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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도관의 폭력 교사 등(2006031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601-016414
  • 의결일자20060313
  • 게시일2015-06-15
  • 조회수3,69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 법무부장관은 지체장애자용 수용시설을 더 설치하고, 지체장애자보호를 위한 혼거 관련 규정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의 교사로 신청 외 강○○이 신청인 김○○자 김○○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제외한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자 김○○(66년생, 지체장애 1급)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교도소에서 위 김○○과 정신병자인 김△△을 병사4실에 혼거하게 한 결과 위 김△△이 김○○을 구타하여 김○○이 머리와 척추를 다쳤으며, 교도관 전○○ 등이 김○○ 대한 처방약을 강제로 투약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였고, 다른 수용자인 강○○을 교사하여 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교도소 내 병사동 내 좌변기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거실은 병사4실뿐으로 위 김△△에 대하여는 그 병상에 폭력성이 없고 간질(의증) 및 요통으로 인한 보행장애로 병사4실에 수용한 것이며, 교도관 전○○ 등은 김○○에게 약을 제공하여 복용하게 하였으나 강제투약은 없었고, 혼거 수용자로 하여금 폭력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

  • 가. 김○○은 2004. 3. 24.부터 현재까지 병사4실에 수용되어 있으며, 김△△은 2004. 2. 6.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병사4실에 수용되어 동인들은 혼거하게 되었는바, 위 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3. 8. 27. 간질 및 신경발작으로, 2004. 2. 6. 간질(의증) 및 요통으로 인한 보행장애로 각 시찰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동인은 같은 해 6. 24. ○○한국병원에서 정신증이라는 소견을 받은 후 같은 달 30.경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있다. 김○○과 김△△이 혼거하던 중인 2004. 6. 1. 14:50경 병사4실에서 김△△이 김○○과 언쟁 중 김○○의 얼굴과 머리 등을 구타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김○○의 진술, 김△△ 및 정○○의 자술서, 교도 모○○의 경위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교도관 전○○ 등은 의무과로부터 약을 수령하여 저녁식사 후 김○○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

    다. 신청 외 강○○은 간경변 등의 사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05. 5. 20.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김○○과 같이 수용된 사실이 있다.

판단

  • 가. 정신질환자와의 혼거 및 척추손상 등에 대하여
    (1) 신청인은 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교도소 측에서 정신질환자인 김△△을 의도적으로 혼거하게 하였고, 위 정신질환자의 폭력으로 인하여 김○○이 척추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편 피신청인은 위 김△△을 간질(의증) 및 보행장애로 인하여 좌변기 등 시설이 갖추어진 병사4실에 수용하여야 하였고, 병사4실은 병사동내 장애자를 위한 유일한 거실이며, 김△△ 및 김○○ 상호 간에 장애 등의 사유가 있어 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혼거하게 한 것이라고 하는바, 구타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교도소 측에서 김△△을 병사4실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김△△으로 하여금 김○○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혼거하게 한 것으로 볼 자료는 없다.
    (2) 김△△의 구타로 인하여 김현식이 척추손상을 입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교도소 수용 중에 발생한 합병증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의 증상이며, 외부병원 이송진료 결과에서도 척추손상(기왕증), 하반신마비(기왕증)의 증세로 자가 운동요법이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만, 위 김○○은 하반신마비 지체장애자로서 정신질환 또는 폭력의 전력이 있는 자와 혼거하게 될 경우 혼거수용자의 돌발적인 위해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혼거를 제한하거나 분리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교도소 병사동 내 병사4실이 유일하여 분리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지체장애자를 분리 수용할 수 있는 거실을 더 설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위해로부터 지체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행형법 제26조는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호에서는 소장은 당해 수용자가 질병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다른 수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하반신마비 등 지체장애자와의 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지체장애자로서 방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정신증의 병력을 가진 자나 폭력사범 등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자와의 혼거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어 지체장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교도관의 강제투약에 대하여
    (1) 김○○은 저녁식사 후 30분마다 교도소 내 및 외부병원 각 처방약을 일정 분량만큼만 복용하여야 함에도 교도관 전승호 등이 일시에 강제투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교도관이 근무하는 시기인 2주일마다 응급상태를 초래하여 적어도 10회 이상 실신한 사실이 있으니, 교도관 야간근무 배치 장부와 2주 간격으로 응급조치 받은 상황이 기록된 건강진단부를 검토하여 위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김○○이 2005. 6. 3. 같은 달 4. 및 7. 경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던바, ○○한국병원 처방약을 복용한 후 증세가 호전되었다거나 ○○한국병원의 이송진료 결과 만성국소성통증증후군, 긴장성두통이라는 소견을 받은 점, 2주일마다 주기적으로 김○○이 응급상태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및 위 교도관이 2005. 6.경에 야간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7. 30. 및 8. 3.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교도관 전○○ 등의 혼거수용자를 통한 폭력행위 교사에 대하여
    (1) 김○○은 교도관 전○○ 등의 교사에 의하여 2005.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혼거 중인 신청 외 강○○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으며, 이와 같은 구타 및 교도관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안실명 및 우측청각 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교도관은 강○○에게 폭력을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위 강○○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김○○이 상해를 입는 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의무과로부터 치료를 받은 기록 등 자료도 없다고 하는바, 김○○ 등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위 강○○을 조사해 보아야 하나, 동인이 2006. 1. 24. 출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 수사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수사기관 이송부분을 제외한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되, 다만 방어능력 없는 지체장애자의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수용시설을 더 설치하고, 나아가 지체장애자와의 혼거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도록「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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