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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이의 등(200711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710-031052
  • 의결일자20071126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2,65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 2의 고소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위 오○○에 대해 적의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의 지연수사와 신청인 2의 고소사건을 신청인 1의 사건과 병합하여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 이○○은 2007. 4. 16. 이 민원신청 외 윤○○, 김○○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경찰관이 6개월 간 사건을 지연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 조○○ 또한 비슷한 사기사건으로 윤○○, 김○○을 2005. 10. 26. 고소하여 윤○○, 김○○ 등이 사기죄로 공판 중에 있고, 신청인들은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을 받아 사기혐의 인정에 용이하도록 피신청인에게 두 사건을 병합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으니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7. 4. 16. 신청인 이○○이 고소한 사건은 같은 해 8. 9. 및 9. 4.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미진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 조○○은 자신의 사건과 신청인 이○○의 사건이 동일한 시점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였으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동일한 피의자에 대하여 병합 처리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 주장처럼 병합하여 처리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 조○○은 2005. 10. 26. 이 민원신청 외 윤○○, 김○○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윤○○는 구속기소, 김○○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신청인 조○○은 김○○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2007. 2. 22. 헌법재판소 2006헌마639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위 사건은 공판 중에 있다.

    나. 신청인 이○○은 2007. 4. 16. 이 민원신청 외 윤○○, 김○○ 등을 사기죄로 피신청인에게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 소속의 경제1팀 오○○ 경위가 이를 담당하여 수사한 사실이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07. 8. 3. ○○지방검찰청에 수사지휘 건의하여 담당 검사로부터 같은 해 8. 9. 수사지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담당 검사의 지휘 내용은 “…○○구청을 상대로, 누가 위 멸실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하고,…”이다.

    라. 피신청인은 2007. 9. 3. ○○지방검찰청에 수사지휘 건의하여 담당 검사로부터 같은 해 9. 4. 수사지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지휘 내용은 “…멸실 등기가 된 날짜는 언제인지 등을 명확히 한 후…”이다.

    마. 피신청인은 2007. 10. 24. 신청인 이○○의 고소사건을 ○○지방검찰청에 송치하면서 “○○구청 건축과 최○○은 본 건 주소지에 대한 철거멸실신고 및 멸실등기를 누가 방문하여 신청했는지 여부를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라고 작성하여 송치한 사실이 있으며, 송치기록목록에 위 사실을 확인하는 수사보고(○○구청 최○○ 전화진술)를 제출하였다.

    바. 위원회 조사관이 2007. 11. 5. ○○구청에 확인하여 본 결과 위 사건 주소지에 대한 철거멸실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는 최○○이 아니며, 철거멸실신고를 누가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철거멸실신고 서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 위원회 조사관이 2007. 11. 9. 서울○○지방법원 총무과로부터 신청인 이○○ 고소사건의 멸실등기신청 일자와 누가 멸실등기를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판단

  • 가. 피신청인의 수사지연에 대한 고의 여부 및 신청인 조○○의 사건과 신청인 이○○의 사건의 병합요구 사항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이 2007. 4. 16. 접수한 신청인 이○○의 고소사건을 6개월 간 고의로 지연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범죄수사규칙」제66조 제1항에는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제10조의3에서 규정하는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는 고소․고발인 등에게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 이○○의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수회에 걸쳐 담당검사의 사건지휘를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신청인 이○○의 사건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신청인 조○○이 2005. 10. 26. 고소한 사건과 신청인 이○○의 고소사건을 병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사소송법」제298조 제1항에는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범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 조○○의 사건은 현재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되어 공판 중에 있고, 신청인 이○○의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는 점, 신청인 이○○의 사건은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되고, 법원 또는 검사의 판단으로 공소장 변경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신청인 이○○의 고소사건에 대한 피신청인의 수사미진에 관하여

    1) 「범죄수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며 선입감에 사로잡혀 육감에 의한 추측만으로 행하는 일이 없이 어디까지나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감식시설과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조에 의하면 “수사를 할 때에는 모든 정보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동시에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또한 언제나 체계있는 조직력에 의하여 수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신청인 이○○의 고소사건에 대한 피신청인의 송치의견서를 보면 피의자 윤○○는 “…본 건 건축 빌라 신축전 101호의 지분을 명의이전을 해 주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지만 이○○이가 명의이전 비용문제로 차일피일 미루었는데 그 사이에 구 건물(서울시 ○○구 ○○동 684-22)에 대한 멸실등기가 이루어져 고소인 이○○이가 명의이전을 하지 못한 것이고…“라고 되어있고, 이는 2002. 7.~ 같은 해 8. 사이 피의자 윤○○, 김○○이 신청인 이○○에게 명의이전 관련 2억 원을 받은 기간으로, 당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일, 신고자 및 멸실등기일, 등기자 등이 중요한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지며, 2007. 8. 9., 같은 해 9. 4. 신청인 이○○의 고소사건의 담당검사 지휘서 역시 위 내용을 명백히 조사할 것을 지휘하고 있다.

    3) 한편 피신청인 소속 경위 오○○는 위 2)에 대한 단서를 수사하고 송치의견서에 기재하기를 “○○구청 건축과 최○○은 본 건 주소지에 대한 철거멸실신고 및 멸실등기를 누가 방문하여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서류상으로 확인 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라고 되어 있고, 사건기록목록을 보면 2007. 8. 20. 수사보고(멸실등기 확인) 같은 해 9. 6. 수사보고(○○구청 최○○ 전화진술) 등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멸실에 대한 신고, 등기 등이 누구에 의해 언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4) 피신청인 소속 경위 오○○가 위 3)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을 위원회 조사관이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요구를 통하여 ○○구청 및 ○○등기소 등에 확인하여본바, 위 신청서류(언제, 누가)등이 존재하고 ○○구청에는 2002. 2. 27. 소유자(박○○ 외 5인)가 신청하였고 시공자(○○종합건설)등이 확인되며, ○○등기소 멸실등기는 2003. 8. 6. 신청인 겸 대위신청인 김○○의 대리인인 법무사 김○○에 의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피신청인이 확인하였다는 ○○구청의 담당자 최○○은 위 건축물 멸실신고 접수 처리 담당자가 아니며, 멸실등기신청 관련 조사는 등기소에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청에 확인하였다는 점, 신청인 이○○의 고소사건 담당검사가 2회에 걸쳐 위 사실에 대해 명확히 조사할 것을 지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의 고소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이는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수사미진 행위를 조사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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