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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신고 처리 이의(200711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10-009978
  • 의결일자20071126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52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112신고 접수 및 지령을 게을리 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음주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4차례 하였으나 신고접수자의 접수 미비로 경찰관이 늦장 출동하여 가해자가 도주하는 등 교통사고가 처리가 잘못되었는바,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의 112신고접수 후 사고 현장까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은 약 4~5분가량 소요되었다.
    나. 신청인은 당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 중 반대방향의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었고 상대차량 운전자가 도주하였다고 신고한 건에 대하여 사고현장조사, 차량손괴상태 확인, 당사자의 진술조서, 초진 병원에 대한 촉탁서 의뢰, 초동경찰관 진술내용 등을 수사하여 2007. 7. 23. ○○지청 검사의 지휘 받아 내사 종결한 사안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접수일자는 2007. 6. 12.이고 접수시간은 22:53:37, 지령시간은 22:53:38, 종결시간은 00:56:15로 기록되어 있으며, 음주운전 차량을 잡아놓았다는 신고내용으로 ○○지구대 경장 곽○○이 22:53:38에 지령을 받고 현장에 22:57:26에 도착하여 소요시간은 3:48이고 차량 운전자는 도주하여 발견치 못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휴대폰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2007. 6. 12. 총 4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였고 통화시각은 각각 22:40:09, 22:42:17, 22:52:34, 22:57:13이고, 신청인이 출동 경찰관과 2회에 걸쳐 23:00:17, 23:03:34에 각 통화한 기록이 확인 된다.

    다. 피신청인에게 추후 다시 112 신고 내역을 요청하여, 총 4개의 녹음 파일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첫 번째와 두 번째의 112신고내역 녹음파일에는 위치가 어디냐는 물음에 신청인이 ‘○○○’, ‘○○주유소’, ‘○○시내 역전쪽 굴다리’라고 답하였고, ‘음주운전자를 잡아놓았다’라고 수회 반복하는 도중에 전화가 끊어진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세 번째 파일에는 신청인이 ‘○○시내 철도굴다리’, ‘음주운전자가 자전거타고 도망갔다’라고 답하였고 신고접수자는 ‘알았다’고 하며 끊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2007. 6. 12. 22:30 충남 ○○시 ○○○ 마을입구 앞 노상에서 자전거와 차량이 충격된 사고사 인지되었고, 조사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 되었다.

판단

  • 가. 「112신고센터운영규칙」제6조에 112센터의 기능으로 ‘1. 112 신고등 제반신고사항에 대한 접수와 지령...(중략)... 5. 112센터에 접수되는 모든 신고사항에 대한 기록유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칙 제13조 제2항 나호에 ‘112 신고 접수시 허위․오인․장난신고등에 대한 접수자의 임의적 판단조치를 금하고 출동요소를 사건현장에 출동시켜 확인한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2조에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다. 신청인의 112신고는 확인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것이 아니고 음주 운전자를 잡았다는 내용이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신청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신청 외 차량과 신청인의 자전거에 충격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담당의사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신고를 내사종결한 피신청인의 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신청인이 처음 두 번의 112 신고전화(22:40:09, 22:42:17)에서 현장 위치와 신고이유를 말하였지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고, 신고 접수자는 신고내용의 확실치 않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면 충분히 신고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리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세 번째 전화로 겨우 신고접수가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약 13분이 경과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최초 신고 후 17~23분이 경과한 뒤였다는 점, 경찰관이 현장 도착 시에 차량 운전자는 이미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운전 여부의 확인이 불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접수자는 긴급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전파해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하여 임의적인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에 대한 접수와 지령을 게을리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112신고 접수와 지령을 게을리 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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