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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임의종결 및 지연처리 등 이의(2015062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3-216981
  • 의결일자20150622
  • 게시일2015-06-23
  • 조회수7,21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3. 12. 25.자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부당하게 반려처리 한 관계기관 1 소속 경장 조◯◯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2014. 5. 15.자 신청인의 민원에 대한 수사에서 연장 보고 및 내사중지 안내 등을 게을리 한 관계기관 2 소속 경사 박◯◯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2013. 12. 20. 13:00경 경기 ◯◯시 소재 ◯◯리조트 스키장 실버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다 뒤에서 스키를 타고 오던 자에게 부딪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민원사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민원사건 발생 후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따라 가해자를 특정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2013. 12. 25.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였는데, 고소사건을 부당하게 반려하고, 수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하면서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피혐의자 ◯◯◯◯◯◯◯◯◯(이하 ‘피혐의자’라 한다)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등 고소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2014. 1. 25. 반려 처리(현 관계기관 1 소속 경장 조◯◯ 담당)하였고, 피혐의자가 신청인을 과실치상에 이르게 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피혐의자가 출석할 때까지 2015. 1. 29. 내사중지(현 관계기관 2 소속 경사 박◯◯ 담당)하였으며, 2015. 4. 18. 사건을 재기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 담당) 중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소․민원신청과 피신청인의 업무처리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생략)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고소장 및 민원신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3. 12. 25.자 고소장에는 “2013. 12. 20. 오후 1시~1시30분경 경기 ◯◯시에 소재한 ◯◯리조트 스키장 실버슬로프 하단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우측으로 턴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던 중에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를 치고 갔다.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니 보드 타는 사람 2명과 스키 타는 사람 1명이 있었고, 그 3명에게 물어보니 스키 타는 사람이 치고 갔다고 말하였으며, 말해준 사람이 ◯◯◯을 불러준 사이 가해자는 도주하였기에 ◯◯◯에게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신청인이 의무실에서 기다리니 스키강사 안◯◯(이하 ‘스키강사’라 한다)가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외국인과 함께 의무실로 와서 사건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신청인이 응급실에 갔다 온 사이 스키강사는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놓았지만 가해자의 연락처나 그의 부모이름 등을 남기지 않고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2014. 5. 15.자 민원신청서에는 “2013. 12. 25. 첨부파일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고, 다음날 담당형사 조◯◯이 개인 신상정보 문제가 걸려있으므로 해당사건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신청인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을 하기에,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알아서 사건을 해결하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 사건해결을 위해 형사님이 나서야 한다며 설득하였고, 조◯◯ 형사는 일단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첫 번째 통화를 끝냈습니다. 이후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2개월이 훨씬 지나 통화가 되었는데, 이 사건을 사고발생지역으로 옮겨 그쪽에서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략)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록되어 있다.

    3) 2014. 12. 8.자 민원신청서에는 “저는 5월경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형사를 배정받고, 그달에 ◯◯경찰서에 출두하여 관련서류를 작성하였으며, 담당형사는 저에게 사건이 해결되면 연락을 줄테니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저에게 먼저 연락이 온 적이 없었으며, 항상 제가 연락을 하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형사는 매번 ‘이 사건 자체가 애매하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7개월여, 그동안 아무것도 진척이 되지 않았고 매번 담당형사에게 연락을 취하다가 지쳐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고소 또는 민원신청에 대하여 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4. 1. 25.자 민원처리결과서(고소사건)에는, “민원인 통지: 구두, 1. 피민원인 인적사항(성명): 양◯◯ 2. 범죄사실(민원요지): 피고소인 양◯◯는 2013. 12. 20. 오후 1시경 경기도 ◯◯시 ◯◯리조트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다 고소인 유◯◯(신청인)를 치고 지나가 상해를 입힘. 3. 조치(반려, 상담 등):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점 등 고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각하사안으로 반려하고자 합니다. 처리결과: 반려(각하사안)”라고 기록되어 있다.

