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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2007050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703-008176
  • 의결일자20070507
  • 게시일2015-06-15
  • 조회수3,27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6. 9. 23. 11:40 전북 ○○시 ○○치안센터 앞 신호등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신청인 운행의 오토바이와 신청 외 이○○ 운행의 회사택시와의 충돌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청인 운행 오토바이의 선진입을 반영하여 재조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호등없는 교차로의 선진입을 인정하지 않고 교통사고 조사처리를 하여 가해차량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발생된 사고로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조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입 여부는 양 차량의 속도 및 충돌 후 최종 정지된 지점과 충돌 가상지점을 근거로 선진입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양 차량의 사고당시 정확한 속력을 알 수 없어 선진입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동시진입 시 우측도로 우선권)을 적용하여 신청인이 운전한 50cc 미만 대림 택트 오토바이(이하 “이 오토바이”라 한다)를 가해(사고#1)차량으로 신청 외 이○○이 운행한 전북3x바5xxx 매그너스 2.0 회사택시(이하 “이 택시”라 한다)를 피해(사고#2)차량으로 처분한 것은 적정하다.

사실관계

  • 가. 사고지점은 전북 ○○시 ○○치안센터 앞 편도 1차로(도폭 3.5m) 도로가 엇갈리게 교차되어 있는 4지 교차로(이하 “이 교차로”라 한다)상이다. 이 교차로는 북쪽(○○대학)방면, 남쪽(○○목욕탕)방면, 동쪽(○○사무소)방면 및 서남쪽(○○시장)방면에서 진입할 수 있고, 신호 없는 교차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고제한속도는 50km/h이다. 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았고, 노면상태는 건조하였으며, 사고와 관련 도로 및 차량의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았다.

    나. 2006. 9. 23. 11:40경, 이 오토바이는 교차로의 동쪽방면에서 서남쪽방면으로 진행하고, 이 택시는 북쪽방면에서 남쪽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 오토바이의 우측 전면과 이 택시의 좌측면 전방도어 손잡이 주변이 사각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시고”라 한다)가 교차로 정지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부터 12m와 북쪽으로부터 13m지점에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이 오토바이는 접촉지점에 바로 전도되었고, 이 택시에 승차한 승객 이○○의 진술에 따르면 이 택시는 충돌지점으로부터 17.1m를 진행하고 정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지부의 전문적인 교통사고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이 오토바이 속도는 20?30km/h이고 이 택시 속도는 41.68km/h인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충돌지점에 도달하는데 이 오토바이는 1.44?2,16초가 소요되고 이 택시는 1.12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이 오토바이인 것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이라고 규정되어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지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때 이 택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3.71?12.04m 지점에 있었으며, 교차로의 제한속도가 50km/h이지만 충돌 당시 속도가 41.68km/h인 점을 고려하면, 이 택시가 「도로교통법」제26조 제1항과 같은 법 제31조에 적합하게 운행하였다고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택시 승객 이○○의 진술을 반영하지 않고 이 오토바이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을 적용하여 가해차량으로 처분하는 것에 무리가 따르는 점, 당초 교통사고 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은 선진입 여부와 사고 당시의 차량속도에 대한 전문기관의 추정이 보완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이 사고에 대해 추가로 파악된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재조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에게 이 교차로의 선진입을 반영하여 교통사고 재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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