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구(200702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01-023306
  • 의결일자20070226
  • 게시일2015-06-15
  • 조회수4,97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경기 ○○시 ○○구 ○○동 704 소재 ○○아파트 진입로 앞 315번 지방도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같은 지방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80㎞에서 60㎞로 하향조정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경기 ○○시 ○○구 ○○동 704 소재, ○○아파트(이하 “이 민원아파트”라 한다) 앞에 설치되어있던 무인단속감시카메라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철거된바, 이 민원아파트 앞은 경사가 시작되는 곳으로 자동차가 평소 시속 100㎞ 이상 과속으로 달리고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주고 제한 속도도 시속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전에 설치하였던 무인단속카메라는 모형무인단속카메라로 경찰청 지침에 의거 철거하였으므로 재설치는 불가하고, 향후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단속카메라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315번 지방도의 속도를 현행 80㎞에서 60㎞로 하향 조정요구는 도로의 기능성을 상실하게 하여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아파트는 2004. 11. 1. 1,902세대 4,000여명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이 민원아파트 앞 315번 지방도는 편도 2차로로 제한속도는 시속 80㎞이다.



    나. 이 민원아파트는 315번 지방도와 200m 이격된 지점에 있고, 아파트 진입로와 315번 지방도는 삼거리 형태로 되어 있으며, 동 지방도는 ○○에서 ○○방향으로 오르막 경사로로 진행하다가 이 민원아파트 진입로 100m 전방 지점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18° 커브와 5° 정도의 내리막 도로로 되어 있으며, 진행방향 800m 지점에 과속단속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다. 이 민원아파트 앞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04년 모형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2005. 8. 경찰청 모형무인단속카메라철거 지시에 의거, 2006. 4. 철거한바 있으며, 금년 ○○지방경찰청에 배정된 33대의 무인단속카메라 중 3대가 ○○경찰서에 배정되어 2월 중 설치 예정이나 이 민원아파트 앞은 제외되었다.

    라. 이 민원아파트 입주자들은 2006. 12. 27. 아파트 앞 과속 차량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우려하여 ○○경찰서장에게 과속방지용 무인단속카메라를 재설치하거나 이 민원아파트 입구에서 700m 이격되어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이동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판단

  • 가. 「교통단속처리지침」 제46조제1항에는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는 자동차의 속도․신호․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번번이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설치기준은 사고가 잦은 지점과 상습과속지역으로 되어 있는바, 315번 지방도는 ○○에서 ○○ 방향으로 오르막 경사로로 진행하다가 이 민원아파트 진입로 100m 전방 지점부터 내리막으로 과속이 빈번한 점, 이 민원아파트 진입로가 곡선도로와 좌측 산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신호위반이 빈번한 점, 피신청인도 사고발생을 우려하여 2004년 모형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아파트 앞에 다기능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에는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는 매시 80㎞이내의 속도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민원아파트 앞 315번 지방도의 속도를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315번 지방도는 편도 2차로 도로로 곡선과 경사로로 인한 일부 위험성이 있다고는 하나, 80㎞로 주행하던 도로를 이 민원아파트 앞에서만 60㎞로 낮춘다면 도로의 기능성을 현저히 상실시키는 결과가 예상되어 신청인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아파트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