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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지연 시정 요구(2007051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703-021911
  • 의결일자20070514
  • 게시일2015-06-15
  • 조회수3,55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 관련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지연 및 부적절한 지휘감독에 대하여 적의조치하고 대책수립 등 재발방지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해자․증인 보호소홀과 편파수사를 시정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 이○○는 집단폭행 사건으로 인해 턱이 골절(전치 7주 진단)되고 치아 10개와 팔이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으며, 이를 제지하던 신청인 이○○와 그 딸 2명도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의 진술을 받아야 함을 이유로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이○○로 하여금 구급차를 타고 들것에 실려와 조사를 받게 하였으며, 신청인 측 증인 강○○․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측의 얼굴을 맞대게 하고 “여기 있는 사람 중 때린 사람을 지적해라”며 대질신문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증인 보호를 소홀하였고,
    가해자 중 한 명은 “자신의 아버지가 파출소 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고 주장하며 편파수사를 유도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진술조사 시 상대방 측에 유리하게 유도심문과 축소조사를 함으로써,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
    또한 폭행사건은 2006. 11. 17.에 일어났는데, 지구대 경찰관들은 지구대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아, 사건발생 후 5일이 지나도록 지구대장은 사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이 넘도록 사건처리가 지지부진함으로써, 수사를 지연하였는바,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수사진행은 위법․부당하고 신청인들은 이로 인하여 불공정한 수사를 받게 되었으니 이러한 점들을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이 피해자․증인 보호에 소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 측 최○○(81년생)가 “피해는 본인이 먼저 당했는데 왜 신청인 이○○(85년생)는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함에 따라, 조사 경찰관이 신청인 측에 “이○○가 지구대로 출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자, 신청인 측이 이에 동의하여, 이○○는 앰블런스를 이용하여 침대에 실려 지구대로 나왔고, 지구대에서 목격자 강○○(호프집 종업원)를 조사할 당시 상대방 측 관련자들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후, 강○○에게 관련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을 청취하였고, 경찰서에서 목격자 이○○를 조사할 때는 이○○가 상대방 측 관련자들과의 대질신문에 동의하여 대질조사한 것으로, 피해자․증인 보호에 소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피신청인이 편파 수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 측 9명 중 1명(최○○)의 인척이 전직 경찰관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는 1983년 경장으로 퇴직한 자로서 최근 파출소 소장으로는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사건취급 경찰관은 24년 전 근무한 전직 경찰관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더욱이 그러한 점은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유도심문이나 축소 조사한 사실도 없다.

    다.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수사를 지연하였다”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사건당일의 112순찰차 야간 근무일지 취급사항란에 사건이 “조사 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보고는 물론 팀장․지구대장이 결재를 하였으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사건 당일 같은 지역에서의 살인사건발생으로 지구대에 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력이 그 쪽에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 지구대에서 기초조사한 후 2006. 11. 23. 조사를 완료하여 경찰서로 발송하였고, 사건 접수 후 폭력팀 담당자는 같은 달 30일 정식 접수하였으며, 신청인은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수시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이의 제기하자, 담당자는 납득이 가도록 이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다. 또한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은 신청인 이○○가 현역군인 신분이므로 조사를 위해 군부대와 사전 조율을 해야 하는 등 신청인 측 원인으로 인한 것이고, 보강조사를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 및 기타 상해 부위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이 도착 후 조사를 마무리하여 2007. 5. 1. 송치하였는바, 부당하게 수사를 지연한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 가. 지구대 근무일지, 피의자 검거동행 보고서, 사건취급 경찰관의 경위서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 측 4명과 상대방 측 9명 사이에 2006. 11. 17. 23:00경 ○○시 ○○동 소재 ○○호프집 부근에서 집단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중상(진단 7주) 1명, 경상(진단 3주 및 2주) 4명의 피해가 있었고, 지구대에서는 같은 달 23일 경찰서로 사건을 보고하였다.
    경찰서에서는 2006. 11. 30. 이○○ 경사를 담당형사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 11.부터 12. 14.까지 상대방 측 최○○ 등 5명을, 같은 해 12. 20.부터 12. 29.까지 목격자 5명을, 2007. 1. 13. 신청인 이○○를 각 조사하고, 같은 달 31일 이○○(신청인 측 목격자)와 상대방 측 9명을, 같은 해 2. 3. 신청인 측(이○○ 제외)과 상대방 측 전원을 각 대질조사하였으며, 같은 달 15일 신청인 이○○와 상대방 측 최○○ 등 13명에 대해 대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하고, 같은 달 26일 지방경찰청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3. 8. 신청인 이○○를 진료한 의사를 상대로 우편조서 발송하여 같은 달 27일에 회신서를 받았고, 같은 달 26일 신청인 이○○와 상대방 측 최○○․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였으며, 같은 해 4. 10. 신청인 측(이○○ 제외)과 상대방 측 전원을 대질조사(제4회)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2007. 4. 11.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형사과장 고○○ 경정)은 검사로부터 수사연장 지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사를 지연시키는 등 수사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한 사과 및 신속․공정한 사건 마무리를 다짐하였으나, 신청인 이○○는 “이○○의 치료비로 4천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고, 증인보호 소홀로 인해 증인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이 되었으며, 담당형사는 중간통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의 사과 및 다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피신청인은 2007. 5. 1. 신청인 이○○의 상해 혐의에 대해 군검찰로 사건을 이송하였고, 상대방 측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의견(구속 2명)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판단

