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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신고 사건처리표 재교부 요구 등(200704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702-030037
  • 의결일자20070416
  • 게시일2015-06-15
  • 조회수4,00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2006. 8. 19. 신청인이 112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녹음기록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112신고 사건처리표”를 재교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뇌물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뇌물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신청 및 절도혐의 고소장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직무유기한 공무원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06. 8. 19. 112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112신고 사건처리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여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를 시정해 주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신고 상대자에게 음료수를 얻어 마시는 것으로 보아 뇌물의혹이 있으며, ○○파출소에 제출하였던 절도혐의 고소장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112신고 관련부분은 전산 입력된 대로 발부할 수밖에 없고, 음료수를 얻어 마신 적은 있으나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절도혐의는 이미 다른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현지 계도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 녹음기록에 의하면, 2006. 8. 19. 14:52에 “(중략) 상대편이 절도용의자이며 원주소지가 ○○인데 현재 숨어 산다”고 되어 있고, 같은 날 14:56에는 신고 상대자인 신청 외 손○○이 “신청인이 주거침입을 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날 15:43에는 신청인이 “서면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파출소 위치를 문의하였다.

    나. 신청인이 2007. 2. 16.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신청인이 발부한 “112신고 사건처리표“에 의하면, 112신고 접수시간은 ”15:20:58“이고, 사건명과 종별은 ”주거침입“이며, 신고자는 ”01x-2xx-1xxx, 01x-5xx-5xxx“이고, 사건처리종결사항은 ”○○파출소 경장 최○○ 외 1명은 현지출동 확인한바, 권○○(61년생, 남) 외 1명이 사소한 시비로 현지 계도 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의 경위 김○○이 작성한 “치안 상황실 근무일지”에 의하면, 112신고는 2006. 8. 19. 14:59 접수되었고, 그 내용은 “○○리 251-2 ○○마을 ○○공장 맞은편 주거칩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자는 “01x-2xx-1xxx, 01x-5xx-5xxx”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당시 112 지령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근무일지에 자료를 기록하였다가 추후 전산 입력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라. 신청인은 2006. 8. 19. ○○파출소로 찾아가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내용은 “공장에 물건이 없어졌다. 1996. 10. 21. 112신고 후 관할 ○○파출소에 도난 사실을 수사요청하였다. 신청 외 손○○이 숨어살고 있으며, 신청인과 민사소송 중이다. 공장에 있던 물품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다. 신청 외 손○○과 몸싸움을 하였다. 수사요청을 원하며 진술서를 제출한다.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서면신고를 하여둔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 소속의 경장 최○○과 순경 장○○는 자신의 뇌물수수 의혹과 고소장을 처리하지 않은 직무유기 의혹에 관해 “112신고 처리 후 신청 외 손○○의 부인이 버스를 타러 간다고 해 같은 방향이라 버스정류장까지 태워주었으며, 이에 고맙다고 음료수를 사줘 마셨고, 절도관련 고소는 이미 다른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이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처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먼저, “112신고 사건처리표”를 사실 그대로 발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시 112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신청인과 신청 외 손○○이 신고한 사건이 동일사건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전산 입력한 담당자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신청인이 2006. 8. 19. 14:52경에 절도 용의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외 손○○이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사실만을 근거로 “112신고 사건처리표”를 교부해 준 담당자의 업무처리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112신고 사건처리표”를 신청인에게 교부함에 있어 112신고 녹음기록을 근거로 사건명 항목에 “주거침입”을 “절도용의자 신고”로, 사건처리 종결사항에 “권○○”을 “권○○”으로, 접수시간은 “15:20:58”을 “14:52”로 하여 재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뇌물수수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112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뇌물수수여부는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수집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3호에 의한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되어 우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끝으로,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파출소에서 작성한 서류가 그 형식이 고소장이 아닌 진술서이었고, 그 진술서 내용에 “수사요청을 원하며 진술서를 제출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말미에 “그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였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서면 신고를 하여 둔다”고 되어 있으며, 절도혐의는 “1996. 10. 21. ○○경찰서 ○○파출소에 도난 사실을 수사 요청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절도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의 실익이 없음에 비추어, 피신청인 소속의 경장 최○○과 순경 장○○의 사건처리에 있어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112신고 사건처리표”를 사실대로 재교부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뇌물수수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신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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