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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폭행사건 편파수사 조사요구(2007121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10-011262
  • 의결일자20071217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03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동일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 조사한 경사 강○○에 대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편파수사와 인권무시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6. 4. 12. 신청 외 김○○, 같은 이○○, 같은 이○○(이하 ‘김○○ 등’이라 한다)로부터 공동폭행 당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동폭행자에 대한 추가고소장을 담당조사관에게 직접 제출하였음에도 동일한 사건을 분리하는 부당한 수사를 하였고, 이후 김○○ 등에 대한 고소․진정사건에서도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은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이라”는 등 편파수사와 인권을 무시한 수사를 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분리 조사하였다는 사건은 이미 송치되어 병합할 수 없었으며, 편파수사와 인권을 무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청 외 김○○는 피신청인 소속 경사 강○○이 조사하여 2006. 4. 21.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06. 4. 18. 신청 외 김○○가 신청인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과 2006. 4. 21. 신청인이 신청 외 이○○와 같은 이○○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한 사건은 피신청인 소속 경장 천○○이 병합하여 2006. 6. 29. 신청인과 이○○는 ‘혐의없음’으로, 김○○는 ‘불기소(공소권 없음)’로, 이○○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으며, 2007. 8. 30. 신청인이 김○○ 등에 대해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이, 2006. 9. 21.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경장 천○○이, 2007. 8. 1. 고소한 ‘협박’과 2007. 8. 14. 고소한 ‘명예훼손’은 경장 장○○이 담당한 바 있다.

    나. 신청인이 신청 외 이○○와 같은 이○○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그 작성일자가 2006. 4. 18.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정보관리시스템(이하 ‘CIMS'라 한다)에 접수된 일시는 2006. 4. 20. 15:12로 입력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소 고발 하명 이첩 지휘 사건대장’에는 2007. 4. 21.로 등재되어 있고, 신청 외 김○○가 신청인을 폭행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작성일자가 2006. 4. 17.이며 CIMS에 접수된 일시는 2007. 4. 19. 09:17로 입력되어 있고, ‘고소 고발 하명 이첩 지휘 사건대장’에는 2007. 4. 18.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강○○이 조사한 김○○에 대한 사건 송치기록에 의하면, CIMS에 입력된 송치 요청일시는 ‘2006. 4. 20. 15:03’이고,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당직사건 처리부’에는 ‘2006. 4. 21.’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송치된 일자는 ‘2006. 4. 24.’인 것으로 되어있다.

    라. 고소장 제출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2006. 4. 12. 조사당시 공동폭행자가 더 있다고 하자 담당조사관이었던 강○○이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해, 2006. 4. 18. ‘서울○○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던 중 외출하여 ○○구청 옆 ‘최○○ 행정사’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강○○에게 직접 제출하였다”고한 바 있고, 피신청인 소속 강○○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에게 고소장을 받은 사실이 절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소속 천○○은 “김○○ 사건을 배당받고 관련 사건 병합처리에 대해 강○○에게 요구하였으나 강○○은 ‘사건을 송치하여 병합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한 바 있다.

    마. 신청인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조사 당시 “피신청인 소속 김○○은 ‘고소장 제출해 사건 다 처리하고 나면 화해하고 우리가 대서소인줄 아느냐’고 화를 낸 바 있고, 김○○ 등의 협박행위에 대해 신고하자 천○○은 ‘내가 당신 보디가드인줄 아느냐’고 한 바 있으며, 이○○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에 대해 이○○은 ‘고소를 좋아하는 윤○○씨니 억울하면 고소하쇼’라고 하는 등 인권을 무시하였다”고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해당 경찰관들은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바.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신청인이 ‘공동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된 신청 외 이○○는 2006. 6. 30.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된 바 있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 제188조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사건을 병합처리하지 않고 분리 수사하여 불리하게 처리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 소속 강○○은 “2006. 4. 18. 신청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고는 하나 ‘서울○○정형외과’에서 발급한 신청인 진단서의 작성일자와 ‘최○○ 행정사’에서 작성한 고소장의 작성일자가 ‘2006. 4. 18.’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입원 중 외출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등을 볼 때, 신청인이 강○○에게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2006. 4. 18.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민원사건과 동일 사건인 신청 외 김○○가 제출한 고소장이 2006. 4. 18. 접수된 점, 피신청인 소속 강○○은 “2006. 4. 21. 사건을 송치하여 병합할 수 없었다”고 하나 실제 사건이 송치된 것은 2006. 4. 24.인 점, 피신청인 소속 천○○이 강○○“사건 병합처리에 대해 요구”하였고 그 요구한 일자가 두 사람의 근무가 겹치는 2006. 4. 21. 아침 이전으로 추정되는 점, 이 민원사건이 1건의 범죄에 해당되는 점,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처분결과에 대해 김○○는 ‘벌금’형으로 이○○는 ‘기소유예’로 신청인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은 사건처리가 내부적으로는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실제 송치이전에 접수되었음에도 병합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사건을 편파수사 하였고 수사관들이 인권을 무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 소속 천○○이 작성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신청 외 김○○가 신청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사실, 신청인이 김○○ 등을 ‘공동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신청 외 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 인권을 무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의 진술이 상반되고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 그렇다면, 동일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 조사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경사 강○○에 대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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