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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기록 삭제 요구(2007121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711-003249
  • 의결일자20071210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15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및 운전경력증명서상에 기재한 2005. 10. 21.자 교통사고기록을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5. 10. 21. 11:30경 경기 ○○시 ○○동 소재 ○○홈플러스 교차로에서 신청인 운행의 택시와 신청 외 강○○ 운행의 승용차가 충돌한 교통사고의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재판받았고 법원은 1심, 항소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 상에 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교통사고기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택시면허 취득에 곤란을 겪고 있으니 구제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본 민원 관련 교통사고는 신청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된 것인바, 법원이 신청인의 위 범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하였다면 확정된 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을 철회하면 될 것이고, 법원의 판결취지로 볼 때 교통사고의 귀책까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등에 등재되어 있는 교통사고의 기록은 정정대상이 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5. 10. 21. 11:30경 택시를 운전하고 경기 ○○시 ○○구 ○○동 9941번지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고가 방향에서 ○○대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신청 외 승용차와 교차로 내에서 충돌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호위반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위 대장을 기초로 발급되는 운전경력증명서 상에도 교통사고 전력이 기재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 검사는 2006. 1.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공소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2006고정744)은 “(전략).......그렇다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인에게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이후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지방법원 제1형사부(2007노3364)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다.
    다. 신청인의 판결문 제출 및 교통사고관련 기록 정정요구에 따라 피신청인은 교통사실확인원 상의 신청인 위반사항을 ‘신호 및 지시위반’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발생개요를 ‘(전략).......재판 결과 신호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으로 판결됨(항소심)’으로 정정 기재하였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의 2 제2항에는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16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45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 함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로서 그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함이 있는 자라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벌점을 산정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되도록 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로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피신청인이 기소의견으로 송치 후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있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혐의가 부정되었다면 형사판결 확정 전 유죄를 전제로 한 벌점산정, 행정처분 등은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신청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점, 신청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배제하고 이 건 교통사고를 재고해 보면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신청 외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의 항소심 법원(2007노3364) 역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미처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피고인(신청인) 운전의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점, 현재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 신청인이 아닌 신청 외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행정처분의 요건 충족 여부는 행정기관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불확실한 이상 신청인의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감안하면 적어도 신청인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는 삭제됨이 마땅하다는 점, 특히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교통사고 관련 공문서들은 손해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법원의 판결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결과 당사자는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부득이하게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재산권침해 문제와는 별개로 종국적인 법원 판결내용대로의 정정 요구는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신청인처럼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교통사고전력이 개인택시사업자선정 등에서 결정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원판결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청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교통사고기록을 소급 정정(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의 당사자표시(가해자, 피해자) 변경까지 구하고 있지 않고 교통사고 상대방인 신청 외 승용차 운전자를 가해자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2005. 10. 21.자 교통사고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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