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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비보호좌회전 허용 요구(2006031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601-010392, 2CA-0602-001272(병합)
  • 의결일자20060313
  • 게시일2015-06-15
  • 조회수4,15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은 서울 ○○구 ○○동 687 ○○아파트 앞 횡단보도 주변에 비보호좌회전을 위한 제반 교통시설 대책을 마련하고, 피신청인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서울 ○○구 ○○1동 ○○아파트 앞 ○○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 신청인들의 차량 진출입이 어려우므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중앙선 절선 비보호좌회전 허용 시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불법 진입사례가 예상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으며, 보행자 안전확보가 곤란하고, ○○주변 이면도로에서도 좌회전을 허용해 달라는 유사한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허용하기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아파트 전면의 ○○파출소에서 ○○연구원까지 500여m의 ○○로 해당 구간(이하 “이 도로”라 한다)의 도로 폭은 25m(양방 4차로)이며, 위 아파트와 ○○공원 사이의 이면도로는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폭 5.5m의 도로이다.

    나. 이 도로상에는 별도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 ○○아파트 쪽으로 진입하는 좌회전 통행은 ○○공원에서 ○○시립대학교 방면으로 700여m를 진행한 후 동 대학교 사거리에서 U-턴하여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 도로의 교통량은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오후 첨두시(18:00~19:00) 교통량이 시립대 방면은 시간당 553대이고 반대 방면은 시간당 267대로 조사되었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도로가 25m의 편도 2차로의 도로이지만 오후 첨두시 교통량이 방향별로 시간당 553대와 267대로 비교적 적은 점, ○○시의 의견도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지 않아 신청인들이 장거리를 우회하여 통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최단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불법 좌회전을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은 이 도로에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 피신청인 ○○시장의 비용부담으로 제반 교통시설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도로의 비보호좌회전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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