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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2007120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10-019759
  • 의결일자20071203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2,70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1은 2007. 8. 30. 11:30경 ○○ ○○시 ○○동 소재 ○○교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신청인 측 운행의 오토바이와 신청 외 김○○ 운행의 냉동탑차와의 충돌 교통사고에 대하여 재수사하고, 피신청인2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 교차로의 신호기 방향과 위치를 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부친 김○○(이하 “신청인 측”이라 한다) 운행의 오토바이와 신청 외 김○○(이하 “냉동탑차 운전자”라 한다) 운행의 1톤 냉동탑차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신청인 측을 가해자로 처리한 것은 물리적 증거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냉동탑차 운전자의 진술에만 치우쳐 증거 조사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측은 본 교통사고와는 무관한 이유로 사망하였는데 생전 ‘신호위반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라고 자주 호소하였는바 공정한 재수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이 사건 발생 교차로의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사고 당사자들의 진술, 사고차량의 최종정지위치, 피신청인의 경험칙 등을 종합하면, 본 건 교통사고는 신청인 측이 ○○교 방향에서 ○○운동장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듯 한 의심이 든다는 신청인의 이의는 수용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 측 운행의 오토바이와 냉동탑차 운전자 운행의 1톤 냉동탑차는 2007. 8. 30. 11:30경 ○○ ○○시 ○○동 소재 ○○교 앞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오토바이는 교차로 내에 전도되었고 냉동탑차는 교차로를 약 10미터 지난 지점에 정지하였는데, 신청인 측은 ‘○○방향에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동일 방향 좌측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냉동탑차와 충돌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냉동탑차 운전자는 ‘○○방향에서 ○○방향으로 진행 중 우측 ○○교 방향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신청인 측의 충돌 전 진행방향과 신호위반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나. 사고 발생지점은 ○○방향에서 ○○방향으로 편도3차로, 왕복5차로와 ○○교 방향에서 ○○운동장 방향으로 편도1차로, 왕복2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로서 4방향 모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로 기하구조적으로는 ○○교 방향에서 ○○운동장 방향으로 오르막구간 정상에 교차로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인식하기 어렵고 전방 신호기에 대한 시인성도 불량하다.

    다. 사고 지점 교차로 신호주기 및 현시는 140초, 5현시로 운영되고, 1현시는 ○○․○○ 양방향으로 직진신호가 켜지고, 2현시는 ○○방향에서 ○○방향으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3현시는 ○○교 방향에서 ○○운동장 방향으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4현시는 ○○운동장 방향에서 ○○교 방향으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5현시는 ○○방향에서 ○○방향으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가 등화된다.

    라. 피신청인은 8. 30.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와 냉동탑차 운전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9. 2. 신청인 측과 냉동탑차 운전자를 상대로 대질조사하였고, 9. 28. 신청인 측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수사보고 후 내사종결하였다.

판단

  • 가. 먼저 사고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신청인 측의 진행방향 및 신호위반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냉동탑차 운전자의 진술이 더 신뢰되고 신청인 측의 신체사정, 오토바이가 교차로 내에 전도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측이 ○○교 방향에서 신호기를 오인하고 신호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살펴보건대, 신청인측은 자백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의심받을 만한 행위사실이 없고, 충돌 전 진행상황 또는 충돌장면을 본 목격자 또한 부재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심증과 경험칙만으로 신청인 측을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처리한 것으로 비추어 지는데, 이는「범죄수사규칙」제4조, 제5조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79조의 자료에 의한 수사에 주안점을 두고 제184조를 근거로 교통사고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기타의 감정기관 등에 의뢰했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165조를 근거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예측이나 단정을 배제하고 피의자 기타 관계자의 진술 변명 등의 내용에만 구애되지 말고 어디까지나 진실 발견에 노력하여야 하고, 제166조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이익이 되는 사실도 명백히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사진 11번 내지 24번을 보더라도 오토바이의 주 손상부위는 뒷 짐받이와 핸들 좌측 손잡이부분이고 이에 대응되는 냉동탑차의 손상부위는 오토바이 핸들의 지상고와 비교적 일치되는 냉동탑 우측면 시단부터 종단까지로 고무재질이 문질러진 자국과 옷 쓸린 흔적 등이 길게 발생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신청인 측의 주장과 부합되는 물리적 증거로서 피신청인의 수사 결론과 냉동탑차 운전자의 진술을 탄핵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응 피신청인의 수사결과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따라서 사자의 생전 유언을 존중하고 훼손되었을지도 모르는 명예회복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물리적 흔적을 중심으로 감정 의뢰하는 등 재수사하여 사고 관련자들의 의혹이 없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가적으로, 본 건 교통사고의 도로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고발생 교차로는 ○○교 방향에서 ○○운동장 방향으로 오르막 구간 정상에 설치되어 있고 교통안전표지도 부재하여 사전 교차로 존부와 교통상황을 인식하기 어렵고, 신호기의 식별과 시인성 또한 불량하여 ○○교 방향으로부터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의 신호위반 발생빈도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신청인은 선량한 국민들로 하여금 위반행위 없이 양심에 따라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2007. 8. 30. 11:30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정하게 재수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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