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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격장 인근 토지에 대한 안전조치 요구 등(2007100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08-007843
  • 의결일자20071001
  • 게시일2015-06-12
  • 조회수2,85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경북 ○○시 ○○동 688 소재 사격장의 표적지 뒤 모래 둑 시설의 높이를 충분히 보완하여 유탄이 신청인의 농지까지 도달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사격에 임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신청 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북 ○○시 ○○동 690 답 1352㎡를 매수보상하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북 ○○시 ○○동 690 소재 농지(답)에 농사를 지으려 하나 아래 부분에 위치한 경찰 사격장 때문에 농지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으니, 사격훈련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주던가 위 토지를 매수보상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은 경북 ○○시 ○○동 688 소재 이 건 사격장을 2003. 11.경, 자체 사격훈련장으로 조성한 바 있으며, 사격장 표적지 너머 남쪽으로 접하여 불상인 소유의 임야 1필지를 사이에 두고 다시 그 남쪽으로 연하여 신청인의 농지가 위치하고 있는바, 사격장에서 신청인의 위 농지에 이르는 임야와 신청인의 농지는 수풀 및 잡목이 무성하여 경운기 등 농사용 차량은 물론, 사람이 통행하기조차 어려운 상태로 사격장 조성 당시부터 농사를 짓거나 위 방면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사격장 조성 당시에도 농지운용과 관련한 민원은 제기된 바 없다.
    나. 더구나 신청인의 위 농지는 위 기재와 같이 사격장으로부터 일정거리의 수림지역 너머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사격장에는 표적지와 접하여 높이 7.3m 정도의 경사진 모래둑이 조성되어 있어 오발로 인한 경우 외에는 신청인의 농경활동에 큰 위험은 없을 것이며 설사 오발이 있다하더라도 유탄이 수림지대를 통과하여 신청인의 농지까지 다다를 수는 없다.
    다. 그러므로, 위 농지의 운용을 위하여 농로를 개설하고 농사를 지을 토양을 조성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신청인도 잘 알 것이므로, 이 건 민원은 농사를 짓기 위함보다는 일단의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사격훈련 시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강구해 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신청인의 위 농지 매수보상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4. 5. 13. 신청 외 하○○에게 가지는 대여금 채권 금 4천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위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농사를 짓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2003. 11.경, 위 사격장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자체 사격훈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바, 사격장 표적지 뒤편(남쪽방향)은 7.3m 정도의 경사진 모래 둑이 조성되어 있고 다시 뒤편으로부터 신청인의 농지까지는(최단 22m, 최장 42m) 수풀 등 잡목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농지 역시 수목으로 덮혀 있다.
    나. 2003. 11. 피신청인이 위 장소에 사격장을 조성할 당시, 신청인은 위 사격장 조성을 반대하거나 피해보상 등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고, 피신청인도 주변의 지형, 환경 등으로 미루어 민원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다. 신청인은 현재, 피신청인의 위 사격장 운용으로 인하여 선뜻 농작물을 경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바라며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위 사격장에서 매월 1회 정도 불특정 일에 사격훈련을 주로 오전 시간대에 실시하고 있으며, 2006.경 총 11회, 2007.경에는 현재까지 총 5회 실시하여 1회 평균 200여명이 9,000여발 정도의 실탄을 사용하였다.
    라. 한편, 피신청인이 사격훈련 시 사용하는 총기, 특히 K2소총은 그 최대사거리가 2,653m이고 유효사거리가 460m에 이르므로 표적지로부터 불과 4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위 농지에서 추후 신청인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위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위 사격장에서 날아든 유탄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여 보인다.
    마. 실제 대부분의 사격훈련장은 표적지 뒤편을 사람의 출입이 없는 산이나 언덕을 방벽으로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바, 그런 중에도 2005. 5. 4. 경기 ○○시 ○○구의 모 부대 사격훈련장에서는 총알이 표적지 뒷산을 넘어가 1.3㎞밖에 있던 민간인의 등을 스치고 지나간 경우도 있었다(CBS노컷뉴스 2005-05-24).

판단

  • 가. 「경찰공무원사격규칙」(1991. 7. 31 경찰청훈령 제14호) 제7조(사격시설)는 “사격장 시설은 사격실시 전에 필히 안전점검 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6조(사격장 수칙) 제1항과 제2항은 “사격장 주위에 경계기와 위험표지기를 게시하여야 한다.” “사격장 외곽에 경계수를 배치하여 탄착위험지구에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사격 중 총구는 안전한 방향을 향하게 하여야 하며, 사격 전·후에는 반드시 약실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경우, 평상시의 영농작업에 있어서는 별다른 위험요소가 없을 것이나, 사격훈련 실시 중에는 위 농지에 출입하며 영농작업에 임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사격장 시설물, 특히 표적지 뒤 모래 둑의 높이를 충분히 보완하고 사격훈련에 앞서 신청인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함은 「경찰공무원사격규칙」제7조 및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7항 등의 규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에게 사격훈련에 따른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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