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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지연 이의(2007081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06-043234
  • 의결일자20070813
  • 게시일2015-06-12
  • 조회수3,41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폭행사건을 담당한 경사 김○○를 징계하고 향후 규정위반 및 직무태만에 관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수립 등 재발방지 조치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대구○○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의 미 검거에 대한 고의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6. 5. 21. 02:10경 대구 ○○구 ○○방면에서 집으로 가던 중 신청 외 김○○과 그 일행으로부터 전치 8주 이상의 폭행을 당하고 112에 신고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대구○○경찰서 지구대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를 고의로 검거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담당경찰관이 1년 가까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것 등이 부당하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2006. 5. 21. 02:10경 112지령실로부터 대구 ○○구 ○○동 소재 ○○주유소 인근에서 집단폭력사건 발생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현장에는 약 30명의 20대 남자들과 신청인이 있었는데, 신청인은 눈 부위에 피를 흘리며 이 신청 외 김○○과 신원을 알 수 없는 1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김○○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다른 1인은 체포를 하려하자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확인하는 틈을 타 도주하여 미 검거 되었으며, 신청인을 119구급차에 후송한 이후 대구○○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에 미 검거 된 피의자 1인에 대한 신원확인 후 사건서류 및 신병을 인계한 것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를 검거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건처리를 미진하게 한 적이 없다.

    나. 2006. 5. 21. 03:00경 ○○지구대로부터 폭력행위 검거 보고서 및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아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김○○의 진술을 듣던 중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며, 미 검거 된 최○○도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일단 석방조치하고 이 사건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금은방 절도사건, 문화재 절도사건 및 아파트전문털이범 기획수사 등을 하다 지연처리된 것으로, 2006. 9. 9. 신청인과 이 신청 외 김○○, 최○○ 등을 출석시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이 17세?18세로 청소년이고 피의자 부모가 신청인과 합의하겠다고 하여 수사를 하지 않다가 2007. 2. 합의가 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을 법대로 처리 해달라는 신청인과 이 신청 외 김○○의 요구가 있어, 고소장 접수시켜 수사하여 2007. 5.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수사가 지연된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지연 또는 방치한 것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대구○○경찰서 김○○ 경사는 2006. 3.부터 ○○구 ○○동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인사건 전담팀 편성, 전국 문화재․담배․농자재 전문절도사건, ○○동 소재 ○○금은방 절도사건, 전국 아파트 전문 절도사건(여죄113건) 등의 수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나. 대구○○경찰서 ○○지구대 경사 조○○ 외 1인은 2006. 5. 21. 02:10경 신청인의 신고로 대구 ○○구 ○○동 소재 ○○주유소 앞 인근으로 출동하여 김○○을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도주한 최○○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김○○의 신병과 함께 대구○○서로 사건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

    다. 김○○ 경사는 2006. 5. 21. ○○지구대로부터 인계 받은 현행범인 김○○을 사법경찰관지휘, 경찰서장과 검사(사후보고)보고 없이 임의로 석방한 사실이 있다.

    라. 김○○ 경사는 2006. 9. 11. 신청인이 제기한 인터넷민원으로 대구○○경찰서장으로부터 수사지연의 사유로 계고 처분을 받았고, 그 후 신청인과 이 신청 외 김○○, 최○○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최○○는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이 신청 외 김○○의 부모와 합의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진술서와 신문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돌려보낸 사실이 있다.

    마. 신청인은 2006. 12. 4. ○○대학교 ○○병원(초진 년 월 일 : 2006. 5. 21.)에서 8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김○○ 경사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바. 김○○ 경사는 2007. 2. 26. 신청인과 이 신청 외 김○○을 출석시켜 신청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장 접수 및 고소보충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진술서에서 신청인은 이 신청 외 김○○과 그 일행이 피해를 배상해 주겠다고 하여 서로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배상이 되지 않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사. 피신청인은 2007. 3. 20. , 2007. 4, 18 각 검사지휘를 받아 2007. 5. 14. 신청인과 이 신청 외 김○○을 기소의견으로, 이 신청 외 최○○를 불기소의견으로 각 송치한 사실이 있다.

판단

  • 가. 대구○○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의 미 검거에 대한 고의 여부에 관하여

    112지령을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폭행 가해자를 고의로 검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범죄수사규칙」제126조 제2항에는 “ 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체포 구속할 때에는 개개의 피의자에 관하여 인상, 체격, 기타의 특징 그의 범죄사실과 체포시의 상황, 당해피의자와 증거와의 관련을 명백히 하여 체포 압수 수색 검증 기타 처분에 관한 서류의 작성 조사 입증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써 가해자를 준현행범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신청 외 김○○을 체포하였으므로 같은 일행인 도주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당시 다수의 시민들이 사건을 목격 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의 상처가 심해 후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점, 검거보고와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등을 첨부할 때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미 검거 보고와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주한 피의자를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무기를 사용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후 검거보고에서 피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고의로 피의자를 검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구○○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경사 김○○의 지연수사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제196조 제2항에는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범죄수사규칙」제135조 제1항에는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바, 김○○ 경사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리로서 체포된 피의자를 임의로 석방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은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범죄수사규칙」제10조의3에는 “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당해 사건의 처리진행상황 및 기타 피해자 등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 (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74조 제1항을 보면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히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06. 9. 11.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수사지연이 확인되어 관할서장에게 계고처분을 받았음에도 2007. 2. 26.까지 수사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5개월 간 수사를 지연한 점, 2006. 9. 대질조사 시 신청인이 이 민원 외 최○○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함에도 수사를 하거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돌려보낸 점, 신고에 의해 인지되어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여 처리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 경사가 당시 여러 사건을 전담처리 중이었고, 신청인의 합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범죄수사규칙」에 위반하여 수사를 지연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수사지연 행위를 조사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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