    2) 2014. 6. 15.자 신청인의 ‘고소인 진술조서’에는 “피혐의자는 한국말을 잘 못하여서 한국 친구가 통역을 하였는데, 피혐의자가 슬로프에서 내려오다가 부딪쳤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의무실에서 경위서를 작성하여 ◯◯리조트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상대방은 같이 레슨을 받던 친구가 써서 리조트 쪽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3) 피신청인의 이 민원사건 기록 목록에 따르면, 경사 박◯◯은 2014. 6. 15. 신청인의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이후 2014. 12. 10. 스키강사와 전화통화 한 ‘내사보고’ 수사 자료가 최초이며, 2015. 1. 29. ‘내사결과보고’에서는 ”참고인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지만, 참고인의 거주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주소지에 3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참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중략)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참고인 ◯◯◯◯◯◯◯◯◯에 의한 과실치상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참고인이 출석할 때까지 내사중지하고자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5. 5. 23. 실지방문조사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계기관 1 소속 경장 조◯◯은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2013. 12.경 배당받았으며, 신청인이 병원 진료 중이기 때문에 보충조서를 받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은 “2013. 12. 27. 수술을 받고 28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스키강사로부터 가해자 부모의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는 경찰관의 연락 이외에 다른 연락을 받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장 조◯◯은 “고소장 접수 후 1개월이 지나 반려한 것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스키강사 연락처 이외에는 없었고, 스키강사에게 전화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으며, 가해자 부모가 연락처 제출을 거부하고 현장CCTV도 확보되지 않아 신청인의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은 “본인에게 특별하게 요구한 것이 없었고, 사고경위서가 ◯◯리조트에 있다는 것을 처음 전화할 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신청인이 고소장을 접수한지 1개월 후 반려하였다는데, 이를 아셨나요?”라는 조사관 질문에 신청인은 “2014. 4.경 전화하여, 담당자가 변경된 이후에서야 본인 사건이 처리되고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답변하였고, “고소장 반려를 신청인이 모르고 있는데, 신청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고소장을 반려하였고, 그 방법이 적정한가요?”라는 조사관 질문에 경장 조◯◯은 ”반려 전에 이미 반려사유를 전화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전화로 반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반려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면, 이유를 물어보고 추가로 보충할 것이 있었으면 보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경장 조◯◯은 ”신청인이 담당형사와 3차례나 통화하면서 사고경위서와 ◯◯◯ 근무자가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은 말하지 않았고 지금에서야 말했다.“는 취지로 추가 자술을 하였고, 신청인은 ”반려된 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조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등의 요청이 미흡하였다.“는 취지의 추가 진술을 하였다.

    2) 관계기관 2 소속 경사 박◯◯은 “2014. 6. 15. 신청인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2014. 12. 10.까지 이 사건 관련 후속 조치는 스키강사 등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혐의자 모친과 한차례 통화하고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당초 출석하지 않으면 수배할 예정이었지만 피혐의자를 피의자로 특정하지 못해서 수배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이 당초 내사중지된 것을 모르는 것과 관련 “KICS(형사사법시스템)에서 신청인에게 문자로 자동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아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았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1)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7조(고소사건의 수사기간)는 ”① 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2조(고소․고발의 접수) 제1항은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6.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이라고, 제2항은 ”전항에 의한 반려시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3조(고소․고발인 진술조서) 제2항은 ”경찰관은 서면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취지가 불분명할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는 ”①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2013. 12. 25.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이 민원사건 관련 고소장을 부당하게 반려 처리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고소인(신청인)이 피고소인에 대해 아는 게 없는 등 고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참고인 조사나 보충서면 또는 진술조서 등 다른 수단으로 보완될 수 있으므로 「범죄수사규칙」 제43조 제2항에 규정된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점, 경찰청 지시와 다르게 고소장 반려에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점, 통상 3일 이내 반려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이 경과되어서 고소장을 반려하였으며 이때 고소인에게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신청인에게 명시적으로 통지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고소장을 부당하게 반려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신청인이 2014. 5. 15. 제출한 민원에 근거하여 재기한 이 민원사건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처리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 수사는 2015. 1. 29. 내사중지 되기까지 8개월 이상 진행되었지만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7조와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기간 연장 관련 경찰서장 보고 및 검사의 수사기일 연장 지휘 건의가 없었던 점, 경사 박◯◯이 2014. 6. 15.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고 2014. 12. 10. 스키강사와 통화하기까지 약 7개월간 이 민원사건 수사를 한 내용이 없는 점, 피신청인의 내사중지 결정에 대해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이나 그 증빙이 없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 관련 피신청인의 수사가 부당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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