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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폭행사건 담당 경찰관 처벌요구(2007121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10-044694
  • 의결일자20071210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00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폭행 사건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욕설 등 폭언한 사실과 관련, 형사과 경사 김○○에 대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2조에 따라 적의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술값을 갚으라고 강요한 담당 경찰관을 처벌해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술값 계산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취급하던 담당 형사가 사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술값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오라는 등 신청인에게 술값을 갚으라고 강요하였다.

    나. 신청인이 이틀 뒤 술값 영수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출두했으나 지구대 경찰관에게 담당 형사가 술값을 갚으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과 약속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8분간 욕설을 한 후 다시 부른다며 조사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다. 이상과 같이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술값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욕설 등 폭언을 한 담당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원인 가항 관련

    폭행사건 피의자였던 신청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본인도 피해자인 술집 여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와 대질조사가 필요하고 구속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틀 뒤 다시 조사를 받기로 하고서 석방하면서 ‘술값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잘 마무리하라.’고 당부하였다.
    나. 신청원인 나항 관련

    신청인이 약속시간을 어기고 전화도 받지 않아서 대질조사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돌아간 후 신청인이 뒤늦게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출석하였으며, 신청인을 동생처럼 생각해서 해준 말에 대해 본인을 술값이나 받아주려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사실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및 녹취록 사본, 피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조사결과보고서 및 수사지휘건의 사본, 경사 김○○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07. 9. 28. 02:50경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바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과정에서 술집 주인과 시비가 되어 술집 여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신청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경찰서 형사과 폭력수사 2팀 소속 경사 김○○은 2007. 9. 28. 04:40 경 당직 근무 중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인의 신병을 넘겨받았다.

    다. 경사 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신청인을 상대로 구두 질문한바, 신청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본인도 술집 여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당직날인 같은 달 30. 10:00까지 다시 출석하도록 고지하고 2007. 9. 28. 06:00경 신청인을 석방하였다.
    라. 신청인은 석방된 후 곧바로 ○○경찰서 ○○지구대로 찾아가 경사 정○○에게 ‘왜 쌍방 폭행사건으로 조사는 하지 않고 술값만 갚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술값 받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신청인은 약속시간인 2007. 9. 30. 10:00에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고 같은 날 19:00경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출석하였으며, 경사 김○○은 뒤늦게 출석한 신청인에게 ‘개새끼, 쌍놈의 새끼’ 등 욕설을 섞어 가면서 폭언하였다.

    바. 형사과 경사 김○○은 2007. 10. 24. 신청인과 술집 여종업원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사. ○○경찰서에서는 2007. 11. 5.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 김○○ 및 상피의자 조○○은 상해혐의로 각 기소, 상피의자 천○○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수사지휘 건의 하여 승인을 받았다.

판단

  • 가. 신청원인 가항 관련

    1)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 461호)에는 심야조사와 관련하여 제64조 제1항에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청인이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인계된 시간이 새벽 4시경 이었던 점, 피의자 신분이었던 신청인이 조사과정에서 본인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질조사가 곤란했던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던 점, 술값 계산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무전취식의 취지를 설명하는 경찰관의 행위가 일선 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사건 담당 경찰관이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술값을 갚으라고 강요하면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신청원인 나항 관련

    1)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 461호) 제4조 제1항에는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6조에는 “경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8조 2항에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경찰서 형사과 경사 김○○이 폭행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사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신청인에게 ‘개새끼, 쌍놈의 새끼’ 등 욕설을 섞어 가면서 폭언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보호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사건 담당자인 경사 김○○도 ‘피의자에 대하여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지만 공무원으로서 순간의 자제력을 잃고 피의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본직의 과오라고 생각한다. 이후로는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3) 따라서, 경찰서 형사과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찰서 형사과 경사 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등「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2조〔조치 및 징계〕에 규정되어 있는 적의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폭행사건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욕설 등 폭언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바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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