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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불법 제작 교통표지판 교체요구(2007090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07-027710
  • 의결일자20070904
  • 게시일2015-06-12
  • 조회수3,76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관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설계기준을 위반하여 제작․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 현황을 파악하여 기준에 맞게 교체 또는 보완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경기 ○○시 ○○경찰서 관내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 중 일부가 규정대로 제작되지 않아 도로 이용자가 교통표지판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주장

  • 과속방지턱 예고표지판의 높이 조정 등은 ○○구청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교통신호제어기 좌대의 철판을 제거하고 ○○동 일대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도 높이를 조정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였다.

사실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교통안전표지판 사진, ○○경찰서 담당자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07. 6. 10. 경기 ○○시 ○○동 일대 과속방지턱 예고표지판의 모서리가 날카롭게 제작되어 위험하니 재설치 할 것과 ○○마을 사거리에 설치된 교통신호기 제어함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을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과속방지턱 예고표지판 하단에 설치된 거리표지 모서리 부분이 직각으로 날카롭게 제작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경찰서에서는 위 민원과 관련, 교통신호제어기 철재 덮개를 철거하여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제거하였으며, 2007. 6. 22. ○○구청 건설과장에게 ○○동 일대 과속방지턱 예고표지판과 보조표지판 모서리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구청에서는 교통안전표지판의 모서리 부분을 둥근 형태로 보완하는 대신 교통안전표지판의 높이를 조정하였다.

    라. 신청인은 ○○경찰서의 민원처리결과 통보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였고, 아직도 규정에 맞지 않은 교통안전표지판이 방치되어 있다며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판단

  • 가. 교통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은 교통안전표지판의 기본형을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시 등 네 가지로 나누고 모서리 부분은 둥근 형태로 제작하도록 하는 등 교통안전표지판의 제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의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제2절 표지판 설계에 관한 해설에는 “교통안전표지판의 모양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서 제작되어야 한다. 표지판 모양의 기본형태는 표지판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규정된 형태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교통안전표지판의 모서리 모양은 둥근 형태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옆면 또한 동일한 형태여야 한다. 이는 표지판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이용자가 표지판으로 인해 입는 상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신청인의 민원에 관련하여 ○○경찰서에서는 과속방지턱 예고표지판의 높이를 조정하도록 ○○구청에 통보하였으며 교통신호제어기 좌대의 철판을 제거하고 ○○동 일대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도 높이를 조정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신청인이 추가 제출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과속방지턱 예고표지판 하단에 설치된 거리표지 모서리 부분이 직각으로 날카롭게 제작되어 있으며, 횡단보도 표지판의 하단 부분도 직각으로 날카롭게 제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통안전표지판 모서리부분의 모양은 둥근 형태이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설계기준을 위반하여 제작된 교통시설물에 해당 하며, 담당 경찰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교통안전표지판 모서리를 둥근 형태로 보완하지 않고 표지판을 약간 높인 ○○경찰서의 조치만으로는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설계기준을 위반하여 제작․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을 법정 기준에 맞게 전면 교체 또는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을 교체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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