  • 가. 피해자․증인 보호소홀의 점에 대하여
    (1)『범죄수사규칙』제11조에는 “경찰관은 피해자 등과 자료제공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69조에는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 일방이 다른 일방의 위압을 받는 등의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대책(2003. 9. 18. 경찰청 수사61110-2085)』에는 “피해자 불편 해소차원에서 중대한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으로 경찰관서 출석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출장조사 확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와 현지조사에 따르면, 신청인 이○○는 구급차에 실려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고, 신청인 측 목격자 강○○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상대방 측 관련자들에게 신분이 노출되었으며, 신청인 측 목격자 이○○는 상대방 측과 대질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조사는 모두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피신청인은 피해자․증인 보호에 소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신청인들의 주장 이외에 달리 피신청인의 피해자․증인 보호소홀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편파 수사의 점에 대하여
    담당형사 이○○ 경사는 중환자인 신청인 이○○ 등 관련자에 대한 “출장”조사를 하지 않고, 1개월 간 상대방 측 진술을 먼저 청취함에 따라 신청인들로 하여금 상대방 측에 우호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선입감을 갖게 할 가능성은 인정되나, 신청인들의 주장 이외에 달리 편파수사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하게 수사를 지연한 점에 대하여
    (1)『범죄수사규칙』제16조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직원의 합리적 배치, 지도 교양, 자료시설의 정비 등 수사태세의 확립을 도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7조는 “수사주무과장은 범죄수사의 지휘 감독에 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에는 “경찰서장은 범죄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동시에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한 실시에 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66조에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대책(2003. 9. 18. 경찰청 수사61110-2085)』에는 “범죄피해자의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불만, 진정 등에 대해서는 주무 과․계장이 직장하여 사건 재검토 등 민원해소”,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 대하여는 유능하고 경험있는 전문수사관에게 재배당하여 장기간 사건방치 등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지구대장 박○○ 경감은 사건발생 후 사건내용이 기재된 근무일지에 결재하는 등 보고를 받았다고 하나, 이는 형식적인 서면보고로, 사건발생 5일 후 신청인이 지구대장에게 문의할 때까지 사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건당일 현행범 동행보고를 하지 않고 6일이 지난 후에 피의자 검거동행보고(지구대→경찰서)를 한 점,

    사건발생 당시 형사과장 장○○ 경정은 사건을 지구대로부터 경찰서에 접수한 후, 담당형사에게 배당하는데 1주일을 소요하였고, 신청인 측․상대방 측․목격자(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가 20명에 육박하고 전치 7주 진단 등의 상해 피해자가 5명에 달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수사인력 보강으로 집중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업무분담 없이 한 명의 형사가 사건을 담당한 점, 2007. 2. 5. 부임한 형사과장 고○○ 경정이 신청인 이○○를 진료한 의사를 상대로 한 조사방식은 “우편”조사로 20일이 소요되었는바 “출장”조사를 통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기피한 점, 사건수사가 2개월이 경과하면 검사로부터 수사연장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4개월이 넘도록 검사지휘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부당하게 수사를 지연하였음이 인정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한 부당한 수사지연의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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