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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성폭행 사범 수사행태 조사요구(2007110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09-027685
  • 의결일자20071105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25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 8. 10.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현장에서 즉시 증거물을 채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 근무자에 대해 적의조치 할 것을 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7. 8. 10. 밤 신청인의 딸인 신청 외 임○○(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건의 성격 상 범인의 DNA분석이 중요하나 다음날 오전에서야 채취하는 안일한 수사로 시료가 훼손되어 범인을 검거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김○○은 사건 발생 현장 및 주변에서 증거물 수색 및 용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점 발견치 못하였고, 당직반이던 강력4팀은 지구대로부터 발생보고를 받고, 2007. 8. 11. 02:00경 발생현장인 빌라 옥상에 임하여 확인한 결과 된장냄새가 진동하고 간장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옥상에 조명등이 없어 감식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용의자 검거를 위한 현장주변 수사 후, 같은 날 08:00경 사건 담당인 강력5팀과 과학수사팀에 인계 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딸인 피해자는 2007. 8. 10. 22:50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전 ○○구 ○○2동 357-8 앞 노상에서 괴한으로부터 불상의 둔기로 어깨와 안면을 강타당한 후 같은 소재, ○○빌라 4층 옥상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으며,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자 용의자는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고 정액을 사정한 후 삼키라고 하여 피해자가 구역질로 구토를 하자 용의자가 옥상에 있던 된장을 뒤집어 증거를 인멸한 바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김○○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2007. 8. 11. 00:00경 112신고를 받고 경위 이○○과 함께 ○○치안센터에서 신청인을 만나 이 민원사건에 대해 신고를 접하고 경위 이○○은 피해자의 1차 진술이나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으로 가 용의자의 유류물이나 증거자료 등 채취에 당하고, 본인은 피해자와 ○○대학교병원 원스톱 센터로 가 피해자 진술을 받은 바 있다”고 제출한 바 있고, 경위 이○○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112신고를 받을 당시 ○○치안센터 인근에 있어 00:03경 ○○치안센터에 도착했고, 신청인의 신고를 청취한 뒤 즉시 당직팀이던 강력4팀 경위 서○○에게 사건에 대해 보고한 후, 신청인과 현장으로 가 증거자료 채취를 하였다”고 하였으며, 경위 서○○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2007. 8. 1. 01:50경 ○○지구대로부터 이 민원사건 발생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 결과, 옥상에는 조명시설이 설치된 것이 없어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옥상을 살피는 도중 간장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점을 발견하였으나 육안으로는 정액 확인이 불가하여 당시에는 감식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08:00경 감식반에 연락하여 감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한 바 있으며, 같은 경장 고○○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지구대에서 늦게 연락하여 02:00경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사건 현장은 너무 어두워 현실적으로 도저히 감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 바 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이하 ‘국과수’라 한다)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증거물은 2007. 8. 13. 접수되었으며, 8. 15. 이후부터 생리대, 된장박스 등 7점에 대해 DNA 분석을 해 본바, 생리대 등에서 피해자 유전자형 외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된장박스의 경우 증거물 상태가 불량하여 정액반응의 판정이 불가하다”고 되어있고, 시료에 구더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유전자 분석실장은 “검사 당시 시료에 구더기가 있었다.”라고 한 바 있으며, 피인청인 소속 과학수사팀 경사 황○○은 “시료 채취 당시에는 구더기가 없었다.”라고 한 바 있다.

    라.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07. 8. 11. 00:00 기준, 온도는 25.2℃, 습도는 93%였고, 2007. 8. 10 16:00까지 뇌전현상이 동반된 비가 왔으며, 강수량은 9.0mm였고, 그 이후에는 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이 민원사건 발생한 2007. 8. 10. 피신청인 소속 당직팀은 강력4팀으로 팀장은 경위 서○○, 팀원은 경사 박○○, 경사 김○○, 경장 박○○, 경장 고○○, 순경 장○○으로 총 6명이 근무하였다.

판단

  • 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2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현장임검을 요하는 범죄의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임하여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규칙 제84조 제2항에는 “부상자의 구호, 증거물의 변질과 산일의 예방 등 특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범죄사건 현장감식 운영규칙」 제6조에는 “살인사건 등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임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피신청인의 안일한 수사로 용의자의 DNA를 분석하지 못해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관련규정에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관은 신속히 출동하여 증거물의 변질 예방 등 관련조치를 하여야 하며, 과학수사요원은 중요사건의 경우 즉시 출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 소속 강력4팀은 ○○지구대로부터 관련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02:00경 현장에 임장하였음에도 현장이 어두워 감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08:00경 과학수사팀에 연락 한 점, 사건 발생시기가 8월이고 낮에 비가 내려 습도가 93%, 온도가 25.2℃로 증거물이 쉽게 변질 될 수 있는 환경으로 신속히 증거물 채취가 필요한 점, 실제 증거물 채취 시에는 시료에 구더기가 없었으나 국과수 감정당시에 구더기가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감식가능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강력4팀의 업무처리는 잘못되었다고 보여 관련 책임자에 대해 적의조치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즉시 증거물을 채취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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