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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이의(2015070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5-098739
  • 의결일자20150706
  • 게시일2015-07-06
  • 조회수3,96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 7]의 수신호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수신호를 한 경사 최○○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5. 4. 29. 07:45경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시 소재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던 중, 교통경찰관의 좌회전 수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과 충돌(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 한다)하였는바, 당시 수신호를 한 경찰관은 차량 한 대에 대해서만 수신호한 것으로 신청인의 차량에 대해 수신호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니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 교통사고가 발생한 충남 ○○시 ○○동 ○○삼거리(현재는 사거리 교차로임, 이하 ‘이 민원 교차로’라 한다)는 출퇴근시간에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발생하는 곳으로 교통경찰관이 출근시간대(07:00부터 08:00까지)와 퇴근시간대(18:00부터 19:00까지)에 교통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사거리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양 방향 직진신호 시 ○○사거리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으면 좌회전 차량이 정체되고 차량 꼬리물기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다. 피신청인 소속 경비교통과 경사 최○○는 2015. 4. 29. 07:45경 ○○사거리 방향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 중 맨 앞에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조금씩 앞으로 진행하면서 목례로 긴급함을 표시하여 맨 앞 차량 한 대에 대해서만 좌회전을 허용하는 짧은 수신호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맨 앞 차량 한 대만 알 수 있도록 한 예외적인 좌회전 수신호로 신청인의 차량을 비롯한 다른 차량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수신호는 아니었고, 신청인도 수신호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민원 교통사고를 담당한 피신청인 소속 경비교통과 경사 정○○은 경사 최○○로부터 ○○사거리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양 방향 직진신호 시 여유가 있어 ○○사거리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로에 대기 중인 차량들의 일시적인 소통을 위해 맨 앞 차량 운전자에게 수신호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경사 최○○가 한 번의 수신호 이후에 계속하여 수신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이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경찰관이 몸과 머리 등으로 진행신호를 하였다고 하였다가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에는 말로 가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얼버무린 사실이 있고, 당시 경사 최○○의 수신호가 교차로 내에서 지시되는 경찰관의 정상적인 수신호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민원 교통사고는 신청인의 신호위반 및 안전운전불이행 사고로 보아야 한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교통사고는 2015. 4. 29. 07:45 신청인이 6x모3xxx 차량을 운전하여 ○○사거리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두 대의 차량이 경사 최○○의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자 뒤따라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상대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2015. 5. 4.)에 따르면, 신청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정차하였다가 경사 최○○의 좌회전 수신호를 받아 좌회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경사 최○○는 교차로 안이 아닌 교차로 밖에 설치된 신호박스 앞에 서서 짧게 한번 손을 들었다가 내리자 좌회전 차로에서 맨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곧바로 좌회전하고, 두 번째 차량이 맨 앞의 차량이 좌회전하자 동시에 출발하여 좌회전하였으며, 신청인의 차량이 뒤따라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사 최○○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경사 최○○의 수신호는 교차로 내에서 지시하는 정상적인 수신호라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의하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대방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물적 피해사고로 내사종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의 ‘면담조사’(2015. 6. 12.)에서, 경사 최○○는 “일반적으로 차량 한 대만 진행하라는 수신호는 따로 없고, 정상적으로 수신호를 하려면 교차로 내에서 차량 한 대를 지정해서 진행신호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자신은 교차로 밖에 설치된 신호박스 앞에서 수신호를 하였기 때문에 예외적인 수신호를 한 것이며, 당시 좌회전 차로에서 맨 앞에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왜 빨리 안 보내느냐?’고 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 그 운전자를 보고 짧게 한 번 가라는 수신호를 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좌회전을 허용하는 수신호를 보낸 것은 아니고, 당시 한 번의 진행신호 후 정지신호는 하지 않았으며, 이 민원 교통사고 후 현장에서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수신호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직접 들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의 ‘면담조사’(2015. 6. 12.)에서 경사 정○○은 “경사 최○○의 수신호가 정상적인 수신호라면 사거리 가운데에서 모든 차량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당시 경사 최○○의 수신호는 정상적인 수신호가 아닌 일시적인 수신호로 보아야 하고, 경사 최○○의 수신호가 당시 교통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수신호였는지는 답변하기 어려우나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경사 최○○의 수신호가 차량 한 대만 진행하라고 했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수신호를 보지 않고 좌회전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좌회전 수신호를 보지 않고 좌회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관련 법령 등

    1) 「도로교통법」(법률 제12917호)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2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조(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는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표시하는 뜻은 별표 7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7]은 경찰공무원등이 손으로 표시할 때와 신호봉으로 표시할 때를 구분하여 진행, 좌우 회전, 정지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교통정리를 위한 수신호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8339)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경사 최○○의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이 민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교차로에서 수신호를 할 때에는 모든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교차로 내에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 7]에 따른 진행, 좌우 회전, 정지 수신호를 하여야 하나, 경사 최○○는 교차로 밖 신호박스 앞에서 한 번의 진행신호를 하였을 뿐이므로 정상적인 수신호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민원 교통사고의 상대차량에 대한 관계에서도「도로교통법」제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당시 교차로에서의 정상적인 수신호를 한 것은 아니나, 교통정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좌회전 수신호를 한 것으로 적절한 수신호였다는 경사 최○○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경사 최○○의 수신호를 보고 진행했는지, 경사 최○○의 수신호에 따라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좌회전하여 신청인도 뒤따라 좌회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설령 신청인이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좌회전하여 뒤따라 좌회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사 최○○가 교차로에서 일방의 교통소통을 위해 수신호를 하려고 하였다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교차로 내에서 진행신호와 정지신호로 이를 적절히 표시하여야 했음에도 교차로 밖에서 진행신호만 하고 정지신호를 하지 않은 점, 경사 최○○의 수신호가 맨 앞 차량 한 대에 대한 적절한 표시방법이었다면 두 번째 차량은 좌회전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두 번째 차량도 좌회전하고 이에 신청인도 뒤따라 좌회전한 점, 이 민원 교통사고를 담당한 경사 정○○도 블랙박스에서 확인된 경사 최○○의 수신호는 차량 한 대만 좌회전하라는 수신호로 보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사 최○○의 수신호는 적절한 수신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사 최○○의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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