사한 담당 경찰관 2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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