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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조사요청(2007100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08-042666
  • 의결일자20071008
  • 게시일2015-06-12
  • 조회수3,74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7. 6. 2. 신청인의 어머니가 당한 뺑소니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했음에도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고, 신청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최소한의 주의도 해태한 소속 경찰관에 대해 적의조치하고, 사후 재발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7. 6. 2. 신청인의 어머니인 정○○(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뺑소니사고(이하 ‘이 민원사고’라 한다)를 당해 피신청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2007. 7. 3. 사건을 접수하였고, 사고조사 과정도 불성실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7. 6. 2. 20:0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큰딸인 신청 외 이○○이 이 민원사고에 대해 신고하였으며, 가해차량을 상대로 전화수사 중 피해자가 “사고도 경미하니 보험처리만 해주면 된다.”라고 하여 사고를 접수하지 않았으나, 2007. 7. 3.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여 접수 처리한 바 있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사고에 관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7. 6. 2. 14:00경 서울 ○○구 ○○동 6-1 앞 노상에서 신청 외 이○○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량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 우측 신발 끝에 밟히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이 차량에 충격되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서울시 ○○구 ○○목 6동 300-17 소재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7. 7. 2. 사망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2007. 7. 3. 사고를 접수하여, 2007. 8. 13. 사고의 정황,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지휘를 받았고, 이 민원사고 피해자 사망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견에 의하면, “피해자 사인은 불명이나 심장사의 가능성이 추정 된다.”라고 되어있다.

    나. 피해자가 2007. 6. 2. 18:46에 ○○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로 신고한 녹취기록에 의하면 “예 경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뺑소니 신고 할려고요. 예 지금 그랬어요. 차 넘버가. 지금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랬어요. 네 차 넘버가 어떻게 돼요. 차 넘버가요 (찾다가) 엄마가 어디 묻었나보다 저기 0x수2xxx 색깔은 회색이에요. 회색. 차종은 제가 자세히 못 봤어요. 쏘렌토지 뭔지. 회색 쏘렌토. 쏘렌토인지 뭔지 잘은 모르겠어요. 아 네 회색차량이요 그럼. 기아차인가 봐요 사진은 찍었는데......(중략)”로 되어있다.

    다. 2007. 7. 3.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큰 딸인 신청 외 이○○을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유족)에 의하면, “사고 발생 후 어머니가 보험여부에 대하여 묻고 어머니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복잡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보험처리만 해주면 된다고 하고는 귀가 중 가해차량 운전자가 경찰서로 온다고 하여 만나보고 가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운전자가 교통조사계에 들어와서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고 소리를 치며, 저와 어머니에게 욕을 하여 보험처리만 해주라고 하면서 귀가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 외 이○○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뺑소니 사고에 대해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조사는 어머니가 사망하고 난 뒤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한 바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은 이 민원사고를 접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원하지 않았고, 사고의 정황, 판례 등을 볼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의률 하기는 어려워 접수하지 않았다.”라고 한 바 있다.

    마. 피신청인 소속 사법경찰관 작성의 2007. 7. 3.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피해자의 큰딸인 신청 외 이○○)진술조서, 2007. 8. 11. 피신청인 수사보고서 및 2007. 8. 1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수사지휘건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은 피해자 측이 이 민원사고를 뺑소니사고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고, 가해자를 상대로는 “사고 장소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이지요”, “사고사실을 모르고 갔다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출석했었지요”, “그때 사고사실을 모르고 갔었지요”, “피해자를 보거나 비명소리를 들었나요”라고 질문하여 가해자가 복잡한 이면도로여서 피해자를 보지도 비명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답하자, “사고 당시 도로 상황이 복잡하고, 피해자가 걸어 다닌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다쳐서 즉시 구호조치 할 정도의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수사되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의율키 어렵다”라고 수사보고 하였다.

    바. 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신청서 기재 및 조사관 현지조사결과(교통사고담당 경찰관조사)에 의하면, 신청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이후 나체상태의 시신이 찍힌 사진과 사체부검결과 사진이 편철된 수사기록을 피해자의 딸인 신청인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보여주고, 동료 수사관에게도 이를 보여주었으며,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가족들이 원해서 서류를 보여주었는데 그로 인해 조사 당시 피해자 가족이 충격을 받았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되어있고,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2조에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4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 및 보험가입여부 3. 교통사고 발생원인 4. 교통사고 피해상황 5. 교통사고 현장상황 6. 운전자 과실유무 및 부상자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의 여부 7. 그 밖의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증거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1조 2항 제1호에는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즉, 합의가 되었을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3항 적용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되,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서는 도로교통법 해당법조를 적용 통상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나.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원하지 않았고, 사고의 정황, 판례 등을 볼 때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의율하기 어려워 접수하지 않았다는 피신청인 측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교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교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교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 민원사고 당시 가해차량에는 가해자를 포함하여 3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차량 창문이 모두 내려져 있는 상태여서 신청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신청인이 항의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충격사실을 인식했었을 여지가 있으며, 당시 사고현장이 보행자와 자동차로 무척 혼잡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정차가 가능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가 신고한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전화연락을 하자 그때서야 경찰서에 출석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당시는 보행이 가능하였으나 초진 결과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보다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사고 후의 정황은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의 성립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었던 점,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나 합의여부가 범죄의 성립여부나 처벌가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담당 경찰관은 관련 판례에 비추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더라도 당해 사건을 접수해 추가적인 수사를 한 후에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사절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뺑소니 사고에 대해 신고를 하였음에도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범죄수사과정에서 특히 피해자의 사망으로 부검이 행해진 경우 피해자의 사체 및 부검결과 사진이 기록에 편철되고 이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는 유족들의 사자에 대한 존경의 감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그동안 형사사법과정에서 소외되고 침해되었던 피해자의 권익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은 신청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과정에서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 끝으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이 민원사고에 대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측은 사고 후 112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를 하고 또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일관되게 뺑소니사고임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측에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피의자의 도주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찾으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사고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떠났지요’라고 혐의를 부인하기 쉬운 방향의 질문을 하였고, 또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진술을 주로 기초로 하여 도주혐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보행 가능하여 즉시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으므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의율키 어렵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행가능성이나 즉시의 구호필요성은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의 성립에 극히 일부분의 판단기준이 될 뿐 경찰수사단계에서 도주혐의를 배척할 만큼 결정적인 기준이 아님에도 성급히 도주혐의가 없었다고 수사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민원사고가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된다고 하겠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음에도 접수를 하지 않은 사실 및 참고인조사과정에서 주의를 해태한 점이 인정되므로,「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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