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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2007122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11-015422
  • 의결일자20071224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2,69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7. 9. 20. 17:40경 강원 ○○군 ○○면 ○○마을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교차로 정지선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 및 위 교차로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강원 ○○군 ○○면 ○○마을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2007. 9. 20. 17:40경 신청인 아들이 운전한 90cc 오토바이와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충돌하여 아들이 사망하였으나, 억울하게 교통사고 조사되어 가해자로 처분되었으니 재조사하여 가해자가 아닌 사실을 밝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본 건 사고 조사 시 신호등 없는 교차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6조와 같은 법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과 현장상황,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며, 신청인의 주장은 특별히 입증할 근거자료 없이 유족 입장에서 추측하여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파악되므로 요구내용을 수용할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이다.

사실관계

  • 가. 사고지점은 강원 ○○군 ○○면 ○○마을 앞에 소재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4지 교차로(이하 ‘이 교차로’라 한다) 내이다. 이 교차로는 ○○마을 앞 교차로라 칭하며, 북쪽(○○전기)방면, 남쪽(○○식당)방면, 서쪽(○○아파트)방면 및 동쪽(○○교)방면에서 진입할 수 있고, 신호 없는 교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교차로의 북쪽 방면과 남쪽 방면에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는 구배가 없는 아스팔트 포장이다. 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았고, 노면상태는 건조하였으며, 사고와 관련 도로 및 차량의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피신청인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2007. 9. 20. 17:40경 신청인의 사망한 아들 이○○가 등록되지 않은 90cc 오토바이(이하 ‘오토바이’라 한다)를 서쪽에서 동쪽 방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신청 외 전○○은 강원1x고5xxx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트럭’이라 한다)을 북쪽에서 남쪽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고, 교차로 북쪽 정지선 4.2m와 서쪽 정지선 9.2m 지점에서 트럭우측 뒷바퀴와 오토바이 전면 좌측 면이 충돌(이하 ‘이 사고’라 한다)하였으며, 망 이○○는 충돌지점 남서방면으로 5.6m 지점에 떨어지고, 오토바이는 서남방면으로 4.0m 지점에 떨어졌으며, 트럭은 충돌지점으로부터 좌측은 5.7m 남쪽 지점에서 시작하여 4.7m의 스키드 마크와 우측은 5.65m 남쪽지점에서 시작하여 5.4m의 스키드 마크를 노면에 형성하고, 스키드마크 끝나는 지점을 기준하여 뒷바퀴 기준 20.6m를 더 진행하다 멈췄다. 이 사고 발생에 따라 트럭에 파손은 없었으며, 오토바이는 트럭에 충돌한 흔적과 일부 파손되었고, 신청 외 전○○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며, 망 이○○는 이 사고가 원인이 되어 2007. 9. 25. 00:20경 강원 ○○시 소재 ○○기독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고에 대하여 신청 외 전○○은 2007. 9. 20. 제1차 진술에서는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하여 일시정지 후 정차할 곳이 마땅찮아 그대로 진행하려고 사고현장을 지나가는데 ... 약 20여 미터 지점에서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제가 빨리 가면은 오토바이와 충격을 피할 것 같아 가속페달을 밟아 4거리를 거의 통과 후 ”쾅“ 소리가 뒤에서 들려서 백미러로 보니까 사고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제가 운전하던 레미콘 믹서트럭의 우측 뒷바퀴(2축)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7. 10. 1. 제2차 진술에서는 “오토바이가 교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07. 10. 4. 제3차 진술에서는 “분명히 일시 정지선에서 정지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김○○은 "레미콘 믹서 차량이 ○○면 ○○리 소재 ○○전기 방면에서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속도불상)을 보고 약1-2초 후에 쾅하는 소리가 들려 보니까 오토바이가 약1미터가량 공중으로 떴는데 사람은 지면에 누워 있었습니다. ... 레미콘 차량이 일시정지선 앞에서 정지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목격자가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정지선에서 정지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정지선에서 정지하였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고는 이해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한 결과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피신청인은 트럭의 정지지점이 반영되지 않은 스키드마크만 고려하여 이 사고가 발생되고 스키드마크를 생성하는 시점의 트럭 속도가 27.78km/h라고 파악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있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선에 이르러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충격한 것이라며 과실점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고, 목격자 김○○의 진술에서도 #2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여부 확인할 수 없으며, 사고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도로 좌우측에는 노상주차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곳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 피의자 운전 오토바이를 발견하기 힘든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2차량 운전자에 대한 과실점(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 없으며, 사고 현장을 살펴보면 도로 너비에 있어 #1차량 운행도로는 6.6m, #2차량 운행도로 8m(노상주차장 포함 16.4m)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도로가 주도로이며, 사고 충격부분에 있어서도 오토바이가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오토바이를 사고 #1차량으로 선정 사고 처리”라는 의견으로 사건 처리하였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항 내지 6항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고는 선진입 여부와 폭 넓은 도로 여부를 적용하여 운선순위를 적용해야 할 사항이지만 피신청인이 선 진입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실, 사고 당사자인 신청 외 전○○의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교차로 진입을 확인하였다는 초기 진술과 번복되는 제2차, 제3차 진술에 대한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지 않은 사실, 목격자가 트럭이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였다는 진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였다고 단정한 사실, 사고 당시 트럭의 속도도 전문 분석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않고, 자체 속도 분석 과정에서 트럭의 최종정지 위치를 반영하지 않고 분석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결과라고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강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추가로 피신청인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서는 사고와 관련 도로 및 차량의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신청인 의견에 사고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도로 좌우측에는 노상주차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곳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 피의자 운전 오토바이를 발견하기 힘든 상태라 기재되어 교차로의 시거가 차단되어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에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교차로에는 교차로 가장자리 주변에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교차로에 대하여 주차구획선 정리를 포함한 안전대책을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수사보완 및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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