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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실 수사에 대한 조사 요구(2007091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08-024742, 2AA-0708-027461(병합)
  • 의결일자20070917
  • 게시일2015-06-12
  • 조회수3,52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변사사건 처리과정에서 목격자 김○○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전○○경찰서 ○○지구대 경사 유○○에 대한 적절한 주의조치와 동일한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7. 7. 23. 01:30경 대전 ○○구 ○○2동 ○○아파트 5단지 14층 복도에서 신청인의 처가 의문의 추락사를 했는데도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대전○○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가장 중요한 목격자인 김○○의 진술과 인적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수사를 자행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사건현장에서 목격자 김○○이 변사자가 아파트 난간을 잡고 있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추후 연락한다고 협조를 구한 후 인적사항을 근무수첩에 기록하였으나 김○○으로부터 불상의 남자가 한 손으로 변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김○○은 목격 장소가 현장과 약 100m 떨어져 있고 변사자가 아파트 복도 난간을 어떻게 올라갔는지 구체적으로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또 다른 목격자인 김○○이 가장 가까운 거리(약 35m)에서 변사자가 스스로 아파트 복도 난간을 넘어 떨어지는 것을 상세히 목격하였다고 하여 김○○을 상대로 참고인 조서를 받은 것이며 김○○에 대한 목격자 진술조서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진정서, 대전○○경찰서 ○○지구대 경사 유○○의 경위서, 대전○○경찰서 형사과 경사 이○○의 사건경위서, 목격자 및 참고인 진술서 사본,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구대 경사 유○○과 경사 박○○은 112순찰 근무 중 2007. 7. 23. 01:20경 대전시 ○○구 ○○동 ○○아파트 503동 14층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현장 출동 후 경사 박○○은 변사자 주변 사진 촬영 등 현장 상황을 수사하고 경사 유○○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를 실시하여 한○○, 김○○ 및 김○○ 등 3인의 목격자를 확보, 근무 수첩에 이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한○○과 김○○에게는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하기로 하고 김○○에 대해서만 목격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다. 목격자 김○○은 2007. 7. 23. ○○지구대 사무실에서 ‘사건 당시 싸우는 소리가 들려 503동 14층을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난간을 넘으면서 아래로 떨어지기에 119에 신고를 했으며, 당시 주변에는 다른 사람은 전혀 없었고 변사자 혼자 난간을 넘어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지구대에서는 2007. 7. 23. 변사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남편 및 친구 등 참고인들과 추락현장을 목격한 김○○의 진술조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 김○○은 ‘사체 검시한 후 뚜렷한 타살혐의 없으면 사체 유족에게 인도하고, 목격자인 신○○의 진술 중 사건 발생 당시 이○○의 위치에 있어서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변사자의 집 현관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도면으로 작성하는 등 변사자가 떨어질 당시 이○○와 몸싸움을 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한 후 재지휘 받을 것’이라고 지휘하였다.
    마. 대전○○경찰서는 검사의 지휘에 의거 2007. 7. 24. 변사자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했고 유족들은 2007. 7. 25. 오전 장례식을 마치고 시신을 화장하였다.

    바. 이후, 변사자의 유족들은 타살 의혹을 가지고 2007. 7. 28.경 ○○아파트 단지 주변에 추락현장을 본 목격자를 찾는다는 플래카드를 설치하였으며 목격자 김○○은 플래카드를 보고 유족들에게 연락하여 ‘싸우는 소리가 들려 503동 복도 쪽을 바라보니 여자 한명과 남자 한명이 싸우고 있었으며 부부싸움으로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몇 분 후 겁에 질린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여자는 복도 밖에 매달려 있었고 남자는 그 여자 발목을 잡고 있다가 약 2-3초 후 여자가 떨어졌다. 119에 신고한 후 사건현장으로 갔는데 파출소 직원이 인적사항을 적어 갔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건네주었다.

    사. 목격자 김○○은 유족들의 요청을 받고 2007. 8. 13. 대전○○경찰서에 출두하여 ‘사건 당시 싸우는 소리가 들려 503동 쪽을 쳐다보니 남자와 여자가 실랑이를 하고 있어서 2-3분 정도 바라보다가 방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후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여자 1명이 복도 난간에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남자 한명이 여자의 한쪽 발을 잡고 있다가 여자가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목격자 진술을 하였다.

    바. 이에 대전○○경찰서에서는 2007. 8. 14. 목격자 김○○을 소환하여 목격자 김○○의 진술과 다른 점에 대하여 조사한바, 1차 진술과 마찬가지로 ‘욕을 하던 여자가 떨어졌으며 떨어질 당시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을 붙잡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한편, 대전○○경찰서 형사과에서는 현재 본 사건에 대해서 목격자 등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려 단순 자살사건으로 종결하지 못하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판단

  • 가.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수사의 방법․절차 기타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57조) 제2조 제1항에는 ‘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수사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4조(합리수사)에는 ‘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선입감에 사로잡혀 육감에 의한 추측만으로 행하는 일이 없이 어디까지나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감식시설과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5조(종합수사)에는 ‘수사를 할 때에는 모든 정보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동시에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또한 언제나 체계 있는 조직력에 의하여 수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8조(규율과 협력)에는 ‘수사를 할 때에는 자기의 역량을 과신하여 사안을 속단함이 없이 상사의 지시명령을 성실히 실행하여야 하며, 항상 규율을 엄수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목격자 김○○이 변사자 유족들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와 목격자 진술조서에는 변사자가 타살 내지 사고사를 당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 이는 목격자 김○○의 진술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변사자가 추락하기 직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유서 등 단순 자살로 결론지을 확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장차 변사자의 사인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대 경사 유○○이 사건현장에서 목격자 김○○의 진술내용을 소홀히 다루어 목격자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인적사항을 근무수첩에 기록해 놓고도 김○○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사건서류를 경찰서에 인계한 점, 사건 인계 후 담당 형사에게 목격자 김○○에 대한 수사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점, 이 후 유족들이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김○○을 찾을 때까지 김○○에 대한 목격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족들의 노력으로 사건발생 20여일 만에 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사체는 이미 화장을 한 상태여서 부검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지구대 경사 유○○은 사건현장에 최초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사안을 명백히 하여 관련 증거와 증인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인계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속단하여 김○○에 대한 목격자 조사를 소홀히 취급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에 관한 협조를 태만히 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수사규칙」에서 천명하고 있는 합리수사의 원칙과 종합수사의 원칙 및 협력수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외근 경찰관으로서 변사사건에 대한 목격자 조사를 소홀히 하여 사건 수사에 차질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유족들의 민원을 야기하여 경찰의 신뢰를 실추시킨 ○○지구대 경사 유○○에게 적절한 주의조치와 동일한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처의 변사사건과 관련한 중요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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