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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2007031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702-008250
  • 의결일자20070312
  • 게시일2015-06-15
  • 조회수3,56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6. 10. 17. 21:19경 서울 ○○구 ○○동 754소재 ○○터미널사거리에서 발생한 신청인 운행의 마티즈차량과 신청 외 최○○ 운행의 리오차량이 충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재조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신청인 운행의 마티즈차량과 신청 외 최○○(이하 “리오차량 운전자”라 한다) 운행의 리오차량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단순히 신호기 고장여부 확인만으로 신청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증거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고당사자의 증언에만 치우쳐 조사한 결과이므로 공정한 재수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사고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지부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사고 교차로 신호체계에 대한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본 건 교통사고는 신청인이 마티즈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기 고장으로 인해 교차로 신호가 점멸신호로 작동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본 사고를 신호등 없는 교차로내의 교통사고로 간주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입 여부를 확인하여 볼 때 신청인을 가해자로 볼 수밖에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6. 10. 17. 21:19경 서울 ○○구 ○○동 754소재 ○○터미널 사거리에서 마티즈차량을 운전하여 ○○방면으로부터 ○○동 방향으로 3차로 횡단보도 일시 정지선 맨 앞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였고, 리오차량 운전자는 ○○아파트방면으로부터 ○○방향 3차로를 따라 일단정지 없이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으며, 사고지점 교차로는 서울시내에 위치하여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다.

    나. 사고 발생지점은 신청인의 진행방향인 ○○동방향 3차로와 리오차량 운전자 진행방향인 ○○방향 3차로가 교차하는 교차로 내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진행방향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선에서 사고 발생지점까지 두 차량의 이동 거리는 신청인의 경우 약 21m, 리오차량은 약 35m로 나타난다.

    라. 사고발생시간이 포함되는 18시부터 23시까지의 사고 지점 교차로 신호주기 및 현시는 총 160초, 4현시로 운영되고, 1현시는 신청인차량이 진행 가능한 ○○방면에서 ○○동방향 및 반대방향으로 직진신호가 70초간 켜지며, 2현시는 양 차량이 진행할 수 없는 ○○방면에서 ○○방향과 ○○아파트방면에서 ○○동방향으로 동시 좌회전신호가 23초간 켜지고, 3현시는 리오차량이 진행 가능한 ○○아파트방면에서 ○○방향 및 반대방향으로 직진신호가 39초간 켜지며, 4현시는 두 차량이 진행할 수 없는 ○○동방면에서 ○○방향과 ○○방면에서 ○○아파트방향으로 동시 좌회전 신호가 28간 켜진다.

    마. 피신청인은 2006. 10. 17. 21:20:07초에 112 신고센터로 신청인이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한 후,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작성 하였고, 신청인 및 리오차량 운전자, 참고인 허○○, 이○○으로부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 서 및 진술조서를 받았다.
    바. 신청인은 일시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 직진 정상신호 시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리오차량 운전자는 일시정지선에서의 정지 없이 직진 정상신호 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 교차로 내에서 신호기고장으로 신호가 황색으로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참고인 허○○는 사고 전 경적소리가 많이 났으며 그 후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리오차량 운전자가 진행해 온 ○○아파트방면의 신호가 적색신호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이○○은 리오운전자가 진행해 온 ○○아파트방향과 신청인이 진행하는 ○○동방향 신호기가 황색신호로 깜빡이다 정상으로 작동되어 뒤로 돌아 계산대 쪽으로 오는 데 꽝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이 신청인의 정상신호 출발 주장과 부합되고 있다.

    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지부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 의하면 사고 시간대인 21:14:42초부터 21:14:46초까지, 21:17:26초부터 21:17:30초까지 4초 동안 점멸등이 점등되었고 이후 정상상태로 운영된 것이 확인되어 신호가 오작동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시 확인한 CCTV 녹화 영상자료와 수집자료에 의하면 사고 시간대에 신호기 고장이 4초간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아. 리오차량 운전자는 사고발생 이전에 또 다른 교차로를 통과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이전 교차로 신호는 사고 지점 교차로와 연동되어 있고, 사고지점에 신호기 고장 표시인 황색점멸등이 등화되면 같은 황색점멸등이 등화된다.

    자. 사고 전․후 상황을 시간적으로 나열하여 볼 때, 맨 먼저 신호기 고장 전 리오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를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였고, 리오차량 진행 중 교차로 진입 전․후 신호기 고장, 신호기 정상 회복, 신청인차량 출발, 사고 발생의 순서이다.

    차. 우리 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 중 사고지점 교차로 교통신호제어기 작동원리는 고장 후 정상회복 될 경우 진행현시와 상관없이 초기화를 거친 후 메인현시(이하 “1현시”라 한다)부터 정상 동작을 하게 되고, 인위적으로 한쪽 방향만 점멸등이 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방향에 점멸등이 작동되면 다른 방향도 같이 점멸동작을 하게 되어 실제적으로 모든 방향이 점멸등으로 작동된다.

    카. 두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선에서 사고지점까지 이동된 시간은 발진가속의 개념과 물리 법칙에 의하여 산출시 신청인 차량이 소요된 시간은 약 5초에서 6초로 추정되고, 리오차량이 소요된 시간은 약 4초에서 6초로 추정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실지조사 시 불특정 승용차량을 대상으로 각 3회씩 조사하여 본바, 신청인의 진행방향으로 이동된 시간은 산출 결과와 같고, 리오차량 진행방향의 이동시간은 약 5초에서 6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제5조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제31조제2항1호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 회시」(1993. 3. 26. 경찰청 교안 63320-358)에는 ”교차로상에서 차량충돌시 진입거리 측정을 해야 하는 경우 정지선을 기준으로 하여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 지점으로부터 …“ 라고 명시되어 있고「질의 회시」 (1995. 5. 17. 경찰청 교안 63320-1142)에는 ”사고당시 신호기가 고장중이면 신호위반 적용 불가하며 사고 장소가 교차로상이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 개념에 따라 사고조사․처리 되어야 할 것임“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를 통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일시정지선에서 정상 직진신호를 보고 출발하였다는 주장은 이와 부합되는 참고인들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고, 두 차량이 일시정지선에서 사고지점까지 이동한 시간과 사고 발생시점을 함께 고려하면 신청인의 출발 시작과 리오차량 운전자가 사고 전 일시정지선을 통과할 무렵은 시간적으로 거의 동시에 발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사고 발생시점부터 시간을 역으로 추정하여 두 차량이 이동된 시간과 신호기 고장시간을 함께 고려하여, 두 차량이 사고 전 각각의 일시정지선에서 위치하였을 때의 신호를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직진 신호가 켜져 출발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리오차량 운전자 신호는 주장대로 녹색 진행 신호가 아니라 신호기고장으로 인해 황색점멸신호가 끝나가는 단계이거나 혹은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적색신호가 시작되는 단계이어야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서울시내 교통이 빈번한 사고지점의 교차로에서 신청인이 사고 전 신호기의 고장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신호기 표시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한 신청인의 행위가 신호기 고장으로 인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위반한 리오차량 운전자의 행위보다도 더 위법하다는 피신청인의 의견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2006. 10. 17. 21:19경 서울 ○○구 ○○동 754소재 ○○터미널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정하게 재수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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