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단속행태 이의(2007121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09-027756
  • 의결일자20071219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72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단속 시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는 경찰관의 고압적인 자세로 인하여 불쾌하였고, 퉁명스럽게 소속과 성명을 말하는 것으로 신분증 제시요구를 무시하는 등 불친절하고 무례한 단속행태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신호위반을 안전띠 미착용으로 격하단속 해줄 것을 요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란 말씀인가요?’라고 하자, 성질낸다고 하면서 ‘명함을 달라‘, ’신분증 제시를 했느냐?‘고 하여 신청인에게 소속, 계급, 성명을 다소 큰 목소리로 얘기하였고, 원칙대로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처음부터 단속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이 격하단속요구를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시비조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이다.

    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제5조(단속요령) 제1항 2호에 ‘경례 후 소속과 계급 성명을 말하면서 인사’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교통단속 시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신분증 제시의무는 없으며, 주민등록법 제26조에 의해 정복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7.9.8. 15:10경 ○○에서 ○○진행 중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순찰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다른 차량과 함께 단속되었다.

    나. 신청인은 신호위반을 안전띠 미착용 위반으로 격하단속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단속경찰관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다. 신청인은 단속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를 2차례 요구하였고, 단속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대신 소속과 성명을 큰 소리로 대답한 사실이 있다.

    라. 신청인은 같이 단속된 앞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경찰관의 태도를 물어봐 달라는 신청인의 추가 요청이 있어, 앞 차량운전자에게 우편으로 당시 단속경찰관의 단속태도에 대한 답변 협조요청을 하였지만 답장이 없었다.

판단

  •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4항은 “......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인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주민등록법」 제26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 경찰관이 교통 단속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신호위반자를 단속하는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불심검문에 해당하고, 이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동조 제4항), 여기서 말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정되어 있는바(동법 시행령 제5조),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증표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주민등록법상」 정복 이외의 경찰관인 경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정하고 있는 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정복 여부를 불문하고 신분증 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단속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따라야 하며, 본 사안에서 경찰관이 신청인의 2회에 걸친 신분증제시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단속 경찰관의 불친절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구대로 앞 차량의 운전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였지만 확인이 불가하였으나, 단속 시 언쟁과 큰소리 친 점, 신분증 제시요구를 묵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속 경찰관의 일부 불친절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분증 제시요구를 불응하는 등 피신청인의 불친절한 단속태도를 시정하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경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