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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횡령피해 화물자동차 말소등록 요구(2015071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503-347162
  • 의결일자20150713
  • 게시일2015-07-14
  • 조회수3,77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자동차등록원부 상 신청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서울○○모○○○○ 그레이스 화물자동차 및 서울○○노○○○○ 그레이스 화물자동차에 대해 말소등록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2005. 5.경 불상의 자들에게 횡령당한 신청인 명의 서울○○모○○○○ 그레이스 화물자동차 (이하 ‘차량1’이라 한다) 및 서울△△모△△△△ 그레이스 화물자동차(이하 ‘차량2’이라 하고, 양 차량을 총칭하여 ‘민원차량들’이라고 한다)를 말소등록 처리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 차량의 도난에 의한 말소등록 신청은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도난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할 경우 처리되며, 사건사고사실확인서(횡령)로는 도난에 의한 말소등록처리 할 수 없다.

    2)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을 멸실된 것으로 추정해 말소등록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이거나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4년이상 초과한 차량으로서, 최근 4년 이상 운행사실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자동차보험 가입 및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담당 ○○○)에게 확인하여 본바, 「서울시 자동차 말소사실 인정 지침」(운수물류과-8895호, 2006. 3. 22.)에서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는 차령을 4년이상 초과한 차량을 말소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령 또는 전문적인 검토 등에 근거하여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자동차말소등록 업무가 이관(2006. 5. 4.)된 이후 자치구별로 별도의 조례 등을 제정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지침을 계속하는 것이 파악되었다.

    나. 관계기관

    1) 서울○○○○서장
    민원차량들은 절도사건과는 무관한 횡령사건과 관련된 것이기에 도난신고확인서는 발급할 수 없어 사건사고사실확인서(횡령)만 발급이 가능하고, 민원차량들 관련 횡령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가 해제되어 ‘수배차량 전산처리 시스템’에 재입력하기는 불가능하다.

    2) 국토교통부장관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차량 도난사건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발행한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등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차량1과 차량2는 각 2002. 5. 21.와 2002. 6. 4. 신청인 명의로 신규등록 이래 소유자 변동사항이 없고, 민원차량들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다수의 압류등록이 설정되어 있으나, 모두 자동차세 미납에 의한 압류이고 주정차 위반․과속․신호위반 등 자동차 운행 관련한 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는 없다.

    나. 관계기관 1이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2005. 6. 30. 작성)에 따르면, 신청인은 비디오제작업을 하였는데, 2005. 5. 초순경 신청인의 딸 ○○○(여, 당시 45세)이 배달 및 수급사원으로 △△△(이름 이외에 아는 것이 없는)과 불상자 1명을 고용하였고, △△△은 차량1을 불상자는 차량2를 각 운전하여 배달한다며 나간 후 차량을 가져오지 않은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관계기관 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딸 ○○○은 당시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였고, 이 민원사건 발생 시점까지 △△△ 외 1명으로부터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받지 않았다.

    라. 관계기관 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계기관 1은 2005. 6. 30. 이 민원사건에 대해 이종석 외 1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같은 날 민원차량들의 수배를 전산입력하였으며, 2005. 9. 10.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이 민원사건 수사를 미제편철 하였고, 2015. 1. 13. 이 민원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수배를 해제하였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6.호 생략)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기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은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이의신청) 제1항은 ”시·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제2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사건으로 인해 신청인이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1과 차량2의 말소등록을 하여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차량들의 차령이 현재 13년이 경과되어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는 점, 현재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정차위반․속도위반․신호위반 등 자동차 운행 관련 대포차의 문제인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등록이 없는 사실, 관계기관 1이 이 민원사건으로 민원차량들을 약 10년간 수배하였지만 발견되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차량들을 신청인이 운행하고 있다거나 타인이 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환가가치가 없는 차령의 4년을 초과할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4년의 경과기간 없이 등록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자동차 말소사실 인정 지침」은 자치구로 등록말소업무가 이관된 이후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차량들에 대해 말소등록을 해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동차세 및 정기검사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만 복잡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자동차의 관리라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를 흐리게 될 뿐이라는 점, 「자동차관리법」 상 이미 차령이 경과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이 차량들에 대해 압류등록 등을 계속하는 것은 실익이 전혀 없는 점, 이 차량들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도 등록회복이나 재등록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차량1 및 차량2을 말소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차량1 및 차량2의 말소등록을 처리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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