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정 요구(2007082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07-005741
  • 의결일자20070827
  • 게시일2015-06-12
  • 조회수4,57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경찰서2005-000341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기재한 신청인관련 교통사고내용을 법원판결에 따라 소급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5. 12. 11. 15:30경 경북 ○○군 ○○면 ○○리 소재 20번 국도 상에서 신청 외 문○○ 운행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신청인 운행의 승용차를 충격한 후 다시 노상의 보행자를 재차 충격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법원은 교통사고발생의 주요 귀책이 신청 외 문○○에 있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작성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에 신청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표시한 것은 부당하니 정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본 민원관련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은 신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설령 신청인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교통사실확인원 상의 당사자별 번호는 교통사고 책임의 경중에 따라 순위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의 내용을 정정할 이유는 없다.

사실관계

  • 가. 사고발생지점은 편도1차로, 왕복2차로의 국도로 신청인 진행방향으로 좌커브 전 약 4.5%의 구배를 갖은 오르막 구간이고, 최고제한속도는 매시 30km이며 당시 일기는 맑고 노면은 건조하였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지방검찰청이 제출한 교통사고 조사기록을 살피건대, 신청인은 2005. 12. 11. 15:30경 경북 ○○군 ○○면 ○○리 소재 20번 국도 상을 ○○방향에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차로 상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은 후 자기차로로 복귀하였는데 그 때 마침 맞은편에서 규정 속도보다 40km/h 이상을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던 신청 외 문○○ 운행의 승용차가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청인 차량과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보행자를 포함한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제1항에 의거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신청 외 문○○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각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 검사는 신청 외 문○○를 피신청인이 적용한 같은 법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제40조를 추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06. 9. 7. 공소한 바와 같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제268조를 적용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판단

  •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중앙선침범운행을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0. 11. 91도1783 판결 참조), 본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청인이 편도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에 앉아 있는 보행자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신청 외 문○○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피신청인의 송치의견과는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추가하여 기소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신청 외 문○○의 중앙선침범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원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중략)...... 시속 약 75km/h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매시 45km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권○○ 운전의 경북 1므5xxx호 티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위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던 피해자 김○○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이하생략)”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신청 외 문○○의 중앙선침범은 과속에 의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본 교통사고의 주요 귀책은 신청인이 아닌 신청 외 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신청 외 문병주가 중앙선침범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본 피신청인의 판단은 법리해석의 오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전면개정, 행정자치부령 329호)」제38조 제2항은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이라 함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함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합당한 이유로 형사입건한 당해 차량 운전자는 위 규칙 제38조 제2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당연히 해당할 것인데 2007. 8. 16.자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 외 문○○를 각각 형사입건하였음에도 신청인만을 행정처분하고 신청 외 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송치의견과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을 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신청 외 문○○에게 불이익한 변경까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의 당사자 구분은 교통사고 책임의 경중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구속하고 있는 법령 등이 부재한 관계로 교통사고의 주요귀책이 다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필요적 변경사항이라 할 수 없고, 신청 외 문○○가 비록 교통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에 해당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며 신청인의 교통사고 귀책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입건 된 신청인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의 당초 기재내용인 당사자 1로 유지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의견이 일응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피신청인의 송치 전 판단과는 다른 새로운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다면 교통사고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 당사자별 위반사항과 발생개요는 당초 기재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며 당초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은 의미가 없다는 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의 판결로 새로운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법원의 판결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결과 당사자는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 부득이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이는 간접적으로 당사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며 종국적인 법원 판결내용대로의 정정 요구는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원판결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소급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의 교통사고내용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